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부가가치세) 시나리오(극본) 없는 방송프로그램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작가 원고료’를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합니다. 본문

법원 사례

(최신, 부가가치세) 시나리오(극본) 없는 방송프로그램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작가 원고료’를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합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1. 10. 1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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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지지난 달인 올해 8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어요.

A회사는 2016년에 방송국과 영상제작물 외주계약(총 ○○부작, 회당 ○억 원 등)을 체결하고, 드라마를 납품하면서 방송국이 작가에게 직접 지급한 원고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방송국 앞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방송국이 지출한 국내출장비 관련 쟁점은 소개를 생략해요)

과세관청이 2017년에 A회사의 2014~2016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작가 원고료가 위 외주계약의 계약대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았어요즉, A회사가 작가 원고료만큼 매출누락을 했다는 말이죠.

아마 위 외주계약의 조항 중에서 계약금액은 부가가치세 별도, 협찬금 포함, 미술비, 특고료 등 제작과 관련된 일체의 제작비 포함임 이라는 문구가 그러한 과세관청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 외주계약의 조항 가운데는 연출료, 작가료, 연기자 출연료, 출장비 등 프로그램 제작비로 방송국이 기지급한 제작비는 사전에 외주제작사(A회사 아님)에 통보하고, 월별로 A회사에 지급되는 프로그램 외주제작비에서 차감한다 라는 것도 있어요.

매출누락으로 판단한 과세관청은 2018년에 가산세를 더한 ○억 원짜리 201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A회사 앞으로 보냈고, A회사는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 작가 원고료가 A회사의 매출이 맞는지 아닌지의 차이는 뭘까요?

일단, 법인세 차이는 없다고 보아야겠죠? 누락수입이 맞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같은 금액만큼 손금이어서 그렇습니다. 전후의 소득금액은 차이가 없다는 말인데요 실제로 이와 관련하여 A회사 앞으로 법인세 부과는 판결문에 언급이 없어요.

그렇다면, 부가가치세는 왜 부과된 것일까요? 해당 작가가 과세사업자를 등록하지 않았을 것이고, 당연히 작가 원고료에 대해 A회사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니법인세 계산의 (-)인 손금이 될 수는 있을 것이나, 부가가치세 계산의 (-)에 해당하는 A회사의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적용역소득의 특성 때문에 매출세액만 있고 매입세액 인정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과세관청이 매출누락으로 보았을 때 부가가치세 추징이 가능하고, 반대로 A회사 입장에서는 불복청구를 통해서라도 매출 자체가 아니라고 항변해야 부가가치세를 면할 수 있는 것이죠.

과세관청은 “A회사가 방송국으로부터 의뢰받아 제작하여 납품한 위 영상제작물은 방송사가 송신하여 방송할 수 있는 완성품을 말하는 것으로 배우의 연기, 시나리오(극본), 감독의 연출, 촬영 등 스테프들의 용역 등이 혼합되어 하나의 완성품으로 제작되는 재화이고,

또한 시나리오(극본)는 드라마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이므로 위 영상제작물에서 별도로 제외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극본이 없는 드라마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며, 따라서 작가 원고료는 궁극적으로 A회사가 지급해야 할 금원으로 A회사의 매출에 해당한다.” 라고 하면서

“또, 대금지급 방법에 있어 방송국이 먼저 집행한 것을 A회사에 지급할 금액에서 상계하여 지급한 것으로서, 이는 인도조건 또는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제1심 행정법원은 과세관청의 주장이 옳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는데요 과연 제2심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어떤 판단을 했을까요?

① (전략) 위 방송국은 201◇년경 인기 작가인 C씨와 극본집필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해당 계약의 주요 내용은 C씨는 위 방송국에 집필한 극본을 제공하고, 위 방송국은 C씨에게 특별원고료(전속금)로 ○○○회 방송분 합계금 ○○억 원(회당 ○○원)을 지급하되,

② 월 평균 시청률 ○○% 미만인 달에는 회당 ○○만 원, ○○% 이상인 달에는 회당 ○○만 원으로 계산한 원고료를 지급하고, 우선 선급금 ○○억 원(○○회 방송분)을 지급하며, 특별원고료는 위 선급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는 것이었음

③ (중략) A회사는 위 영상제작물 제작비 명목으로 위 방송국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합계액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여기에 위 C씨에 대한 작가 원고료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음

④ (요약내용) 위 방송국과 C씨가 회신한 내용은 모두 모순 없이 합리적이고, 그 회신내용 상호 간에도 모순이 없으며, 위 방송국과 A회사 간 위 외주계약의 내용과도 모순이 없고, 위 방송국과 C씨 모두 A회사에게 유리한 허위의 회신을 할 별다른 이유가 없음

⑤ 또, 위 방송국은 해당 작가 원고료가 A회사의 매출세금계산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중략) 위 방송국은 작가 C씨와 전속계약을 체결하여 둘 필요성이 있었으며, 위 방송국과 C씨 간 계약에서 특별원고료를 “전속금”이라고 명시하였음

⑥ (중략) 위 방송국이 C씨에게 해당 작가 원고료를 직접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위 외주계약에 따라 A회사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해당 작가 원고료는 A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단됨

A회사와 그의 소송대리인은 위와 같이 제2심 고등법원에서 역전홈런을 때려냈고, 대법원은 그 판결을 그대로 수긍하여 사건이 확정되었습니다.

감액된 부가가치세는 억 원이었고, 남은 세금은 A회사가 항소를 포기하여 제가 소개를 생략했던 방송국 지출 국내출장비 관련 부가가치세였어요.

A회사 패소로 판결했던 제1심 행정법원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A회사 직원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정산내역에 해당 작가 원고료가 포함된 금액을 매출금액으로 표시한 증거자료가 있다.” 라는 판시내용이 있었어요.

하지만, 제2심 고등법원은 “A회사 직원의 기재내용 중에는 해당 작가 원고료가 제외된 매출금액도 함께 기재되어 있고 음영표시로 강조되었으며, 이를 다른 방식으로 지급되는 금원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라는 판시내용이 있습니다.

똑같은 증거자료를 바라보는 판사님들 사이의 시각 차이를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판결은 결코 작가 원고료는 영상물 제작사의 매출금액에서 항상 제외된다 라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돈 받은 부분만 매출이다 라는 말도 아님에 유의해야 합니다. 소개해드린 법원의 판단내용을 보시면, 그 이유가 유추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해요.

구체적인 계약관계 내지 제반 사실관계에 따라 세법적인 판단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이 최종적으로 작가에게 갔는데, 어떻게 A회사에게 부가가치세를 매길 수 있느냐? 라는 반응은 「부가가치세법」상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여담으로 왜 방송관계자들이 그렇게도 시청률에 목을 매는지, 위 판결내용 ②를 보면 그 단면을 체감할 수 있을 듯 해요.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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