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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해외금융정보교환) 외국인들이 투자한 돈이라는 소명을 믿을 수 없습니다. 본문

행정심판 사례

(상속세, 해외금융정보교환) 외국인들이 투자한 돈이라는 소명을 믿을 수 없습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4. 2. 1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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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지난 주에 국세청이 발표한 ‘2024년 국세청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역외 · 신종탈세에 대응하는 국세청의 의지와 태도를 알 수 있죠?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 보도자료

오늘은 해외금융재산 관련 상속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납세자와 과세관청 모두 유심히 살펴볼 부분이 있는 사례입니다.

2022년 11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의 아버지가 2010년에 사망하자 그의 상속인들인 어머니, 형제자매, A씨 등 3명은 상속세를 신고 · 납부했고, 2011년에 과세관청이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고 상속세를 결정하면서 가산세를 더한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습니다. 보통 상속세 문제는 여기서 끝나곤 하는데, 오늘 사건은 달랐어요.

약 8년이 지난 2019년이 되어서 과세관청은 A씨 관련 해외금융재산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은, 과세관청이 해외 과세당국과의 정보교환 자료를 통해 버진아일랜드에 설립된 법인 2개(1개는 2010년에, 나머지 1개는 2014년에 각 설립되었고, 모두 명의상 주주가 A씨임) 때문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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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버진아일랜드 법인들의 수익자(Ultimate Beneficial Owner)가 A씨이고, 그 법인들 명의로 개설한 금융계좌의 서명권자도 A씨이며, 개좌개설 거래에 A씨의 자필서명과 신분증이 제출된 사실 등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과세관청은 A씨와 가족들에게 위 버진아일랜드 법인들 명의의 2014년말 현재 해외금융계좌 잔액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였으나, A씨 등의 소명이 없었다고 해요. 그러자, 과세관청은 위 금융재산의 자금원천이 A씨 아버지의 누락된 해외 소재 상속재산으로 보아 2020년에 상속세 재조사를 실시했어요. 8년 만에 다시 세무조사를 받았네요.

재조사 과정에서 A씨 등은 위 해외금융재산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금이라는 취지로 소명했으나 과세관청은 “그 소명내용에 신빙성이 없다” 라고 하면서 위 해외금융재산을 A씨 아버지의 해외 소재 상속재산이 맞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위 해외금융재산을 상속개시일인 2010년 당시 환율로 환산한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세금을 다시 계산한 다음, 가산세를 더한 추가분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A씨 등 3명에게 보냈어요.

과세처분에 불복한 A씨 등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A씨 등은 위 해외금융재산을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한 자금이라고 주장하지만, A씨 등이 제시한 동업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의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사업운영 방향이나 사업개시 예정시점 등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A씨 등은 관련 보험이 해약되고 환급된 환급금의 사용처를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외국인 투자자들의 실체를 파악하고 있다면 자금의 사용처를 알지 못할 이유가 없고, 위 해외금융재산의 자금출처로 볼 만한 소득 및 해외 송금 내역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라고도 주장했어요.

A씨 아버지 사망 후 얼마되지 않아 위 해외금융재산의 형성이 시작되었고, A씨 아버지 사망일로부터 약 4년 6개월의 단기간에 상당히 큰 규모의 자금에 이르렀는데도 계속하여 알지 못하는 재산이라고 주장하다가,

조사 종결 시점에 외국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받은 자금이라고 주장을 바꾸어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것이라서 도저히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 과세관청의 입장이었습니다. 과연 조세심판원의 결론은 무엇이었을까요?

(위법한 중복조사 여부 쟁점은 자세한 소개를 생략해요)

①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위 해외금융재산의 실소유자는 A씨이고, 그 자금원천이 A씨 아버지의 누락된 상속재산이라는 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함

(중략) A씨 어머니가 사망(2003년 암진단)하는 경우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되어 있는 보험의 내용상 A씨가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의 명의를 대여하는 조건으로 자금의 투자 없이 분배금을 수령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가 A씨 및 그의 어머니이므로 A씨가 계약자인 위 버진아일랜드 법인의 주주라는 서류 또는 신분증 등은 보험가입 및 해지 등의 절차를 위해 제출되었다는 청구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임

(중략) 조사된 자금거래내역에 따르면 갑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을 계좌를 거치거나 보험의 보험료로 납입되었다가 해지되면서 결국 2019년 해지환급금이 위 버진아일랜드 법인의 스위스계좌로 입금되었는데, 2019년에 발급된 재직증명서상 위 버진아일랜드 법인의 주주는 당초 A씨와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던 사람들으로 나타나고,

