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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부가가치세) 병원으로 사용할 것이 명백한데, ‘매입세액 공제’를 어떻게 해 줍니까? 본문

행정심판 사례

(최신, 부가가치세) 병원으로 사용할 것이 명백한데, ‘매입세액 공제’를 어떻게 해 줍니까?

세금사례 연구가 2022. 4. 2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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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매입세액 공제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지난 달인 올해 3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 등 3명은 2018년에 ‘부동산업/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 장소에서 의료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지하 ○층, 지상 ○층 규모의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2019년 제1기~2020년 제1기 중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같은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그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 · 환급신청했습니다. 왠지 ‘의료시설’이 덜컹 걸리죠?

2020년에 과세관청은 A씨 등이 2015년부터 위 건물소재지 인근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위 건물은 병원 용도로 신축된 후 해당 병원이 그 상당부분을 사용할 예정이므로 위 관련 매입세액은 면세사업 등에 관련한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가산세를 더하여 A씨 등 앞으로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습니다제가 여기까지만 읽어보고 생각났던 사례를 바로 아래에 소개해 드려요.

 

(최신, 부가가치세) 축산업 ‘허가증’이 없으니 ‘과세’사업자입니다만 그 건물은 ‘면세’용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추석을 하루 앞둔 오늘은 매입세액 공제 관련 부가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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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허가증을 제출하지 못해 사업자등록을 과세사업자로 해 주었던 과세관청이, 정작 건물 신축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하자, ‘그 건물 축사로 쓸거죠?’ 라고 하면서 면세사업에 공해지는 매입세액으로 보았던 사례를 말합니다. 오늘 사례와 얼마나 닮았는지 비교해 보시죠.

A씨 등이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위의 사례와 매우 비슷하게 “A씨 등은 먼저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실제 사용 면적이 확정된 과세기간에 사후정산하면 족하다고 주장하나, 우리 청에 제출된 신고 증빙서류 등을 살펴보면

A씨 등은 부동산임대사업장과 병원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법인 전환 등을 통해 건물신축 후에도 과세사업인 부동산 임대업을 계속하여 영위할 사업계획을 갖고 있다고도 주장하지만,

그러한 주장은 미래의 확정되지 않은 계획에 불과하고 위 건물이 설계시점부터 병원용도에 적합한 구조로 설계하여 신축되고 있으며 병원이 위 건물의 상당부분을 사용할 예정인 사정에 비추어 보면, 불공제대상인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이 맞다.” 라고 주장했어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다툼을 보는 것 같습니다. 과연 조세심판원은 어떻게 결정했을까요?

(전략) A씨 등 3명은 병원을 운영하는 자들이기는 하나, 별도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위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건물을 신축하고 있고,

② 위 건물을 신축과 관련한 초기 계약 과정에서 발주자나 계약당사자에 병원 명칭을 기재한 사정이 있다고 하나 이를 들어 A씨 등이 부동산임대업이 아닌 면세사업인 병원업에 공할 목적으로 위 건물을 신축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③ 이후 A씨 등은 자신들을 주주 및 임원으로 하는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고 건설 중이던 위 건물을 양도하면서 그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정 등에 비추어 관련 매입세액이 면세사업과 관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A씨 등은 위 건물 신축공사 관련 매입세액을 인정받았습니다.

자, 의사가 병원을 운영할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병원은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 아니지만, 신고했다고 가정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그 매입세액 공제가 표시되었어요. 매입세액 공제됩니까?

그렇죠, 이 사실관계까지만 보면 매입세액 불공제가 정답입니다. 의사가 제공한 보건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기 때문에, 그 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100% 불공제가 맞아요. 하지만 오늘의 사실관계는 어땠나요?

별도로 부동산임대사업자를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해당 건물의 병원(면세)매출이 발생 아니 본격적으로 병원 목적으로 사용하기 전 시점입니다, 이게 핵심이예요. 그렇다면 A씨 등의 주장처럼, 얼마든지 즉시 매입세액 공제했다가 병원매출 발행 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세관청에 계신 분이라면 이런 제 말을 ‘헛소리’라고 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병원으로 쓸 건물이 빤~한데 先공제를 해 준다고? 하는 말씀일 거예요. 오히려 先불공제 후 과세사용 부분만 사후공제가 맞다고 하실걸요, 아마? 위 축사 매입세액 심판결정에서 과세관청도 똑같이 주장했었잖아요.

그러나 정말로 제 말이 헛소리라면, 위 결정내용 ③이 설명되지 않습니다. 만약, 위에서 보았던 축사 매입세액 공제사례를 보셨음에도 “부가가치세 면세 건물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하니 그것도 별도 추징대상! ” 이라고 말씀하는 분이 계신다면?

 

“ 설마 그것까지 세금 매기겠어?

네, 그것까지 세금 매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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