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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증여세) 내 이혼 판결문을 어떻게 입수했죠? 이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본문

법원 사례

(최신, 증여세) 내 이혼 판결문을 어떻게 입수했죠? 이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1. 10. 1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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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적법절차 및 근거과세의 원칙과 관련된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지지난 달인 올해 8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01년에 B씨와 혼인하였고, 2004년에 B씨로부터 B씨가 대표이사인 법인의 비상장주식 합계 ○○주를 양수(나중에 실제로는 A씨가 B씨로부터 매수한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으로 밝혀집니다)했으며, 2005년에 B씨부터 현금 ○억 원을 증여받아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과세관청이 2005년에 A씨를 상대로 조사대상기간을 2000~2005년으로 정한 증여세 등 개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A씨가 위 아파트 취득자금 중 ○억 원을 B씨로부터 증여받았다는 내용의 조사결과통지를 A씨에게 했어요.

위 억 원은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을 넘지 않는 금액이라서 납세고지서가 발송되지는 않았죠.

2013년이 되어서 B씨는 A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A씨 또한 그 무렵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2016년에 두 사람은 결국 이혼하였는데, 그 소송의 판결문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A씨가 B씨로부터 2004년에 받은 위 법인의 주식은 B씨가 혼인기간 중 배우자인 A씨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B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고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런데, 위 이혼소송 판결문을 과세관청이 입수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2018년에 A씨에 대하여 ‘조사대상 세목 : 증여세, 조사대상 기간 : 2004년 및 2005년부터 2012년까지’로 하는 자금출처실지조사를 실시했어요.

그 결과, 과세관청은 A씨 앞으로 가산세 포함 총 ○억 원의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보냈고, A씨는 불복하여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중복세무조사여서 위법하다는 주장을 내세웠다가 제1심 지방법원에서 패소한 A씨는 항소심인 제2심 고등법원에서 중복조사 주장 외에 아래와 같이 추가로 주장했어요.

나의 이혼소송 판결은 나와 B씨 사이의 이혼에 관한 내밀한 개인정보로서 공개대상이 아님에도 과세관청이 정보주체인 나의 동의 없이 이혼소송 판결문을 제공받은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게 수집된 판결문에 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역시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고, 근거과세의 원칙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과연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①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은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 · 제공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② 「민사소송법」에서는 “성명을 비공개하는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개인정보 보호조치만 거친다면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를 열람 · 복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더구나 과세관청은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③ A씨의 이혼소송 판결문을 입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A씨가 주장하는 과세관청의 판결문 수집경위나 A씨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과세관청이 A씨 주장과 같이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④ (중략) A씨의 이혼소송에서 B씨가 위 주식을 A씨에게 증여했다고 이를 자신의 이익으로 원용하며 위 주식을 B씨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주장하였으며,

⑤ 이번 증여세 부과처분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B씨로부터 위 주식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A씨가 부인하고 있지 않은 사정도 인정되므로,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A씨의 주장 역시 이유 없음

A씨가 주장한 모든 내용은 3번에서 재판에서 단 한 가지도, 단 한 차례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중복조사 사실 자체는 인정되었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적법한 재조사’라고 결론났거든요.

판결내용 ②를 보면, ‘과세관청은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A씨의 이혼소송 판결문을 입수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A씨가 이혼소송을 했다는 것을, 그 결과 실제로는 A씨가 주식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과세관청이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과세관청이 모든 국민들의 송사내역을 모조리 모니터링하고 있지도 않을텐데 말이죠.

끝으로 아래 포스팅에 나오듯, 똑같은 사안을 두고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 가서는 저렇게 말하면 주장하는 것을 인정받기 정말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혼소송에서는 증여받았다고 주장해서 법원이 그 주장을 받아들였는데, 세금소송에 와서 증여받지 않았다고 거꾸로 주장하면 법인이 인정하겠습니까?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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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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