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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거래상대방 회사가 대손처리했으니, 귀하는 ‘채무면제이익’이 생긴 거예요. 본문

행정심판 사례

(종합소득세) 거래상대방 회사가 대손처리했으니, 귀하는 ‘채무면제이익’이 생긴 거예요.

세금사례 연구가 2022. 5. 1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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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채무면제이익이 맞는지를 두고 다투었던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올해인 2022년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부동산업 및 건설업 등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로, 2015~2017년에 토지를 매입하고 여기에 전원주택을 신축 · 분양하여 분양수입금액이 발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2020년에 과세관청은 위 분양수입금액 등을 A씨의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 A씨 앞으로 각 가산세를 더한 2017년 및 2018년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이에 불복한 A씨가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과세관청이 재조사결정을 하였기에, 재조사를 실시한 과세관청은 장부 등 확인을 거쳐 일부 소득금액을 감액하였으나, A씨의 거래상대방 회사가 A씨에 대한 채권을 대손처리하였음을 이유로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해당 금액을 A씨의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과세관청은 당초처분 중 2017년귀속분은 일부 감액하고, 2018년귀속분은 일부 증액하는 내용의 재조사결정 처리결과를 통지하였고,

2021년에 A씨 앞으로 2018년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다시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A씨에게 과세관청은 “거래상대방 회사가 A씨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고 보아 이를 대손처리하였으므로

그 거래의 상대방인 A씨의 경우 당연히 이에 대응하여 채무가 면제된 것인바, 해당 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2018년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라고 했습니다.

과세관청의 주장이 매우 설득력이 있어 보이죠? 과연 조세심판원은 뭐라고 결정했을까요? (공사비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쟁점은 소개를 생략해요)

(전략) 위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은 사업과 관련하여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때 채무가 면제로 인해 소멸되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②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의사표시로 해당 채무를 면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A씨의 거래상대방 회사는 2018년에 A씨를 상대로 채권변제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③ 법원으로부터 채권확정판결(A씨가 거래상대방 회사에 해당채권의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임)을 받았고, A씨와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람 등을 상대로 2018년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④ 2021년에 사해행위취소판결(A씨와 사이에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중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가 불가능한 경우 거래상대방 회사에 그 가액을 배상하라는 내용임)을 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거래상대방 회사가 A씨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⑤ 해당 채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과세관청이 해당 채권금액을 A씨의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A씨는 위와 같이 채무면제이익 쟁점에서는 인용결정을 받았기에 세금감액에 성공했습니다. 다만, 공사비의 필요경비 쟁점은 기각결정을 받았기에 A씨의 선택에 따라 소송제기가 가능해요.

‘채무면제’가 되었는가를 과세관청은 오로지 거래상대방의 회계처리 및 세무처리를 보고 판단한 것입니다. 거래상대방 회사가 A씨를 상대로 돈 갚으라고 소송을 낸 사실과 A씨로부터 토지를 매입한 매수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과세관청은 언제 알았을까요?

과세관청은 “우리 청이 거래상대방 회사에 대하여 해당 채권을 대손으로 인정하였음에도 그 거래 상대방인 A씨에 대해서는 여전히 채무가 존재한다고 본다면 이는 선행처분의 불가변력에 반하는 것이며,

납세자가 이를 악용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어느 쪽도 조세부담을 지지 않아 세수가 일실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따라서 이후 A씨가 해당 채권을 실제로 변제하게 된다면 후발적사유로 경정청구를 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장면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물론 A씨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과세관청과 거래상대방 회사의 대손처리를 인정한 과세관청은 서로 다른 세무서장이죠. 하지만, 납세자 입장에서는 모두 세무서장이고 같은 과세관청입니다.

“저 기관에서 이미 이렇게 처리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겠느냐?” 안 그럴 것 같지만, 의외로 현실에서는 자주 볼 수 있는 유형이예요. 오늘 사건은 누가 명백하게 업무처리를 잘못한 것일까요? 이게 정말로 A씨가 후발적 경정청구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까?

 

“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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