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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탁재산과 사업양도) ‘공급자’ 자격이 있습니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입니다. 본문

행정심판 사례

(부가가치세, 신탁재산과 사업양도) ‘공급자’ 자격이 있습니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입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2. 5. 3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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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를 두고 다툰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지지난 달인 올해 3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 등 3명은 2020년에 상가의 수분양자로서 해당 상가 분양사업 시행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했는데, 해당 계약서에서 시공사이자 우선수익자로 표시된 B회사는 A씨 등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해당 상가 중 건물분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위 시행사는 위탁자로서 신탁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니, 위 상가는 신탁재산이 되겠네요.

자, 오늘 사건에 등장하는 사람들 정리해 볼게요. 시행사이자 위탁자가 있고요, 시공사이자 우선수익자인 B회사가 있으며, 수분양자인 A씨 등 3명이 있는 겁니다. 등장하지는 않지만 신탁회사인 수탁자는 또 따로 존재하겠죠?

자연스럽게 A씨 등 3명은 각각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매입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고했죠.

과세관청이 조기환급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B회사가 발급한 위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서 매입세액 불공제 및 가산세를 더한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A씨 등 3명에게 각각 보냈습니다.

A씨 등 3명이 불복하여 이의신청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역시

원칙적으로 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2017년말에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신탁재산에 대한 수탁자 명의의 매매는

「신탁법」에 따른 위탁자가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도록 정하면서 예외적으로 담보신탁으로서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위해 신탁재산을 처분한 경우만 수탁자가 공급한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출처 : 2018 개정세법 해설, 국세청

 

위탁자 또는 수탁자가 아닌 우선수익자인 B회사가 공급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라고 주장했어요.

과세관청이 말한 2017년말에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내용은 바로 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신탁재산의 이전’은 오늘 사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에 있습니다.

A씨 등은 “우선수익자인 B회사가 시행사이자 위탁자로부터 위탁자의 지위를 실질적으로 승계받았으니,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라는 입장인 반면, 과세관청은 “세법에 위탁자 또는 신탁자만 공급할 수 있으니

위탁자나 신탁자 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시공사 또는 우선수익자인 B회사가 발행한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맞다.” 라는 입장이예요. 과연 조세심판원은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전략) A씨 등 3명이 작성한 상가에 대한 매매계약서에는 ‘양도인은 위탁자, 양수인은 A씨 등 3명, 시공사는 B회사’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위탁자가 2009년에 위 상가의 신축사업에 대한 권한 및 의무 일체를 B회사에 이전하는 것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② 위 상가 관련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B회사에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에서 위탁자 자체를 변경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위탁자를 변경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③ 위탁자가 제기한 별도의 심판청구 사건에서 위탁자가 위 상가 신축사업에 대한 권한 일체를 B회사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이를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나, 2016년에 우리 원은 이를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판단하였음

④ 앞서 설시한 우리 원 결정례에 의하면 B회사가 위 상가에 대한 위탁자의 지위를 포괄승계받은 거래당사자로서 위 상가의 실제 공급자에 해당하는 사정 등에 비추어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A씨 등 3명은 위와 같은 심판결정으로 부가가치세를 면하게 되었습니다.

신탁재산 공급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두고 서로 열심히 다투었는데, 결론은 ‘사업의 포괄양수도가 인정되었기 때문에 세무적으로 B회사=위탁자’ 였네요. 양쪽의 주장과 다르게, 결론에 도달한 심판결정내용에는 신탁재산 공급에 따른 납세의무자 얘기는 한 마디도 없습니다.

A씨 등 3명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과세관청은 아마도 위탁자 또는 B회사를 관할하는 과세관청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그래도, “위탁자≠B회사 & 수탁자≠B회사”라고 주장한 과세관청이 결정내용 ③에 나온 위탁자의 6년 전 부가가치세 불복사건을 전혀 확인하지 않은 듯한 모습은 아쉽네요.

 

“ 설마 그것까지 세금 매기겠어?

네, 그것까지 세금 매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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