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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양도소득세, 2주택중과) ‘손실보상금을 공탁’하면 양도시기는... 그런데 혹시 예외규정은 없나요? 본문

행정심판 사례

(최신, 양도소득세, 2주택중과) ‘손실보상금을 공탁’하면 양도시기는... 그런데 혹시 예외규정은 없나요?

세금사례 연구가 2022. 4. 2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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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1세대 2주택 중과세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1991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건물 및 토지를 2020년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수용을 원인으로 양도하고, 재결서의 처분에 따라 보상금을 수령한 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위 부동산 양도 당시 A씨의 배우자가 별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 부동산 양도를 ‘조정대상지역에서의 1세대 2주택 양도’의 경우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과 가산세를 각 적용하여 A씨 앞으로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이에 불복한 A씨가 이의신청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과세관청은 “A씨는 수용에 따른 양도의 경우 계약금을 지급할 수 없으므로 사업인정 고시일인 2019년을 계약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세법에 계약금 수령여부만 명시되어 있고 수용에 의한 양도는 제외하라는 규정이 없으므로 A씨의 주장과 같이 사업인정 고시일을 계약일로 보기 어렵고, 위 부동산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고시되고 수용이 개시된 후

A씨가 보상금을 수령한 2020년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양도일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 내의 1세대 2주택 양도’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에 손실보상금이 공탁된 다음, 수용개시 후 A씨가 보상금을 수령했어요. (이 밑줄 친 3가지는 2020년 중 약 20일 사이에 모두 완료되었어요)

여기서 잠깐! 오늘 사례는 A씨와 과세관청이 다투고 있는 양도날짜도 중요한데, 그것만큼 중요한 세법규정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소득세법 시행령」 (2021년 2월 17일에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7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11.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

12.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10년(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이상인 주택을 2020년 6월 30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

아하~ 위 규정에 해당되는 주택이라면, 1세대 2주택 중과세를 판단할 때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군요. 과연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어땠을까요?

(전략) A씨의 위 부동산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으로 나타나고, 토지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손실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의 양도시기는 손실보상금의 공탁일로 보는 것인바(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두6914 판결 참조),

② 소송이 제기되거나 추가 보상금이 지급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위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수용개시일이 아닌 손실보상금의 공탁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위 부동산을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A씨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세금을 다시 계산하라고 결정났습니다. 세금부과가 취소되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위 부동산 양도일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고 난 다음에 손실보상금 공탁이 이루어졌으므로, 원칙적으로 A씨는 양도일 기준 틀림없는 1세대 2주택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까?

오늘의 A씨와 과세관청은 “계약”을 놓고 다투었을 뿐, 누구도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2호를 말한 쪽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심판결정 내용 중에는 계약의 ‘계’자도 나오지 않아요.

A씨는 위 제11호에서 정한 계약일을 사업인정고시일인 2019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이게 인정된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이 되기 때문)했고, 과세관청은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인 2020년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이게 인정된다면 1세대 2주택이 되기 때문)고 했어요.

또, A씨는 같은 항 제11호에 나온 규정을 들면서 “수용때문에 계약서 및 계약금액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내 경우에 2주택 중과세는 부당하다”라고 하거나, “보상금이 다른 조정대상지역 공고일보다 며칠 늦게 지급되었다고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여 과세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라고 주장했을 뿐이었죠. 직접적인 조세심판원의 언급은 없지만, 이런 A씨 주장은 기각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예외적인 세법규정까지 1도 빠짐없이 모조리 달달 외우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A씨가 11호를 얘기했다고 과세관청이 그것만 검토할 수가 있지? 바로 아래 12호는 안 보이나?’ 이런 지적을 하신다면 뭐, 할 말이 없습니다.

※ 심판결정문에 나오지 않는 이면에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는 제가 알 길이 없어요.

이렇게 사건이 벌어졌을 때, 숨어(?)있는 규정을 제시해서 판을 뒤집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유능한 세무사님을 만나시기를 기대합니다. 숨은 규정이 없다면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라도 갖추었기를 바라야 하겠죠?

 

“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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