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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매출실적을 기준으로 깎아주면 절대로 ‘에누리’라고 볼 수 없습니다. 본문

행정심판 사례

(부가가치세) 매출실적을 기준으로 깎아주면 절대로 ‘에누리’라고 볼 수 없습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4. 2. 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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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에누리 vs 장려금’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국어사전에서 찾은 ‘깎다’의 뜻 중에는 ‘값이나 금액을 낮추어서 줄이다’도 있습니다.

에누리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만, 장려금은 제외되지 않는다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작년인 2023년 12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의료용 기기 등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A회사는 다수의 특정거래처와 매출액 목표 달성 및 대금결제 100% 완불 등의 조건 성취에 따라 매출액에 일정할인율을 적용하는 추가 거래약정을 맺고,

위 거래처들에게 의료용 기기 등을 공급하면서 그 공급대가에서 위 할인약정에 따른 약정금액을 할인하여 준 후, 해당 할인금액이 차감된 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기기 값이 100원인데, 판매금액 ○○○원 이상 + 대금을 전부 다 결제해 주시면 ○○% 깎아드릴게요.”

A회사가 기기 판매처들이랑 이렇게 약정을 했다는 말이예요. 어쨌든 깎아줬군요!

그런데, 위와 같이 A회사가 깎아준 할인금액 중에 일부는 ‘당월 공급가액을 확정하면서 예외적으로 다음 달 외상매출금에서 공제되거나 이월공제된 금액’도 있었습니다.

2022년에 A회사의 2017~2021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과세관청은 A회사가 위와 같이 ‘깎아준’ 할인금액 전체에 대해 ‘매출에누리가 아닌 판매장려금이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면 안 된다’ 라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과세관청은 A회사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보냈고, 이에 불복한 A회사는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과세관청은 이렇게 주장했어요.

“월별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 교부하면서 매출에누리처럼 각 제품 출고시마다 일정한 비율로 할인된 금액을 적용하여 이를 차감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반기(월)별로 전체 매출액에 일정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시에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주고 있는바, 전형적인 판매장려금의 회계처리 형태를 띄고 있다.”

또, 과세관청은 “A회사는 분기합산 이월공제, 모자회사 등 특수관계자간 몰아주기 공제, 차월 이월공제, 실적 및 대금결제 여부 등에 따른 차액 정산 이월공제 등이 적용된 일부 할인금액에 대해서만 판매장려금일 뿐 나머지 할인금액은 매출에누리라고 주장하나,

당월에 공급하는 개별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를 직접 할인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므로, 개별 재화의 공급과 별개로 산정 및 지급된 할인금액 전체가 판매장려금에 해당한다.” 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모두 다 에누리일까요 아니면 판매장려금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일부는 에누리이고 나머지는 판매장려금일까요?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같이 보시죠.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했다는 부당행위계산부인 쟁점은 소개를 생략합니다)

 

(전략)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그 품질 · 수량이나 인도 · 공급대가의 결제 등의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 · 차감되는 에누리액은, 그 발생시기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으로 한정되지 아니하고 그 공제 · 차감의 방법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1두6586, 6593, 6609, 6616, 6623, 6630, 6647, 6654, 6661 판결,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두19615 판결 등, 같은 뜻임)할 것인바,

② A회사는 거래상대방과 사전에 할인약정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수량 · 매출액 등 공급조건에 따라 재화의 공급대가에서 일정률을 직접 깎아주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거래상대방이 위 약정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A회사로서는 일정률을 할인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③ A회사는 미리 정하여진 판매단가에 따라 의료용기기 등을 공급하면서 위와 같이 할인약정을 체결한 거래상대방에 대하여는 거래상대방이 월별 판매목표치를 달성하는 경우 해당 할인약정에 따라 그 판매가액에서 일정률을 할인하여 주어 할인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받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남

④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A회사는 할인금액을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였고 거래상대방 또한 이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아니하여 A회사와 거래상대방 모두 할인약정을 에누리 약정으로 인식하고 이에 따른 할인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또는 매입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나타나는 사정 등에 비추어

