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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상속세, 아파트 매매사례가액)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을 어떻게 뒤집을 수 있답니까? Ver.2 본문

행정심판 사례

(최신, 상속세, 아파트 매매사례가액)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을 어떻게 뒤집을 수 있답니까? Ver.2

세금사례 연구가 2022. 4. 2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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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매매사례가액 관련 상속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2019년에 A씨 등은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상속재산인 아파트에 대하여 기준시가(공동주택가격)로 평가했습니다아파트를 기준시가로 신고했다는 것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비교물건이 없었나 보다 추측해 볼 수 있겠네요.

과세관청이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고, 위 아파트를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는 등의 조사결과통지를 A씨 등 상속인들에게 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2020년에 A씨 등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습니다.

이에 불복한 A씨 등은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A씨 등은 위 아파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매매사례가액 적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추세에 있었고, 이를 전례가 없는 가액으로 급격하게 상승하였다고 하기는 어려운 만큼,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매매사례가액이 위 아파트(상속재산)의 내재가치 및 교환가치를 벗어난 비정상적인 시기의 특이한 가액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라고 주장했어요.

출처 : (상속세, 증여세) 감정가액 VS 유사매매사례가액 (a.k.a. 거 아파트 값이 얼마요?), 이 블로그 공지 글 중

과세관청은 ‘아파트를 기준시가 평가로 허용할 수 없다’ 는 입장으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있는 비교물건을 선정하여 지방국세청의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매매사례가액을 상속재산가액이라고 결정한 것이고, 이에 A씨 등은 위 빨간색 BOX 규정을 근거로 인정 못 하겠다고 했습니다.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등에 업은 과세관청은 승리했을까요? 과연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어땠을까요?

(다른 쟁점이었던 ‘사전증여재산’ 부분은 구체적인 소개를 생략해요)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②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가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예외적으로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으나,

③ 과세관청이 결정한 매매사례가액은 그 매매계약일이 상속개시일과 1년 10개월 이상 차이가 나는데, 그 기간 동안 위 아파트의 □□인터넷사이트 아파트시세가 ○○% 이상 상승하고, 2017년 및 2018년 위 아파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매년 ○○% 이상 상승하는 등

④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과세관청의 시가확인 조사서에 의하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위 아파트와

⑤ 면적 · 위치 · 용도 · 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정 등에 비추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한 가액(기준시가)을 위 아파트의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A씨 등은 평가심의위원회의 결론을 뒤집는데 성공했습니다. 소개하지 않았던 사전증여재산 쟁점은 일부만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결정이 있었기에, 기각결정 부분에 대하여는 A씨 등의 선택에 따라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해요.

상속세 신고세무조사 대응과 불복청구까지 아마도 A씨 등의 세무대리인(3차례 모두 같은 분이었는지 여부도 알 수 없습니다)이 있었을 것으로 자연스럽게 추측해 볼 수 있으니, 결코 쉽지만은 않았던 그 대리인의 승리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과세관청의 주장 중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추세에 있었다” 라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왜 나왔을까요?

과세관청은 “법원은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에 있는 경우에 평가기준일 이전에 발생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였다면 정확한 시가를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고, 가격이 상승하는 추세에 있고 매매사례가액이

세법상 요건을 충족하여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다면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라고 주장했었습니다. 사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 논리가 만고불변의 진리는 아녜요, 당장 오늘 사례가 그렇죠?

아마도 그의 대리인이 준비했을 것이겠지만, A씨 등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대하여 한국부동산원의 자료, □□인터넷사이트 아파트시세 자료,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공시가격 자료 등을 상세하게 제시했습니다. 이런 절실한 노력을 높게 평가할 수 밖에 없는 오늘의 사례였어요.

다만, 제가 보기로는 오늘 결정이 매우 예외적인 사례입니다.

‘감히 평가심의위원회의 결론을 뒤집는다고?’ 기실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도 세금을 부과한 과세관청은 당연히 그렇고, 재결청인 국세청, 감사원 및 조세심판원이나 법원이 그런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훠얼~~~씬 더 많습니다.

 

(최신, 상속세, 비상장주식)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을 어떻게 뒤집을 수 있답니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비상장주식 평가 관련 상속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 지지난 달인 올해 10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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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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