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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페이닥터의 소득세를 ‘대신’ 내주면 비용처리가 안 됩니다. 본문

행정심판 사례

(종합소득세) 페이닥터의 소득세를 ‘대신’ 내주면 비용처리가 안 됩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4. 4. 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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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봉직의(奉職醫: 병 · 의원에 소속되어 근무하면서 월급을 받는 의사, 소위 ‘pay doctor’)의 소득세 등을 대신 납부한 병원장님의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오늘 사례만 얼른 보시고 앞뒤 내용을 다 잘라낸 다음, “직원 소득세를 대신 납부한 것은 비용으로 인정된대! ” 또는 “대납하면 절대로 비용인정이 불가능하대! ” 라고 알고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올해 2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병원장인 A씨는 봉직의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4대보험 및 소득세를 대신 납부해 주기로 정하고 급여를 지급했는데, 2022년에 A씨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과소신고혐의 과세자료’에 대한 서면확인을 실시한 과세관청은 2017~2019년에 걸쳐 A씨가 위와 같이 세금대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위와 같은 과세관청의 서면확인이 채 끝나기 전에 A씨는 대납소득세를 봉직의들의 급여지급액에 포함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수정신고하면서, 해당 대납소득세는 직원에게 지급한 돈으로 A씨 자신의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면서 2017~202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서를 각 제출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거부처분했어요. 이에 불복한 A씨가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위 대납소득세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소득세법 기본통칙」에서 ‘근로자가 부담할 급여에 대한 소득세 등을 사용자가 부담한 경우 이를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그리고 ‘대납 원천세액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고 정하고 있다.” 라고 반박했습니다.

밑도끝도 없이 A씨가 세금대납한 것이 아니라, 무언가 앞뒤의 내용이 있죠? 과연 결과는 어땠을까요?

① 의사 · 약사 등 전문직의 인력난이 심화되면서 비교적 이들에게 유리한 형태의 네트(net)제 근로계약이 채용시장에서 생겨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퇴직금 정산등과 관련하여 (중략) 병원장과 봉직의 간 분쟁이 계속되어왔으며,

대법원은 봉직의가 급여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되 그에 대하여 부과되는 근로소득세 등을 사업주가 대납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대납한 근로소득세 등 상당액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시(2021. 6. 24. 선고 2016다200200 판결 참조)한 사정

③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업주가 근로소득세 등을 대납하는 네트(net) 방식의 근로계약이 봉직의 채용시장에서 일반적인 관행으로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임

④ 또한 이번 사건의 경우 위 대납소득세는 A씨가 임의로 대납한 것이 아니라 봉직의들과의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서 그 성격상 급여와 다르게 취급하여야 할 이유가 없고,

⑤ A씨는 2022년에 당초 총급여액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던 위 대납소득세를 각 해당 봉직의들의 임금으로 보아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내용의 수정신고를 하였으며, 증가한 근로소득세 과세표준에 따라 추가로 발생한 근로소득세액을 모두 원천징수 및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고,

⑥ A씨가 위 대납소득세에 대하여 봉직의들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기도 어려워 보이며, 네트제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 등의 자정노력 등과는 별개로 향후 정부차원의 규제나 법령상 금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이 확인되지도 않고,

⑦ 일반적으로 기본통칙, 집행기준 등은 행정청 내부를 규율하는 규정일 뿐 국가와 국민사이에 효력을 가지는 법규가 아니므로 대외적 구속력(법원성)이 없으며(대법원 1987. 5. 26. 선고 1986누96 판결 등, 같은 뜻임),

⑧ 과세관청이 제시한 「소득세법 기본통칙」 등이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보기도 어려운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A씨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A씨는 위 대납소득세를 자신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A씨와 같은 계약하고 세무처리하시는 분들이 꽤 계실 것이라 저 혼자만 추측해 봐요. 아래에서는 4가지 측면에서 이번 종합소득세 불복사건을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짚어볼 것은 과세관청이 주장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인데요, ‘일반적’, ‘통상적’ 이런 말을 왜 하는 걸까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필요경비와 「법인세법」상 손금은 모두 1차적으로 이 요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일반적인 관행이 나온 것입니다. 1주일 전 부가가치세 포스팅에서 ‘거래관행’에 대한 판시내용이 나오기도 했었죠?

관행(慣行)’이란, 사전적으로 ‘오래전부터 해 오는 대로 함 또는 관례에 따라서 함’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아는 사람도 그렇게 하던데?’ 수준을 넘어서 ‘페이닥터들이 부담해야 할 세금을 병원장이 대납하는 것을 관행이라고 볼 수 있을까?’에 대한 판단이 반드시 있어야만 해요.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결정내용 ②에서 퇴직금 산정을 놓고 병원장과 페이닥터가 서로 다투었던 ‘약정금’ 소송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면서, 결정내용 ③에서 “봉직의 채용시장에서 일반적인 관행으로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바로 ‘근로계약’ 즉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지급되었다’는 부분이예요. “A씨가 임의로 대납한 것이 아니다.”는 필요경비 인정의 측면에서 위 첫 번째에 버금가는 매우 중요한 사실관계입니다. 이 부분은 바로 아래 포스팅 사례와 비교되는 지점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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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주목할 부분은 A씨가 원천세를 수정신고 · 납부하였고, 위 대납소득세에 관한 구상권 청구도 현실적으로 난망(難望, 기대하기 어려움)하다는 사정입니다. 구상권 여부는 최종적으로 A씨의 부담인지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죠? 이 부분은 위에서 말씀드린 당사자 사이의 약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번째로는 과세관청의 모습입니다. 결정내용 ⑦~⑧을 과세관청도 모르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세무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은 과세관청에서 고민해야 할 지점일 거예요.

내가 의사도 아니고 병 · 의원을 운영하고 있진 않지만(다른 업종에서는 Net계약의 관행이 또 없을까요?), 직원들 소득세를 좀 대신 내주고 세금에서 비용인정받고 싶다’ 또는 ‘내가 병원을 운영하는데, 페이닥터와 계약도 없이 또는 원천세 더 납부하지 않고 소득세 대신 내준 돈을 비용인정 받고 싶다’ 라고 주장한다면 세금이슈의 결론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만약, 페이닥터에게 대납소득세 관련 구상권을 행사할 여지가 있다면요?

이상과 같이 앞뒤 사정이 있는 오늘의 사례였습니다. 왜 제가 모두에서 ‘앞뒤 다 잘라내고 일반화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지 이해가 되셨으리라 기대해요.

오늘 사례와 비슷한 세금사례들을 같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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