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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취득세) 개별주택가격, 주택분 재산세만 갖고도 ‘주택부수토지’라고 보아야 합니다. 본문

행정심판 사례

(최신, 취득세) 개별주택가격, 주택분 재산세만 갖고도 ‘주택부수토지’라고 보아야 합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2. 5. 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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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주택부수토지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2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20년 3월에 주택을 취득하면서 1세대 4주택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여 취득세율 4%를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 납부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3개월 후에 A씨는 그의 아버지가 소유하는 토지는 본인 세대의 주택 부수토지로 볼 수 없고, 이 경우 3개월 전 취득한 주택은 1세대 4주택 취득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했고 과세관청은 거부처분 했어요.

이에 불복하여 A씨가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A씨는 부친 소유 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A씨가 제출한 지적도와 항공사진 등에 따르면, 해당 토지는 주택과 함께 주택으로서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의 부친이 해당 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2011년부터 해당 토지는 주택의 부속토지로 하여 개별주택가격이 결정 · 공시되었으며, 그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주택분 재산세율이 적용된 사정 등에 비추어 주택의 부속토지에 포함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주택의 부수토지’ 또는 ‘부속토지’ 라는 글자만 보면 ‘딱 보면 알지 그걸 왜 고민하나?’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실에서는 주택부수토지 여부가 모호한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오늘 사례도 그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과연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어땠을까요?

① 주택의 부속토지는 해당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대법원 1994. 2. 8. 선고 93누7013 판결 참조), 해당 토지의 경우 A씨의 부친이 주택이 아닌 다른 토지를 취득하면서 그 일부로서 함께 취득한 것이라서,

②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함께 거래된 토지와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인정하기 어려움. 한편, 과세관청은 해당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하여

개별주택가격 산정이나 재산세 부과가 이루어진 사정을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과세관청에서 해당 토지의 정확한 위치와 현황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간의 재산세 부과내역만으로 해당 토지의 현황을 추정한 것이라서

④ A씨의 주장을 배척할 만한 근거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따라서, 과세관청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해당 토지의 거래 과정에서 드러난 경제적 일체성을 부인하기 어렵고, 해당 토지를 더 이상 주택의 부속토지로 볼 수는 없음

위 결정으로 A씨는 취득세 등 납부세금 중 일부를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례의 교훈은 간명한 것 같습니다. 주택부수토지냐 아니냐를 따질 때는 결정내용 ①에 나오듯 ‘해당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가?’를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과세관청이 그 부분은 비교적 소홀하게 보면서, 상대적으로 주장과 증명이 편리한 개별주택가격 산정이나 재산세 부과가 이루어진 사정을 제시한 부분이 오늘 과세관청이 패했던 이유였습니다.

어디까지나 저만의 상상으로 만약, 과세관청이 ‘주택과의 경제적 일체성 측면이 부족하다는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개별주택가격이 책정된 토지로서 우리 청이 그동안 주택분 재산세를 매겨왔는데 어떻게 주택부수토지가 아니라고 할 수 있나?’ 라고 판단했다면, 그것은 틀렸다는 것이죠.

 

“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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