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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취득세, 감면) ‘주차장’은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이니까 세금을 면제해 주세요. 본문

법원 사례

(최신, 취득세, 감면) ‘주차장’은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이니까 세금을 면제해 주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2021. 10. 2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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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주차장 면적이 임대주택 감면대상인지를 두고 다투었던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지지난 달인 올해 8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18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연면적 약 ○,○○○㎡ 규모의 지하 ○층, 지상 ○층 건물을 신축하여 같은 해에 지방정부(과세관청)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집합건축물대장에 표시된 위 건물의 각 층별 용도는 지하 ○층~지상 ○층의 경우 자동차관련시설(아래에서는 주차장이라고 할게요), 나머지 층은 공동주택(연립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고, 기계실, 계단실 등 공용부분을 포함한 위 주차장의 연면적 합계는 위 건물 전체 연면적의 약 70%에 해당했어요.

A씨가 과세관청에게 취득세 신고를 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하는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공동주택 부분은 취득세 면제신고를 하면서,

위 주차장 중 위 공동주택 전유면적 비율 부분도 공동주택의 부대시설로 취득세를 면제받았고, 위 주차장 중 위 근린생활시설 전유면적 비율 부분 및 나머지 위 주차장 면적에 대하여만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위의 말이 좀 어렵죠? 예를 들어, 위 주차장 연면적이 100㎡, 위 공동주택 전유면적이 50㎡, 위 근린생활시설 전유면적이 25㎡(총 연면적 175㎡) 라고 가정해보면, 일단 공동주택 50㎡은 취득세 면제신청한 후에,

주차장 100㎡ 중 66.67㎡( = 100 × 50 ÷ (50 + 25))도 취득세 면제로 신청했다는 말입니다. 근린 25㎡과 주차장 100㎡ 중 나머지 33.33㎡에 대해서만 취득세 등을 냈다는 말이죠.

위 신고서 접수일로부터 약 2개월 후에 과세관청은 ‘위 건물이 주차전용 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 등기부상 주차장으로 층별로 구분등기 되어있으므로, 위 주차장은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주차장에 대하여 면제 받은 취득세 부분을 재계산하여 과소신고된 취득세 등 납세고지서를 A씨 앞으로 보냈습니다위에서 예로 든 숫자를 다시 빌리면, 주차장 100㎡ 중 66.67㎡ 부분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했다는 말이예요.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한 A씨는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면 주차장은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에 해당하므로, 위 주차장도 위 공동주택의 부대시설로서 위 임대주택 취득세 감면을 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가산세 등 그 외의 쟁점들은 소개를 생략해요)

① (전략) 한편 「주택법」 규정은 부대시설을 ‘주택에 딸린 다음 각 목의 시설 또는 설비’로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주차장을 그 중 하나로 들고 있음

② (중략) 연면적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위 공동주택의 연면적은 위 건물의 약 20%에 불과하고, 위 건물은 대부분인 약 70%는 위 주차장으로 이루어져 있음

③ 나아가 위 주차장은 집합건물등기부에 각 층을 전유부분으로 하여 위 공동주택과는 별개로 구분등기 되어 있어, 위 건물의 공용부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각 층마다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데,

④ 이는 위 주차장이 각 층마다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고, 위 공동주택과 구분소유권자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함. 이와 같이 위 주차장은 위 공동주택에 ‘딸린’ 시설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⑤ 위 주차장은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며, 일반이용객들에게 주차요금을 부담시키고 있고, 또한 위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이 위 주차장을 이용하려면 보유 차량 1대당 월 ○만 원의 주차장 이용료를 부담하여야 함

⑥ 위와 같은 운영 방식을 보더라도, 위 주차장은 위 공동주택에 ‘딸린’ 시설이라기보다는 위 공동주택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시설로 볼 여지가 큼

⑦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A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차장을 위 공동주택에 ‘딸린’ 시설로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A씨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음 (후략)

A씨는 3심 모두 과세관청에 패소했습니다.

A씨의 주장이 모두 틀린 것이 아니었죠? 그런데 뭐가 틀렸습니까? 제1심 지방법원은 판결문에서 「주차장법」에서 정한 노외주차장부설주차장을 설명하고 있어요.

일정한 임대주택에 대해 취득세 감면을 해 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입법취지상 노외주차장까지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과 똑같다고 보아서 감면을 해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인 주차장은 주택에 딸린 시설이어야만 한다는 오늘의 판결이었어요.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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