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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인세) 물건을 수도권 內로 옮겨서 팔았으니 ‘감면’은 안 됩니다. 본문

행정심판 사례

(최신, 법인세) 물건을 수도권 內로 옮겨서 팔았으니 ‘감면’은 안 됩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2. 5. 1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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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해서 깎아준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과세관청(내부업무감사)이 문제를 제기한 출발지점은 ‘수도권 外 소재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직접 납품처에 공급하지 않고, 본점이 있는 수도권 공장으로 제품을 일단 옮긴 다음에 납품’한 부분입니다. ‘도대체 이게 뭐가 문제임?’ 이라고 하실 분도 계실 것만 같네요.

지지난 달인 올해 3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2019년에 과세관청은 내부에서 실시한 종합감사를 통해, 의료기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A회사가 신고한 감면사업과 감면대상 아닌 사업의 소득을 각각 다시 계산할 경우2014~2017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과다하게 감면받았다고 보았습니다세금을 깎는 공제, 감면은 언젠가는 무조건 반드시 과세관청이 점검한다는 생각을 하시면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과세관청은 A회사에게 이런 사정을 통지했고, A회사는 일단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2014사업연도에 대하여 감면소득을 재계산하여 2020년에 법인세 수정신고서를 과세관청에게 제출했습니다. 2015~2017사업연도는 A회사와 과세관청 모두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었어요.

위 수정신고서를 검토한 과세관청은 A회사가 수도권 外 지역 소재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 중 수도권 공장을 거쳐 수도권 지역의 병원에 납품한 제품의 매출액은 A회사가 수도권 지역의 병원에 판매한 가격이 아닌

수도권 外 지역의 대리점에 납품할 경우에 적용할 가격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보아, 감면사업 부문의 매출액을 대리점 납품가로 적용하여 감면소득을 재산정해서 A회사 앞으로 2014사업연도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습니다A회사가 무슨 세법 규정으로 세금을 감면받았는지 그리고 납품가격과 관련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릴게요.

「조세특례제한법」 (2014년 12월 23일에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지방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건설업 및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수도권 밖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 (괄호 생략)

문제가 된 A회사의 납품가격은 2가지가 있습니다. ㉠A회사가 수도권 지역의 병원에 판매한 가격과 ㉡수도권 外 지역의 대리점에 납품한 가격이 그것인데요, A회사는 감면소득 계산에서 ㉠납품가를 적용했었습니다.

그런데 과세관청은 ㉠납품가가 아닌 ㉡납품가를 세금계산에서 적용했고, 그 경우의 감면세액은 당초보다 적게 계산되었던 것이죠. 과세관청의 법인세 부과처분에 불복한 A회사는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이에 과세관청은

“수도권 外 소재 공장에서 제조한 물건을 본사가 있는 수도권 소재 공장으로 이동시켜 본사 영업본부 임직원의 영업활동을 통해 즉, ‘도 · 소매업 영위에 따라 발생한 추가적인 소득’까지 합산시켜 그 전부를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된다고 해석하는 허용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또, “A회사는 수도권 外 소재 공장에서 동일 제품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대리점에 판매한 거래가격이 있음에도, 본사를 통한 수도권 병원 판매분의 경우 소비자 판매단가를 기준으로 감면사업의 매출액을 산정하였고,

그 결과 감면 · 비감면 매출액 비율대로 안분하는 공통손금 배분도 달라지게 되어 감면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했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어땠을까요? (‘공통익금’ 쟁점은 소개를 생략해요)

① 과세관청은 A회사의 조직도만을 제출하였을 뿐 수도권 소재 공장에서 이루어지는 도 · 소매업 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수도권 소재 공장을 통하여 수도권 內 병원에 납품한 가격과

② 수도권 外 소재 공장에서 비수도권 대리점에 납품한 가격은 각각 그 유통과정의 차이로 정해진 별개의 가격으로 볼 수 있는바, 감면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그 중 어느 하나를 시가로 보아 그 차액을 감면소득에서 배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③ A회사의 수도권 外 소재 공장에서 수도권 병원에 직접 납품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볼 때, 수도권 外 소재 공장에서 수도권 外 대리점에 납품하는 가격을 일반적인 시가로 단정하기도 어렵고,

④ A회사가 제출한 제품군별 매출총이익률 비교 내역에 의하면 감면 · 비감면 사업간 이익률 차이는 생산품목에 따른 차이로 보이므로 이를 과세근거로 삼기는 어려워 보이며,

⑤ A회사가 제출한 계정별원장 등에 의하면 부서별 코드가 별도로 부여되어 있는 등 A회사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구분경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⑥ 감면대상 품목이 수도권 外 소재 공장 이전 후 수도권 소재 공장에서 생산된 사실이 없고, 종래 수도권에 있던 생산라인을 전부 철거하여 수도권 外 소재 공장으로 이전한 후

⑦ 기존 생산라인이 위치하였던 공장건물은 완전히 비워져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로 유지되었다는 A회사의 주장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구체적인 반론 및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⑧ 감면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수도권 소재 병원에 실제 판매된 가격이 아닌 수도권 外 소재 대리점 납품가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A회사에게 부과된 2014사업연도 법인세는 부과취소되었습니다. 같은 이유로 과세관청이 2021년에 추가로 부과했던 2015사업연도 법인세 또한 취소되었어요.

과세관청이 문제제기한 시작지점 즉, ‘수도권 밖에서 생산한 제품을 도대체 왜 수도권 소재 공장으로 옮겨다 놓은 것인가? 이것은 본사 영업본부 임직원의 영업활동을 통한 도 · 소매업 영위로 인한 소득 아닌가?’에 대해 조세심판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결정내용 ⑥~⑦에서 그런 과세관청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內에서 생산되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면, 결정내용 ①에 나오듯 구체적 과세근거도 없이 ‘수도권에서 도소매업 영업을 했을 것이다’ 라는 이유로 그 감면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결정이죠.

다음으로 과세관청 즉, 감사담당자께서 생각한 ‘㉠납품가는 틀렸고, ㉡납품가가 옳다’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또 어땠습니까?

결정내용 ②에 나오는 ‘그 유통과정의 차이로 정해진 별개의 가격으로 볼 수 있다’ 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런 심판결정을 이끌어 내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죠.

특히 세무대리인이라면, 공제 · 감면은 특별하게 열 번, 백 번을 고민해서 나중에 문제가 없도록 검토하고 또 검토해야 합니다. 실수를 한다면, 몇 년 후에 의뢰인 앞으로 고지서 날아갈 거예요.

과세관청은 도대체 왜 눈에 불을 켜고 공제 · 감면을 문제삼을까요?

 

“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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