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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취득세, 추징) 우리 군이 수용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고요? 그게 큰 영향이 있었어요? 본문

행정심판 사례

(최신, 취득세, 추징) 우리 군이 수용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고요? 그게 큰 영향이 있었어요?

세금사례 연구가 2022. 4. 2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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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정당한 사유’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2016년에 토지를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규정 및 도세 감면 조례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60을 경감 받고 그 나머지에 해당하는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과세관청에 신고 · 납부했습니다. 2020년이 되어서 과세관청은 A회사가 위 토지를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로 조성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A회사 앞으로 이자상당액을 더한 취득세 등 납세고지서를 보냈고, 이에 불복한 A회사는 이의신청 후 심판청구를 제기했어요.

과세관청은 “A회사는 위 산업단지부지 소유자들의 집단행동 및 과세관청의 소극적인 수용재결 진행이라는 외부적인 사유를 이유로 3년 이내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나,

산업단지 조성이 지연된 이유는 A회사가 적시에 자금을 조달하여 매도자들에게 일정대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A회사가 2020년에 우리 과세관청에 제출한 산업단지 추진계획 내용에 비추어

산업단지 조성에 장애가 된 외부의 법률적, 행정적인 장애사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부지사용동의는 받았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이거나, 매수협의도 되지 아니하여 농업에 사용되고 있던 상태인 등

A회사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라고 답변서를 제출했어요. A회사가 주장한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었을까요?

① (전략)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②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사업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③ 해당 법인이 토지를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2.9.4. 선고 2001두229 판결, 조심 2014지1329, 2015.7.2., 같은 뜻임)

④ (중략) 대규모 사업으로 편입예정지가 대부분 사유지이며, 매수협의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소유자가 ○○○여명에 달하여 그 편입예정지를 매수협의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⑤ (중략) 토지 조성을 위한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2016년에 과세관청으로부터 산업단지 조성공사 착공승인을 받아 토지사용승락을 받은 토지를 위주로 부지조성공사를 진행하여 왔으며,

⑥ (중략) 2016년에 잔금 수령을 거절하는 매도인을 상대로 잔금 수령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소유권이전등기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는 등 토지 소유권 확보를 위해 노력을 하였으나,

⑦ 산업단지 사업부지 소유자들이 집단행동을 하는 등으로 인해 토지협의매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아니하였으며, (중략) 2021년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로 전체 부지를 확보한 이후로는 전체 부지에 대해 본격적인 산업단지조성 공사를 진행하였음

⑧ 따라서 A회사가 위 토지를 취득하고도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과세관청이 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위와 심판결정을 받은 A회사는 취득세 추징처분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A회사가 정당한 사유를 주장한 부분 중에서 “토지 면적의 50% 이상에 대한 사용승락을 받으면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행정관청(오늘 사례에서는 과세관청을 말해요)이 민원을 우려하여 토지 면적의 50% 이상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토지수용위원회에 상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라는 내용이 있었죠?

같은 관청 안에서 세금을 따지는 부서는 “산업단지 개발 안 하시고 3년 동안 뭐 하셨어요?” 이랬던 반면, 또 다른 부서는 “일단 사업시행자인 A회사가 최소한 50% 토지만이라도 취득하셔야 그나마 우리가 토지 수용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같은 관청 안에서 이리도 상반된 말이 나올 수 있냐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저는 오히려 이런 모습이 더 자연스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 때 세법상 ‘정당한 사유’ 만이라도 고려해 주세요. (저 같은 세무대리인의 돈벌이를 포기하면,) 꼭 납세자가 시간과 돈을 들여 불복청구를 하기 전에요.

 

“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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