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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인세, 임원상여금) 개별적 · 구체적 지급기준이 있나요? 왜 직원들에게는 안 줬죠? 영업이익률이 더 높은 연도는 왜 안 줬나요? 본문

행정심판 사례

(최신, 법인세, 임원상여금) 개별적 · 구체적 지급기준이 있나요? 왜 직원들에게는 안 줬죠? 영업이익률이 더 높은 연도는 왜 안 줬나요?

세금사례 연구가 2022. 5. 1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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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여러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임원상여금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려요.

3개월 전인 올해 2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주로 해외에서 건설자재를 수입하여 국내 대리점 및 건설회사 분양공사현장 등에 납품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과세관청은 2020년에 A회사의 2016~2019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A회사가 2018사업연도에 임원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을 이익처분 성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는 등의 조사결과에 따라 A회사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2018사업연도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A회사는 위 임원상여금 손금불산입 부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과세관청은 “A회사의 정관 및 임원보수 지급규정은 급여와 상여를 포함한 연봉에 대하여 한도액만을 설정하였고, 경영실적에 따른 특별상여의 통상적 지급이라 주장하나

이사회 의사록 외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A회사의 대표이사는 지배주주에 해당하므로 사실상 대표이사 단독의 의사결정으로 형식상의 이사회 결의에 따라 특별상여금 지급을 결의한 것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급여지급기준에 의해 지급된 상여금으로 볼 수 없다.” 라고 하면서, “또한 A회사는 임원 ○명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면서 총 ○○명의 종업원들에게는 특별상여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 라고도 주장습니다.

과연 조세심판원은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① (전략) A회사는 정관에서 정한 ‘임원보수 지급규정’의 보수한도 내에서 ‘임원상여금 지급규정’의 규정에 따른 특별상여인 위 임원상여금을 지급한 것이어서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손금불산입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② (중략) A회사가 해외 공급처들로부터 수입산 건설자재 독점판매권을 획득하여 국내 건설현장에 공급하기까지 대표이사와 전무는 다른 회사 등의 현장을, 부사장과 상무는 또 다른 회사 등의 현장을 대상으로 모델하우스 스펙인(spec-in)을 위한 영업활동을 하였고,

③ 이사는 모든 현장의 스펙인 계약관리 및 재무적 지원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스펙인 영업에 따른 ‘임원영업실적 내역’, ‘임원영업실적 수주자별 집계표’ 및 이를 입증할 증빙을 제출하였고,

④ 이와 같은 스펙인 영업활동이 있은 후 A회사의 매출액(2015사업연도 ○○원 → 2018사업연도 ○○원) 및 매출총이익률(2015사업연도 ○○% → 2018사업연도 ○○%)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며,

⑤ 위 임원상여금이 A회사의 지배주주이자 대표이사만이 아닌 A회사의 임원 모두에게 지급된 사정 등에 비추어 위 임원상여금은 각 임원들의 스펙인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지급된 것이라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음

⑥ (중략)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과세관청이 위 임원상여금을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A회사는 위와 같은 심판결정으로 법인세 부과취소에 성공했습니다.

A회사의 주장 중에 “우리 회사와 같은 유통업체의 성패는 거래처로부터 좋은 조건으로 거래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 독점판매권을 확보하고, 거래처가 요구하는 좋은 품질의 자재를 저렴하고 배타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스펙인 여부에 따라 좌우된다.” 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서 정한 임원상여금은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 2가지를 모두 충족해야만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된다는 말씀을 여러번 드렸습니다. 오늘의 과세관청은 ‘개별적 · 구체적인 급여의 산정근거나 지급기준이 없다’,

‘세무조사과정에서 위 임원상여금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백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가장 높은 2019사업연도에는 특별상여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던바 임원들의 스펙인 업무를 통한 영업성과와 특별상여금 지급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고 하기 어렵다’,

‘임원들 외에 직원들에게는 상여금 지급이 없었다’ 등의 주장을 하면서 A회사의 임원상여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의 손금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나요?

또한, 과세관청이 “A회사를 제외한 다른 법인들에서 A회사와 같이 임원들이 거래처를 전담하여 스펙인 업무를 통한 영업성과를 거두어 위 임원상여금과 같은 특별상여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보수 산정 경위 및 구성내역 등에 관한

구체적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A회사에서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라고 답변한 부분은 왜 이렇게 주장했는지 충분히 이해되는 측면이 있음에도 매우 아쉽고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오직 납세의무자에게만 있다’는 의미로 이해되었기 때문에요.

과세관청이 어떤 사항들을 문제삼았고, 그에 맞선 A회사가 어떻게 극복하고 임원상여금의 형식적+실질적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인정받았는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설마 그것까지 세금 매기겠어?

네, 그것까지 세금 매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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