⑤ 해지환급금이 위 버진아일랜드 법인의 스위스 계좌에 이체되었으며, 그 주주가 A씨 아닌 다른 사람들로 확인되었다면 해지환급금이 A씨 소유 혹은 상속재산이라고 단정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위 계좌에 이체된 해지환급금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변경된 주주 등을 확인했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해서 조사가 되지 아니한 사정 등에 비추어 A씨가 보험금 수익을 목적으로 고액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후,

⑦ 보험료 등으로 납입하였다가 중도해지되어 해지환급금이 당초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사정이 상당수 존재하여 위 해외금융재산이 A씨의 소유라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⑧ 위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과세관청이 제시한 증거만으로 A씨가 위 해외금융재산의 실소유자라는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더욱이 그 자금원천이 A씨 아버지의 상속재산이라고 볼 증거는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상속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후략)

A씨 등 상속인들 앞으로 부과되었던 재조사 후 부과된 상속세는 부과취소되었습니다. (위법한 재조사라는 주장은 기각결정이 있었지만, 본안 심리가 인용되어 세금부과취소로 결론이 났어요)

납세자와 과세관청 모두에게 시사점이 있는 오늘의 사례라는 말씀을 모두에서 드렸습니다. 먼저 납세자가 주목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이미 조사가 끝난 상속세를 또다시 조사하기도 하는구나, 그것도 고인이 돌아가신지 무려(?) 9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재조사를 받을 수 있구나 하는 부분입니다. 2011년 첫 번째 상속세 조사 때에는 아마도 위 해외금융재산의 존재를 과세관청이 몰랐다고 짐작할 수 있죠?

해외 과세당국과의 정보교환으로 얻은 위 해외금융재산 자료를 두고 조세심판원이 “상속세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개연성)를 인정할 만한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라고 판단했다는 사실도 잘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은 과세관청의 입장인데요 먼저 짚을 부분은 결정내용 ①이예요. 이것 때문에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봐도 사실상 무방할텐데, 해외금융재산 세무조사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결과가 아쉬운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조사공무원으로서 금융계좌를 세무조사하면, 위 결정내용처럼 깔끔하고 일목요연한 조사결과를 얻기까지 비교적 긴 시간이 걸리면서 또한 매우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한참동안 열심히 팠지만, 소위 ‘이 산이 아닌게벼~’, ‘그 산도 아니라고?’ 라고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과세관청의 주장 중에는 납세자인 A씨 등이 제출한 자료를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해외에서 벌어진 사실관계, 외국인들이 거래중간에 개입된 경우, 단순 국내거래만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사람을 그리고 서류를 믿지 못할 지경일 때가 참으로 많거든요.

과세관청의 주장 가운데 소개를 생략했던 내용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버진아일랜드에 회사를 만들어 갑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A씨 등의 주장대로 해당 회사는 해외 소재 변호사에 의해 존재하지 않는 회사로 확인되므로 결국 해당 자금의 원천이 외국인 투자자인 것을 입증할 만한 서류로 볼 수 없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버진아일랜드 법인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하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법인을 설립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은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해당 보험의 수익자가 A씨임이 확인된다.

조세회피처{Tax Haven(※ ‘Heaven 천국’ 아님에 주의)}로 널리 알려진 버진아일랜드 법인 2개에 대한 해외금융정보가 과세관청 손에 들어왔습니다, 그 수익자도 계좌에 서명한 사람도 신분증 제출한 사람도 모두 A씨인데 그 돈의 출처를 A씨가 제대로 소명도 못해요.

이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해외에서 오랜기간 재산을 운용하다 사망했던 A씨 아버지 재산이 아닐까 의심한 과세관청의 시각과 태도가 무조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어렵디 어렵게 계좌거래내역과 돈의 흐름을 쫓아다녔을 것이고요.

암진단을 받은 A씨 어머니가 사망할 때 보험금을 받는 조건으로 외국인들이 그 돈을 투자하여 보험계약을 했다가, 여차저차해서 보험계약을 해지했다라...... 비록 결정내용 ⑦과 같이 보험해지환급금이 당초 투자자들에게 되돌아 간 흔적이 보였음에도 일련의 흐름을 그대로 믿기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결론이 어땠습니까? 결코 가볍지 않았을 세무공무원분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과세처분이 취소되어 버렸습니다. 공무원이 고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부과가 적법하게 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과세관청의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세금수입 측면에서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납세자는 의사결정을 할 때 ‘해외금융정보의 교환’이라는 무시 못할 요소를 감안해야 한다. 그리고, 과세관청은 해외금융정보로 과세할 경우 끝까지 그 세금을 지켜내려면 어떤 사항들까지 놓쳐서는 안 되는지를 알려준, 양 측 모두에게 의미가 있는 교훈을 준 오늘의 사례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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