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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국세기본법) 해외재산을 알고도 2년이나 늦게 신고했는데 어떻게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답니까? 본문

행정심판 사례

(최신, 국세기본법) 해외재산을 알고도 2년이나 늦게 신고했는데 어떻게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답니까?

세금사례 연구가 2022. 5. 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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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일요일이자 5월의 첫날이고, (Mayday가 아닌) May ˇ day인 오늘은 관련 가산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2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 등은 2016년에 사망한 B씨의 국내상속인들로, 2019년에 B씨를 거주자로 보고 상속세 기한 후 신고 · 납부했습니다. B씨는 1964년에 일본에 귀화하여 사망시까지 일본 국적을 유지하고 사업을 경영하면서 우리나라와 일본에 모두 배우자와 자녀들을 두고 두 나라를 왕래했다고 해요.

2020년에 과세관청은 B씨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B씨의 배우자에 대한 사전증여 합산신고금액이 누락된 것을 확인하고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A씨 등 상속인들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습니다.

A씨 등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과세관청은 “A씨 등은 B씨의 상속재산 대부분이 일본에 있고, 일본상속인들이 그 상속재산 존재사실을 A씨 등에게 알리지 않았기에 일본 상속재산 존재 및 규모를 파악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A씨 등은 B씨의 배우자 및 자녀들로 일본 소재 상속재산의 존재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일본 소재 상속재산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A씨 등의 주장과 같이

적어도 2017년 말 일본상속인들의 상속재산 분할협의 요청시점에는 B씨의 상속재산에 대한 내역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2019년에 한 상속세 기한 후 신고에 따른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하여 달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 라고 주장했어요.

부득이한 사정을 읍소한 A씨 등의 주장은 인정되었을까요? 인정되었다면 어디까지 인정되었을까요? 조세심판원 결정을 같이 보시죠.

① (전략) 과세관청이 B씨를 국내 거주자로 보아 A씨 등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세법상 가산세는 (중략)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두930 판결, 2000. 8. 22. 선고 98두17685 판결 등 참조)인바,

③ A씨 등은 2016년 B씨 사망 이후 상속지분의 감소를 우려한 일본상속인들이 일본 소재 상속재산에 대하여 A씨 등에게 알리지 않다가 2017년 말에 이르러서야 관련 내용을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며 일본상속인 측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및 메일내용 등을 제출하고 있고,

④ 2017년에 일본상속인들이 당초 일본에서 신고한 상속세 신고서 내용을 살펴보면 B씨의 법정상속인 명단에 일본상속인들 ○명만 기재되어 있고 A씨 등의 이름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⑤ A씨 등은 B씨 사망 후 약 3년이 경과한 2019년에 이르러서야 일본상속인들과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나는 사정 등에 비추어, B씨의 사망에도 A씨 등은 일본 소재 상속재산의 존재 및 규모 등을 알 수 없었고

⑥ 이를 확인한 것은 상속세 신고기한이 이미 경과한 이후였으며, 상속재산을 파악한 이후에도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행사를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⑦ A씨 등에게 법정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는 사정에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상속세 무신고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⑧ 다만,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세액에 가산하는 지연이자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미납부한 기간동안 실질적으로 받게 되는 금융혜택 상당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는 것인 만큼,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취소하여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A씨 등은 위와 같이 무신고 가산세만 면제받았고, B씨가 비거주자라는 주장과 납부지연가산세에 대하여는 기각결정을 받았습니다. 기각결정 부분에 한정해서 A씨 등의 선택에 따라 과세관청을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해요.

혹시 “과세관청은 자비라는 것이 아예 없구나~” 라고 보셨나요 아니면 “2017년에 알았다면서 2년 동안 뭐 하다가 2019년에서야 기한 후 신고한 거지? 이런 상황인데도 무신고 가산세를 빼 준다고?” 라고 보셨나요?

보는 시각에 따라 이렇게나 다른 생각과 입장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 개인적으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결정내용 ⑧ 부분 즉,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를 명백하고 인정함에도 일부 가산세는 면제해 주지 않은 모습은 아래 대법원 판결에 비추어 보더라도 세무사로서 매우 아쉽네요.

 

(지방세기본법) 신고가산세가 면제되더라도, ‘납부가산세’는 지연이자 성격이라서 형평상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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