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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국세기본법) 가짜 확인서를 제출했으니 명백한 ‘부정행위’입니다. 본문

행정심판 사례

(최신, 국세기본법) 가짜 확인서를 제출했으니 명백한 ‘부정행위’입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2. 5. 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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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부처님오신날이자 어버이날인 오늘은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2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19년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 납부를 했는데, 그로부터 약 2년이 지난 2021년에 과세관청이 내부업무감사를 실시하여 A씨가 신고한 취득가액이 전 소유자가 신고한 양도가액과 다르다는 사항을 지적했습니다여러차례 보았던 ‘실가상이자료’네요.

그래서 과세관청은 A씨 앞으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본세의 40%)가 포함된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고, 이에 A씨는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했어요. 그러자 과세관청은 부정가산세 부과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A씨는 위 부동산의 취득 매매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만으로 전 소유자를 찾아가 전 소유자의 기억에만 의존하여 쌍방합의하에 임의로 작성된 확인서를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하였는바,

이는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확인서를 수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의 증빙자료로 삼은 행위로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정당하다.”

약 20년 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과 취득가액 금융증빙을 직접 제시못한 부분이 아쉽긴 하지만 세무사 입장에서 보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위해 전 소유자를 찾아가서 당시 매매대금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A씨는 나름대로 엄청난 노력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확인서가 오늘의 쟁점이예요.

과연 조세심판원은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취득가액이 뭐가 맞는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인 소개를 생략해요)

① (요약내용) A씨가 주장한 취득가액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② 다만, 과세관청은 A씨가 확인서를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로서 A씨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③ A씨는 위 부동산을 취득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나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가 분실된 상황에서 위 확인서를 수취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관청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이후 세무조사에서 전 소유자의 계좌입금내역을 통하여

④ 실제 거래대금으로 취득가액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여 심판청구에서 이를 취득가액으로 주장한 것인바, 설령 위 확인서가 사실과 다른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A씨가 위 부동산에 대한 거래증빙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⑤ 양도소득세 신고 또는 세무조사 당시 사후에 작성한 위 확인서를 제시 또는 소명할 수밖에 없었을 뿐이고, 고령의 전 소유자가 20여년 전의 거래금액을 잘못 기억하고 있었을 개연성이 충분하므로 A씨가 양도소득세의 부과와 징수를

⑥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며, A씨는 위 확인서 외에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해서는 허위의 매매계약서 등 거짓증빙을 작성 · 제출하는 등의

⑦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한 사정은 발견되지 아니하는 사정 등에 비추어, 과세관청이 A씨에게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위 심판결정으로 A씨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중 부당 또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본세의 10%)로 경정될 것입니다. A씨가 기각결정을 받은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A씨 선택에 따라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해요.

이 결정문 상으로 A씨는 분명히 거짓 확인서를 제출했죠? 그런데 세상에 이게 어떻게 부정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까?

과세관청에게 결과적으로 가짜 서류를 제출한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부당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았던 이유를 잘 살펴야 하는 오늘의 사례였습니다.

끝으로, 20여년 전에 자신에게 부동산 판 사람을 쫓아가서 확인서를 받아오는 A씨의 행동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단히 높이 평가할만한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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