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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즉시상각의제) ‘대여용 무대의상’ 구입비용을 곧바로 ‘손금’ 처리하면 안 되나요? 본문

법원 사례

(법인세, 즉시상각의제) ‘대여용 무대의상’ 구입비용을 곧바로 ‘손금’ 처리하면 안 되나요?

세금사례 연구가 2021. 10. 2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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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감가상각 중 즉시상각의제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올해인 2021년에 1심 지방방원의 선고 후 항소 없이 확정되었어요.

A회사는 무대의상 제조 및 대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데, 대여용 무대의상 구입비용에 관하여 2015~2017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시행령」의 ‘즉시상각의 의제’가 적용된다고 판단하고, 법인세 신고에서 해당 비용 전액을 ‘소모품비’로 계상하여 법인세 손금처리했습니다.

2019년에 과세관청은 A회사의 2015~2017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위 대여용 무대의상이 기준내용연수 5년의 감가상각 대상자산에 해당함에도, A회사가 그 구입비 전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모품비로 계상한 것을 확인하고,

이를 즉시상각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의 시부인계산을 한 후, 상각범위액을 초과하여 손금으로 산입된 부분을 손금부인하고 가산세를 더하여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A회사 앞으로 보냈어요.

자산처리와 당기비용(손금) 처리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봐 주시기 바라요. 그럼 즉시상각의제가 무엇일까요? 성격상 자산처리가 맞지만, 자산의 특징이나 비용규모 등에 비추어 당기비용(손금) 처리 하라고 특별히 정한 것을 말합니다.

 

(법인세, 자산 vs 당기비용) 법령 개정이나 회계기준의 변경입니까? 그런 ‘자의적’인 세무처리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자산 vs 당기비용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단골 세무이슈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네요.​ ​​ ​올해 2021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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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상각의제에 해당하면 세법이 비용지출한 사업연도에 손금처리를 인정해 준다는 의미인데, A회사는 대여용 무대의상이 그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과세관청이 어, 그건 즉시상각의제 대상이 아닌데요? 라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A회사가 이의신청,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콤팩트디스크로서 개별자산의 취득가액이 30만 원 미만인 것’은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대여용 자산이 소액인 경우(30만 원 미만), 감가상각 대상자산이더라도 장기간 사용할 수 없는 사정을 감안하여 일시에 손금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우리 회사의 대여용 무대의상 또한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고 하면서 즉시상각의제 세무처리가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신의성실의 원칙 관련 쟁점은 소개를 생략해요)

① (전략)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A회사의 경우와 같은 대여용 무대의상을 열거하지 않고 있고, 해당 조항은 소액자산에 관하여 그것을 취득한 사업연도에 취득금액 전액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특례로서 이를 함부로 확장해석할 수는 없음

② (중략) A회사는 각종 단체행사에 사용되는 의상의 대여를 그 업으로 하고 있고, 품목별로 낱개가 아닌 다량으로 그 의상을 대여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품목별 다량의 의상을 구매하여 왔으므로,

③ 대여의 대상인 품목별 다량의 의상을 거래단위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고, 설령 품목별 취득가액이 아닌 낱개의 취득가액을 거래단위로 보아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 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④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은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에 대하여 그 적용을 제외하고 있으며, A회사는 위 대여용 무대의상을 약 ○백여 종, ○○만 개 이상 가지고 있어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⑤ 위 대여용 무대의상의 대여를 그 고유업무로 하고 있으므로,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해당되어 역시 즉시상각의 의제에 관한 특례가 적용될 수 없음. 결국 감가상각범위액 이내의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고, 나머지 금액은 손금부인할 수 밖에 없음

⑥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대여용 무대의상에 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즉시상각의 의제가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A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음

A회사는 제1심 지방법원에서 패소 후 항소제기를 하지 않았기에 사건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위 판결내용 ④~⑤가 A회사에게는 매우 불리했다고 생각해요.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은 즉시상각의제 대상 자체가 아닌데, 대여용 무대의상의 대여가 A회사의 고유업무라는 판단 말입니다.

실무에서는 이런 Tax Risk를 피하고자 즉시상각의제 자산에 해당함에도 일반 고정자산처럼 감가상각하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만, 판결내용 ①처럼 세법 중 특례규정은 특히나 세법 엄격해석의 원칙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싼 값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즉시 세무상 비용처리 가능하다는 말은 분명히 틀린 것이죠?

끝으로, 법인세 감가상각 관련 조세심판 결정사례 중에서 비행기 탑승교에 관한 사건도 올해 있었습니다. 탑승교(搭乘橋, 비행기가 출발하기 전이나 도착했을 때에, 비행기의 출입구와 공항 건물 사이에 마련하는 다리 모양의 여객 통로)는 아래와 같은 것을 말해요.

※ 이 사건은 국세청 유권해석에 나오는 고정식 탑승교가 아니라 이동식 탑승교 라고 합니다.

과세관청은 공항건물에 부착된 구축물로서 건축물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적용해야 한다. 라고 주장했지만(기계장치보다 구축물 내용연수가 더 길어서 연도별 감가상각비 금액이 적게 처리되거든요),

조세심판원은 견인 및 탈부착이 가능하고, 이동설치도 가능한 비정착자산으로 보인다. 는 등의 이유로 구축물이 아닌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내용연수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결정했어요. 감가상각 세무처리도 결코 만만하지 않네요.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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