⑤ 위 할인금액 중 A회사가 재화를 공급하면서 할인약정에 따라 공급당시 월별 판매가액에서 직접 차감하여 준 금액을 판매장려금으로 본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다만, A회사가 거래상대방의 월별 또는 분기별 거래실적에 따라 일정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⑥ 다음 월 또는 분기 이후에 해당 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채권 잔액에서 차감하여 준 경우, 공급당시 통상의 공급가액 또는 공급대가를 직접 깎아준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해당 할인액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아주는 금액’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A회사는 위와 같이 일부는 감액경정(인용) 및 나머지는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인용 부분은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 부과액을 줄여야만 하고, 기각 부분은 A회사의 선택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서 또 다시 다툴 수 있어요.

※ 소개를 생략한 저가판매 부당행위계산부인 쟁점은 인용(취소) 결정이었습니다.

먼저 주목할 내용을 꼽자면, 위 과세관청의 주장 중에 제가 표시하지는 못했지만 과세관청이 ‘에누리와 장려금의 구분기준’을 법원 판례{서울고등법원 2014. 6. 18. 선고 2013누27779 판결(확정)}를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아래에 있어요.

(ㄱ) 가격보상 조건이 사전에 미리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ㄴ) 보상의 실시 또는 내용이 필수인지 임의에 따른 것인지 여부

(ㄷ) 매출액이나 거래수량의 많고 적음에 따라 적용 내용이나 적용 대상에 제한이나 차등을 두는지 여부

(ㄹ) 해당 금액의 지급으로 인하여 판매물품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인지 간접적인지 여부

과세관청은 위 4가지 요건에 비추어 볼 때, A회사의 위 할인금액이 에누리가 아닌 장려금이라고 주장한 것인데요, 제가 추측한 과세관청 주장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판매목표치의 달성’ 즉 매출실적과 연계했다는 부분이예요.

‘판매장려금’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매출 많이 올려줬다고 별도로 주는 돈 또는 받을 돈에서 깎아주는 돈입니다. ‘매출실적에 따라 할인을 해 줬으니 이건 판매장려금이다’ 라는 입장이 무엇보다 과세관청의 판단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말씀인데요

이런 제 추측에 부합하는 과세관청의 주장 중에 위 (ㄷ)과 관련하여 “매출에누리는 차등을 두지 않거나 차등을 두더라도 차등의 정도가 낮으나, 판매장려금은 차등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할인약정의 경우 보상 기준이 거래처의 월 매출 실적에 따라

평균 5~6단계(최대 7단계)의 초과 누진율에 의해 산정된 금원을 거래대금에서 차감하고 지급받는 형태로, 그 보상 기준이 실적에 따라 높은 차등성을 보이고 있다.” 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의 결론은 어땠나요?

‘판매실적을 기준으로 할인했다’를 중요한 이유로 삼아 에누리가 아닌 판매장려금 이라는 주장은 결과적으로 틀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 결정내용 ①~⑤의 ‘다만’ 앞 부분까지에 그 이유가 상세하게 나오죠.

다음으로 주목할 부분은 기각 결정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판매실적을 기준으로 할인했더라도 무조건 깎아주기만 하면 에누리다’ 라는 A회사의 주장은 어땠나요?

에누리로 인정받으려면 ‘재화나 용역의 공급당시,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아주는 금액’이라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결정내용 ⑤의 ‘다만’ 뒷 부분부터 ⑥에 걸쳐 조세심판원은 ‘그렇게 볼 수 없다’고 했어요.

깎아주는 시점이 사전적이냐 아니면 사후적이냐는 ‘에누리 vs 장려금’의 결정적인 구분기준이 아니라고 위 결정내용 ①에 나오죠? 시점보다는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아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과세관청의 주장처럼 반드시 ‘개별거래 건별로 직접 깎아주는 것만’ 에누리는 아니었어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서 어떤 것은 에누리이고, 또 어떤 것은 장려금인지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에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고민할 수 있었던 오늘의 사례였습니다.

오늘 사례와 비슷한 세금사례들을 같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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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그것까지 세금 매기겠어?


네, 그것까지 세금 매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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