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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에어컨, 세탁기 등 ‘비품’ 교체비용은 무조건 ‘자본적 지출’로 인정되는거죠? 본문

법원 사례

(최신,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에어컨, 세탁기 등 ‘비품’ 교체비용은 무조건 ‘자본적 지출’로 인정되는거죠?

세금사례 연구가 2021. 10. 2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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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비품 교체비용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7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14년에 건물을 매수하여 취득하고, 2017년에 해당 건물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에서 비품가액 ○천만 원을 차감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했습니다.

위 신고서를 검토한 과세관청이 A씨가 신고한 비품가액과 중개수수료에 관한 증빙을 요구했고, A씨가 해명자료를 제출했지만 과세관청은 그 자료만으로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어요.

과세관청이 인정 못 했다면 납세고지서가 날아갔겠죠? 가산세를 더한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가 A씨에게 갔고, A씨는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위 건물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에 포함된 비품가액 ○천만 원은 내부 비품 일체(TV, 에어컨, 세탁기, 옷장, 식탁, 의자)에 관한 대금이므로, 위 건물 양도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또, “위 건물 취득 당시 건물 매매대금 외에 비품대금 ○천만 원을 지급하였고, 취득 직후 비품 교체비용으로 ○천만 원을 지출하였으므로, 각각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 산정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라고도 주장했어요.

과연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전략) 필요경비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도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②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증명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릴 수 있음(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0두4599 판결 등 참조)

(중략) 양도계약서의 별지 목록에 비품대금 합계가 ○천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문서에는 양수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존재하지 않고, 양수인이 비품대금을 ○천만 원으로 정하는 데

④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A씨와 양수인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도 비품대금에 관한 구체적 기재는 존재하지 않음

(중략) 취득 당시 비품대금과 취득 직후의 비품 교체비용은 A씨가 당초 위 건물의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에는 주장하지 않았던 것으로, 이번 소송에서 A씨가 필요경비로 산입되어 양도소득세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모든 비용에 관한 증명은 A씨가 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함

(중략) 위 건물의 비품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A씨는 위 건물의 매매대금과 달리 위 ○천만 원을 매도인이 아닌 법무사에게 지급한 이유나 경위에 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음

(중략) A씨가 주장하는 에어컨 등 원룸의 비품은 원룸에서 쉽게 분리할 수 있고, 분리하더라도 건물과 분리한 비품 모두 각자의 경제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것이므로,

⑧ 위 비품 교체비용은 양도자산인 위 건물의 용도변경 ·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A씨의 청구는 그 전제가 되는 주장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음

A씨는 3심 모두 과세관청에게 패소했습니다.

(1) 양도 당시 양도가액에 포함된 비품 값, (2) 취득 당시 취득가액과 별도로 지급한 비품 값, (3) 취득 직후 비품 교체비용 모두 A씨가 그 존재사실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어요.

특히, (2)와 관련해서 위 판결내용 ⑥과 같은 내용은 개인적으로 짐짓 A씨가 뭘 믿고 불복청구를 한 것인가? 라는 의문까지 들게 합니다.

그에 더하여 A씨가 비품 교체비용이라고 주장한 에어컨 등은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용도변경 ·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도 있었죠?

또, 양도 비품대금은 양도가액에서 빼야 하고, 취득 비품대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A씨의 주장이 뭔가 모순된다 싶은데요 이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법원의 판단은 없었습니다. 아마, 판결내용 ⑧에 나오듯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다는 내용 중 하나가 아닐까요?

끝으로 그냥 에어컨이 필요경비로 안 된다면, 시스템에어컨(또는 빌트인에어컨, 1대의 실외기에 2대 이상의 천장형 실내기를 연결한 것)은 어떨까요? 또, 이러한 자본적 지출 여부의 판단이 혹시 취득세가 과세되었는지 여부와 연결되는 것은 아닐까요?

 

“ 설마 그것까지 세금 매기겠어?

네, 그것까지 세금 매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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