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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양도소득세) 국세청 예규와 과세기준자문 모두 ‘감면’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본문

행정심판 사례

(최신, 양도소득세) 국세청 예규와 과세기준자문 모두 ‘감면’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2. 5. 1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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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주주의 자산양도에 관한 과세특례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세금감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개월 전인 올해 2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2012년에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후 2018년에 회생절차가 조기에 종결되었는데, A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대표이사 B씨는 2013년에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법원의 승인을 받은 B씨의 회생계획안에는 B씨가 보유한 부동산을 매각하여 주채무자인 A회사의 채무를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B씨는 법원의 부동산 매각승인결정을 받고 2016~2018년에 임야 등 토지를 수 차례에 걸쳐 양도한 후,

그 매각대금으로 A회사의 채무상환하고,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어요. 무슨 세법규정을 근거로 한 것일까요?

「조세특례제한법」 (2015년 12월 15일에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로부터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가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은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중략)

③ 제1항에 따라 주주등이 법인에 자산을 증여할 때 소유하던 자산을 양도하고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그 양도대금을 해당 법인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거나 같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거주자 :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방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6년 2월 5일에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제37조(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자산의 증여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하나의 계약에 의하여 일시에 증여하는 것에 한정한다.

외계어들이 난무하네요. 뭐 어쨌든 간에 법인의 재무상황이 열악한 경우, 그 주주가 법정요건에 따라 법인에게 자산을 증여하면 그 관련 세금을 감면해 주겠다는 취지로군요. 그 가운데에서도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위 시행령에 나온 ‘하나의 계약에 의하여 일시에 증여하는 것에 한정한다’가 바로 그것인데요, 오늘의 B씨는 부동산을 ‘하나의 계약에 의하여 일시에’가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 양도했죠? 이게 오늘의 쟁점입니다.

2020년에 과세관청은 B씨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B씨가 하나의 계약에 의하여 일시에 법인에게 증여하지 아니하여 위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른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과세관청은 B씨 앞으로 2016~2018년귀속분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고, 이에 불복한 B씨는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위 세법상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했다’ 라고 주장했어요.

이에 과세관청은 “국세청 해석사례에서 B씨와 같이 다수의 부동산을 수차례에 걸쳐 양도하고 양도할 때마다 증여하는 경우는 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부합하지 않다고 해석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국세청에 B씨의 사례로 과세기준자문을 신청한 결과, ‘귀 과세기준자문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다수의 부동산을 수차례에 걸쳐 매각하고 매각시마다 그 양도대금을 해당 법인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라고 반대주장을 펼쳤습니다.

과연 조세심판원은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① (전략) 위 「조세특례제한법」 조항을 신설한 입법취지는 기획재정부의 ‘경제활성화 지원 세제개편안’(2009년 3월)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대한 주주의 자산 무상증여를 지원하기 위해 주주의 자산 양도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에 있다 할 것인데,

② 이번 사건과 같이 수년에 걸친 회생계획안의 경우에 과세관청처럼 “하나의 계약”을 회생기간 전기간 중에 단 하나의 계약에 의하여 일시에 증여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한다면, 사실상 세제지원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그 혜택이 사실상 무색하게 될 우려가 있다 할 것임

③ 위 법 조항의 입법취지를 감안하고 양도소득세가 기간과세(과세기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세목이라는 특성을 종합해보면 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하나의 계약에 의하여 일시에 증여하는 것”을 각 과세기간별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임

④ B씨는 양도소득세 각 과세기간(매년) 별로 법원의 허가를 얻어 부동산을 양도하였고 그 양도대금으로 법인의 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나타나며, B씨와 A회사의 회생계획안(재무구조개선계획)에는 주주등의 자산양도와 자산증여계획이 포함되어 있었고,

⑤ 매년 법원으로부터 부동산 매매허가를 받아 실제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부동산 양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에 증여하여 이 외의 다른 과세특례요건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⑥ 과세관청이 B씨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위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등 과세특례규정’을 배제하여 B씨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B씨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렇게나 야박한 과세관청이 있단 말입니까? 자신이 대표이사를 맡은 회사의 빚을 갚으려고 회사를 살려보려고 대표이사 개인 부동산을 팔아 그 돈으로 회사 빚을 갚았는데, 세법 요건에 딱 안 맞는다고 양도세를 막 매겨요?

이렇게 과세관청을 마냥 매도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본 것처럼 감면요건을 철저히 검증하는 것은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데,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더하여 B씨의 경우를 질의한 국세청에 과세기준자문까지 그 결과가 한결같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1041, 2010.08.11.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주주 등이 법인에 자산을 증여할 때 소유하던 자산을 양도하고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그 양도대금을 해당 법인에 증여하는 경우에 해당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같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같은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주주 등의 자산증여 및 법인의 채무상환이 이루어 질 것,  같은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에 주주 등이 금전외의 자산을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각 회의 부불금을 받은 날을 말함)부터 2010년 12월 31일 이내에서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 양도대금을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의 두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자산의 증여가 주주 등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하나의 계약에 의하여 일시에 증여하는 것에 한정하는 것입니다.

법인세과-1203, 2010.12.30.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자산증여 및 채무상환하기로 하였으나 다수의 부동산을 수차례에 걸쳐 매각하고 이를 증여 및 채무상환하는 등 하나의 계약에 의하여 일시에 증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동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세심판원은 도대체 왜 국세청의 유권해석과 과세기준자문의 결과대로 결정하지 않은 것입니까?

입법취지도 의미 있고, B씨가 다른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한 부분도 매우 중요했으며, 결정내용 ③처럼 ‘하나의 계약에 의하여 일시에 증여하는 것을 각 과세기간별로 판단한다’ 라는 것도 중요했지만,

제가 생각한 오늘 사건의 결정적인 부분은 바로 결정내용 ⑤입니다. 법원의 허가 없이 B씨가 임의로 부동산을 양도하지도 않았고, 또 그 매각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요.

물론 ‘하나의 계약에 의하여 일시에 증여하는 것에 한정’해서 세법을 정한 이유도 납득되는 측면이 있고, 감면 규정을 엄격해석해야 한다는 원칙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국세청이 오늘의 심판결정을 반영하여 매번 법원의 허락을 받아 매각대금을 모두 법인에게 증여한 경우라면, 감면을 인정하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변경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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