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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국세기본법, 실질과세)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했...... 그런데 지금 그게 중요할까요? 본문

법원 사례

(최신, 국세기본법, 실질과세)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했...... 그런데 지금 그게 중요할까요?

세금사례 연구가 2021. 10. 1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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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실질과세의 원칙 관련 세금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3개월 전인 올해 7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어요.

A씨는 2014년에 밭을 매매로 취득했다가, 이듬해인 2015년에 위 밭에 관하여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B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현물출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B농업회사법인은 위 밭을 매매대금 ○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A씨의 현물출자일로부터 약 1개월 후에 위 밭에 관하여 매수인들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어요.

자, A씨가 본인 소유 농지를 농업회사법인에게 현물출자하고 불과 한 달 만에 또 다시 제3자에게 양도되었죠?

A씨는 과세관청에게 위 밭(농지)이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되었음을 이유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신청하였으나, 과세관청은 세무조사 후 2017년에 A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억 원짜리 2015년귀속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르면, 4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 등 해당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농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시 감면은 A씨에게는 적용되기 어려운 2015년 7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이기는 해요.

출처 : 기획재정부 ‘201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췌

A씨는 바로 위 세법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면제를 신청했는데, 도대체 왜 과세관청은 세무조사 후에 그 면제신청을 거부하고 양도(현물출자)일로부터 약 2년이 지난 시점에 A씨 앞으로 납세고지서를 보냈을까요?

그렇습니다, 과세관청은A씨가 위 밭을 직접 자경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B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 후 다시 매수인들에게 양도한 것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면제받기 위한 행위에 불과하다는 입장이었어요.

이 과세처분에 불복한 A씨는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과세관청이 실시한 위 밭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에서도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2015년 7월 1일부터 4년 이상 직접 경작 요건이 적용’된다는 사항을 확인해 주었다.

따라서 비록 내가 4년 이상 경작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위 밭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감면요건도 문제지만, 그것보다는 실질과세의 원칙이 더 문제로 보이네요. 이에 대하여 법원은 어떤 판단을 했을까요? (다른 쟁점들은 모두 소개를 생략하고, 실질과세 원칙 관련 판시내용을 위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① 「국세기본법」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음

② (중략) A씨와 매수인들 사이에 위 밭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가 오로지 A씨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목적으로 B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한 후 다시 매수인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거래 과정은 부동산을 매도하려는 사람의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부합하지도 않음

③ (중략) 그런데 A씨는 오로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목적으로 위 밭을 B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한 후 B농업회사법인이 매수인들에게 매매하는 방식을 취하였는바, 이러한 현물출자는 농업회사법인의 육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임 → 세금감면 규정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④ B농업회사법인은 설립된 후 6개월도 되지 않은 법인이 현물출자 받은 위 밭을 전혀 경작하지 않은 채 곧바로 매각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보이고, 그 주주들 및 임원이 모두 A씨의 가족들이며, 법인 자금이 설립목적과 관련 없어 보이는 용도에 사용된 것으로 보임

⑤ (중략)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A씨가 위 밭을 B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고 B농업회사법인으로 하여금 위 밭을 매수인들에게 매도한 것은 실질적으로 A씨가 위 밭을 매수인들에게 직접 매도하였음에도 「조세특례제한법」의 면제규정을 부당하게 적용받기 위하여

⑥ 위와 같이 B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방식을 거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와 같은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A씨가 매수인들에게 위 밭을 양도한 것으로 본 과세처분은 적법하고, A씨가 B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A씨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음

A씨는 3심 모두 과세관청에게 패소했습니다. 처분사유 변경 문제나 세무조사의 절차적 하자를 주장했던 내용들 역시 전부, 단 한 차례도 법원으로부터 인정되지 않았어요.

A씨 주장 중에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관련하여 세무법인으로부터 자문을 받았다. 라는 부분이 있었기에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A씨는 감면요건에만 천착한 것 아닐까? 세무법인 입장에서는 물어본 것만 답변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으잉? 돈을 주고 일을 맡겼으면, 의뢰인에게 이런 세금문제가 있을 것까지 모조리 예상해서 이런 결과가 생기지 않도록 완전무결하게 조언했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물론 옳은 말씀이지만, 그 세무법인과의 구체적인 계약내용 즉, 용역의 범위 및 기간과 수수료를 제가 알지 못하니 뭐라 할 수 없겠으나, 세무사로서의 안타까움은 어쩔 수가 없네요.

제가 보기에 A씨가 감면요건도 충족하지 못했지만, 법원은 감면요건 판단은 사실상 아예 쳐다보지를 않았습니다. 판결내용 ⑤~⑥처럼, A씨의 행태 자체를 꾸짖고 있기 때문이예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이라는 기본 중의 기본을 놓친 상황입니다. 세금부과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과 소송을 하면서 A씨는 분명 적지 않은 수수료를 지출했을 것인데, 그러고도 결과를 바꾸지 못했죠? 정말로 무엇이 중요한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설마 그것까지 세금 매기겠어?

네, 그것까지 세금 매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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