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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부가가치세) 담배 세금이 올라가니까 부랴부랴 ‘가공거래’했죠? 본문

법원 사례

(최신, 부가가치세) 담배 세금이 올라가니까 부랴부랴 ‘가공거래’했죠?

세금사례 연구가 2021. 11. 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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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2021년 11월의 첫 날인 오늘은 가공거래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지금부터 거의 7년 전인 2015년 1월 1일자로 담배 한 갑의 가격이 2,500원에 4,500원으로 인상된 적이 있습니다. 그 사실과 무관하지 않은 오늘의 사례예요.

3개월 전인 올해 8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A영업소는 담배 제품의 수입 및 판매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영업소로, 담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M회사가 제조한 담배를 공급받아 담배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K회사에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M회사는 2014년 12월 31일 A영업소에게 2014년 12월 한 달 동안 담배 ○천만 갑을 ○○원에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월 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했어요.

2016년에 과세관청은 A영업소와 M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M회사가 2014년 12월 31일에 공급하였다는 담배 중 ○천만 갑은 2015년 1월 1일 이후 A영업소에게 공급된 것이고,

따라서 위 2014년 12월 31일자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결론에 따라 위 담배 ○천만 갑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A영업소 앞으로 가산세가 포함된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A영업소가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A영업소(공급받는 자)와 M회사(공급자)는, 2015년 1월 1일자 담배소비세 등 인상에 대비하여 위 담배 ○천만 갑의 ‘현실 인도’를 통한 ‘반출’을 의도하였을 뿐,

그 외에 ‘반출’을 수반하지 않는 인도 방법을 의도했다고 할 수는 없다.” 라고 하면서 “현실 인도가 아닌 ‘목적물 반환청구권 양도’ 내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설령 ‘목적물 반환청구권 양도’ 내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한다는 합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담배 관련 세금 인상을 회피하려는 목적 이외의 다른 사업상 목적이 전혀 증명되지 않고,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M회사가 2014년 12월 31일 A영업소에게 위 담배 ○천만 갑를 인도함으로써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라고 주장했어요.

 

 

(최신, 부가가치세, 가공거래) 우리 같은 중간 유통업자가 ‘실물흐름’을 직접 하나하나 어떻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 3개월 전인 올해 6월에 제2심 고등법원의 선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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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31일에 위 담배 천만 갑이 물류센터에서 실물이동하지 않은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물이 움직이지 않았는데 과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오늘의 쟁점이겠죠?

위 사례처럼 가짜거래로 판결이 날까요 아니면 바로 아래 사례와 같이 가짜거래가 아니라고 판결이 날까요? 법원의 판결내용을 같이 보시죠.

 

 

(법인세, 제한물권) 대신 대출받아주는데 ‘계산서’를 주고 받았어요? 그거 100% “가공”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가공거래인지 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판결내용 자체는 세금 얘기를 넘어서는 말들이 나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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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략) 2014년 11월 내지 12월경 M회사와 A영업소 사이에 ‘2014년 연말까지 M회사가 A영업소에게 위 담배 ○천만 갑(보관되어 있는 재고 담배 중 합의된 수량을 전산 입력하면 선입선출 방식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인도)의 대상 목적물인 위 담배 ○천만 갑이 특정됨)의 소유권을 이전(인도)하고 이를 반출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고

② (중략) 위 합의를 할 당시에도 A영업소와 M회사는 위 담배 ○천만 갑에 관한 ‘인도(소유권 이전)’와 ‘반출’을 모두 아울러서 합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즉, ‘담배의 인도(소유권 이전) 및 반출’을 아울러 합의한다는 전제 하에, 그 시기 및 수량이 주된 논의 및 합의의 내용이 되었던 것으로 보임

(중략)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거나 이용가능하게 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재화의 ‘인도’에는 현실의 인도뿐만 아니라 「민법」상의 ‘간이인도 · 점유개정 · 목적물 반환청구권의 양도’라는 현실의 인도 이외의 인도방법도 포함됨

(중략) 판결내용 ①의 합의에 따라 M회사의 실무자 △△△차장이 2014년 12월 31일에 위 담배 ○천만 갑이 M회사로부터 A영업소에게 반출되었다는 취지의 전산 입력을 한 것은 위 담배 ○천만 갑을 ‘M회사의 재고’에서 ‘A영업소의 재고’로 전환한 것으로서,

⑤ 위 담배 ○천만 갑에 관하여 M회사가 담배보관회사에 대한 목적물 반환청구권을 상실하고, A영업소가 그 목적물 반환청구권을 취득하는 것, 즉 위 담배 ○천만 갑에 관하여 M회사가 그 목적물 반환청구권을 A영업소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⑥ 위 담배보관회사가 M회사의 전산 입력 내용을 확인하고 위 담배 ○천만 갑을 일별재고표상 A영업소의 재고로 기재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위 ‘목적물 반환청구권 양도’의 통지 또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중략)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고의 처분이 이루어진 이상 A영업소가 오직 조세회피 목적으로 M회사에 담배를 주문하여 위 담배 ○천만 갑을 인도받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음

(중략) 따라서 위 담배 ○천만 갑이, 2014년 12월 31일이 아니라 2015년 1월 1일 이후에 A영업소에게 공급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위법함

A영업소는 3심 모두 승소했습니다.

분량상 꽤 많은 부분을 생략하고 소개해 드렸어요. 우리나라 유수의 로펌 2곳이 A영업소의 소송대리인을 맡았는데요, 그들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한 사건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네요.

과세처분의 발단은 바로 K회사의 주문도 없이 M회사에 대한 A영업소의 주문만으로 이루어진 거래는 비정상적이고, 이는 오직 조세회피 목적 즉, 2015년 1월 1일 이후 담배소비세 등 인상을 피하려는 것이다 라는 과세관청의 시각에서 출발했다고 봅니다.

위 선례 중 가짜거래가 아니라고 판결났던 사례도 오늘 사례도 모두 해당 공급시기에 실제로 물건의 움직임이 없었죠? 이러면, 일단 가공거래로 의심하고 의심받는 것은 일견 당연해 보여요. 거기에 하루 차이로 세금인상까지 있었어요.

하지만, 거기에만 그쳐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과세논리가 유지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 말하는 재화의 공급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거나 이용가능하게 하는 것 이기 때문이죠.

오늘 사례와는 정 반대로, 위에서 본 선례처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데 재고확인 등을 하지 않는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관련 형사사건에서 불기소처분 받았다고 해도 가공거래 세금부과 및 관련 가산세 처분을 면할 수 없다는 것도 놓치면 안 될 것입니다.

뭐가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거죠? 그냥 실물인도를 증명하지 못하면 앞뒤 사정 볼 것도 없이 무조건 가짜거래라고 규정하면 쉽고 편하지 않을까요? 창고회사도 물류회사도 다 좋게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만약 이렇게 정해버리면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을까요?

 

“ 설마 그것까지 세금 매기겠어?

네, 그것까지 세금 매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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