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국세기본법, 탈세제보) 과세관청이 아무 것도 안 하고 곧바로 세금부과할 정도여야만 ‘포상금’을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본문

법원 사례

(최신, 국세기본법, 탈세제보) 과세관청이 아무 것도 안 하고 곧바로 세금부과할 정도여야만 ‘포상금’을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세금사례 연구가 2021. 10. 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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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탈세제보 포상금 관련 사례 1건을 보려합니다.

3개월 전인 올해 7월에 제2심 고등법원 선고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어요.

A씨는 2017년에 과세관청에게 B변호사가 탈세를 했다는 내용의 제보를 했고, 과세관청은 2018년에 B변호사가 운영하는 법률사무소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과세관청은 B변호사가 사용한 차명계좌에 입금된 내역 중 매출누락액을 확인하였고, B변호사는 2018년에 조사대상기간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 · 납부했어요.

탈세제보를 한 A씨는 과세관청에게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해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과세관청은 A씨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에서 정한 “중요한 자료” 요건을 미충족한다’ 는 취지의 회신을 했습니다.

그러한 과세관청의 회신에 불복한 A씨는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국세기본법」 및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에 의하면, 제보자가 조세탈루에 관한 거래 관련 내용이 기재된 계좌의 존재나

장부 등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만 제공하더라도, 그 정보가 조세탈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기만 하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 라고 하면서 “제보자가 과세관청이 곧바로 과세할 수 있을 정도의 근거자료까지 제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주장했어요.

또, “나는 소송위임계약서, 관련된 계좌번호가 기재된 쪽지와 송금증, 현금을 지급하고 받은 간이영수증 등 관련 자료를 모두 제공하였고, ‘B변호사가 사용한 타인 명의의 각 차명계좌’ 및

‘B변호사 명의의 계좌이기는 하나 B변호사의 사업용 계좌가 아닌 계좌’의 계좌번호를 기재하여 B변호사의 탈세사실을 제보하였다.” 라고 “중요한 자료”를 제보했음을 주장했습니다.

과연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과세관청의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주장과 실체적 하자가 있다는 주장 중 일부분은 소개를 생략했어요)

① 과세관청의 처분에 「행정절차법」 규정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A씨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② (중략) 만약 어떠한 제보 후에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나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앞서 본 포상금 지급의 취지와 제공된 자료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그러한 (제보)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③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역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고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음(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18568 판결 참조)

[탈세제보 중 A씨가 아닌 다른 위임인들에 관한 부분]

※ A씨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B변호사와 계약한 부분을 말해요

(중략) 결국 과세관청이 B변호사의 매출액 신고누락 여부와 탈루세액을 확정하기 위하여는 신고서와 매출액의 대조작업, 거래현장 확인 등 추가확인 절차가 필요한데,

⑤ 이러한 절차에는 과세관청의 담당 공무원의 상당한 노력과 비용이 투입될 수 밖에 없으므로,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또는 추측성 의혹의 제기에 불과하여 과세관청이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 곤란하고,

⑥ A씨의 제보 후에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나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보이므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탈세제보 중 A씨가 직접 B변호사와 계약을 체결한 부분]

(중략) 단순히 탈세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과세관청은 A씨가 제출한 위 자료를 통하여 적어도 ‘A씨가 직접 B변호사와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한 부분’에 관하여는

⑧ 많은 노력과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비교적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해당 부분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중략) A씨가 제보 당시 과세관청에게 제공한 자료가 ‘A씨가 직접 B변호사와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한 부분’에 관하여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⑩ 해당 부분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에 따라 계산한 탈루세액이 5천만 원 미만이므로, A씨의 위 제보는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A씨는 두 차례의 재판에서 모두 과세관청에게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원칙을 이 판결문에서 모두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래 포스팅들에서 여러 번 말씀드린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포스팅 제목과도 같은 A씨의 주장을 그대로 빌려오면 이러해요.

반드시 과세관청이 곧바로 과세할 수 있을 정도의 근거자료까지 제출하여야만 하느냐?

“과세관청의 담당 공무원의 상당한 노력과 비용이 추가로 투입”된다면 그 탈세제보는 중요한 자료가 아니라는 것이죠? 위 질문에 Yes!로 답할 수준이어야만 중요한 자료로 인정되어 포상금 대상이 되는데 다만, 피제보자의 탈루세액이 최소한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례에서 보듯, 제보자가 피제보자와 직접 관련된 내부자이거나 피제보자와 직접 거래한 상대방이 아니라면 중요한 자료로 인정가능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 자체가 정말로 쉽지 않아요.

탈세근절이라는 공익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한편, 포상금 사냥 같은 부작용을 차단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탈세제보를 포함한 소위 파파라치 포상금 제도의 설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봅니다. 결코 어느 한 측면만 강조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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