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국세기본법) 가짜 확인서를 제출했으니 명백한 ‘부정행위’입니다. 본문
728x90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부처님오신날이자 어버이날인 오늘은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2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19년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 납부를 했는데, 그로부터 약 2년이 지난 2021년에 과세관청이 내부업무감사를 실시하여 A씨가 신고한 취득가액이 전 소유자가 신고한 양도가액과 다르다는 사항을 지적했습니다. 여러차례 보았던 ‘실가상이자료’네요.
그래서 과세관청은 A씨 앞으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본세의 40%)가 포함된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고, 이에 A씨는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했어요. 그러자 과세관청은 부정가산세 부과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A씨는 위 부동산의 취득 매매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만으로 전 소유자를 찾아가 전 소유자의 기억에만 의존하여 쌍방합의하에 임의로 작성된 확인서를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하였는바,
이는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확인서를 수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의 증빙자료로 삼은 행위로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정당하다.”
약 20년 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과 취득가액 금융증빙을 직접 제시못한 부분이 아쉽긴 하지만 세무사 입장에서 보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위해 전 소유자를 찾아가서 당시 매매대금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A씨는 나름대로 엄청난 노력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확인서가 오늘의 쟁점이예요.
과연 조세심판원은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취득가액이 뭐가 맞는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인 소개를 생략해요)
① (요약내용) A씨가 주장한 취득가액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② 다만, 과세관청은 A씨가 확인서를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로서 A씨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③ A씨는 위 부동산을 취득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나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가 분실된 상황에서 위 확인서를 수취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관청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이후 세무조사에서 전 소유자의 계좌입금내역을 통하여
④ 실제 거래대금으로 취득가액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여 심판청구에서 이를 취득가액으로 주장한 것인바, 설령 위 확인서가 사실과 다른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A씨가 위 부동산에 대한 거래증빙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⑤ 양도소득세 신고 또는 세무조사 당시 사후에 작성한 위 확인서를 제시 또는 소명할 수밖에 없었을 뿐이고, 고령의 전 소유자가 20여년 전의 거래금액을 잘못 기억하고 있었을 개연성이 충분하므로 A씨가 양도소득세의 부과와 징수를
⑥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며, A씨는 위 확인서 외에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해서는 허위의 매매계약서 등 거짓증빙을 작성 · 제출하는 등의
⑦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한 사정은 발견되지 아니하는 사정 등에 비추어, 과세관청이 A씨에게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위 심판결정으로 A씨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중 부당 또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본세의 10%)로 경정될 것입니다. A씨가 기각결정을 받은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A씨 선택에 따라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해요.
이 결정문 상으로 A씨는 분명히 거짓 확인서를 제출했죠? 그런데 세상에 이게 어떻게 부정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까?
과세관청에게 결과적으로 가짜 서류를 제출한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부당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았던 이유를 잘 살펴야 하는 오늘의 사례였습니다.
끝으로, 20여년 전에 자신에게 부동산 판 사람을 쫓아가서 확인서를 받아오는 A씨의 행동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단히 높이 평가할만한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 ”
이 글을 스크랩하실 경우에 ‘비공개’가 아닌 ‘공개 포스트’로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가 있으시거나 세무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바로 위 포스팅을 확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호성 세무사 직통전화
728x90
'행정심판 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합소득세) 거래상대방 회사가 대손처리했으니, 귀하는 ‘채무면제이익’이 생긴 거예요. (0) | 2022.05.13 |
---|---|
(최신, 법인세, 임원상여금) 개별적 · 구체적 지급기준이 있나요? 왜 직원들에게는 안 줬죠? 영업이익률이 더 높은 연도는 왜 안 줬나요? (0) | 2022.05.10 |
(최신, 취득세) 개별주택가격, 주택분 재산세만 갖고도 ‘주택부수토지’라고 보아야 합니다. (0) | 2022.05.07 |
(최신, 국세기본법) 해외재산을 알고도 2년이나 늦게 신고했는데 어떻게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답니까? (0) | 2022.05.01 |
(최신, 상속세, 아파트 매매사례가액)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을 어떻게 뒤집을 수 있답니까? Ver.2 (0) | 2022.04.28 |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