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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법인세를 먼저 바꿔야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본문

행정심판 사례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세를 먼저 바꿔야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세금사례 연구가 2024. 4. 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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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법인세와 직접 관련이 있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지난 달인 올해 3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2018년 3월에 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그 다음 달인 4월에 법인지방소득세를 각 신고 · 납부했었다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관련하여 2023년 4월에 2017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저만의 추측으로, 과세관청은 A회사에게 이렇게 물어봤을 것입니다. “저기, 2017사업연도 법인세는 혹시 경정청구 하셨나요?” 이 질문에 A회사는 아마도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저희도 정말 아까운데, 2023년 4월이라서 법인세 경정청구기한이 이미 지나버렸습니다.” (제 추측 끝)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서를 검토한 과세관청은 “법인세 과세표준이 경정되지 아니한 이상 법인지방소득세를 경정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거부했고, A회사가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A회사가 신청한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는 그 과세표준의 변동에 대한 실질적인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과세관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과연 결과는 어땠을까요?

① A회사가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정청구를 제기한 2023년 4월에는 2017사업연도 법인세의 경정청구 기한 및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이 경정되기 어려운 상황이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이 경정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과세표준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다면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번 사건의 과세관청입니다)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 경정할 수 있다 할 것인바,

③ A회사가 제출한 증빙자료에 따르면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과 관련한 A회사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경정청구금액 산정 내역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과세관청이 A회사의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최신,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를 먼저 바꿔야만 종부세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납세의무자 관련 종합부동산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 3개월 전인 올해 3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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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의 경정청구가 인정되어 법인지방소득세가 환급(감액경정)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보자마자 바로 위의 종합부동산세 불복사건이 생각났어요.

세목과 과세관청만 바꾸면 그 구조는 오늘 사건과 매우 흡사합니다. 아래 표로 한 번 정리해 봤어요.

만약 2013사업연도 이전의 법인지방소득세였다면, 과세관청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문제가 된 것은 2014년 이후인 2017사업연도였어요. 2014년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일까요?

아래 보도자료에 나오는 것처럼, 개정 전에는 법인세의 부가세(Sur-tax)였던 법인지방소득세가 2014년 1월 1일 이후 발생소득분부터는 세법적으로 법인세에 의존할 필요가 없는 독립된 지위로 자리매김했던 것입니다.

(※ 이 때, 법인지방소득세의 각종 세액공제가 없어지는 바람에, 현재 외국납부세액 부분이 법인세와 살짝 다르게 적용 · 운영되고 있기도 해요)

출처 : 舊.안전행정부(現.행정안정부) 보도자료, 2014.3.11.(화)

세법이 이러하니, 과세관청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는 그 과세표준의 변동에 대한 실질적인 확인이 어렵다.” 라고 대답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지방세법」상 규정에 따르면, A회사의 경정청구 주장이 틀렸다!” 라고 할 수 없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지방세법」 규정에 의거하여, 설령 법인세와 다르더라도 법인지방소득세를 결정 · 경정해야 하는 것이죠.

혹시라도 ‘지방세 행정과 지방세무공무원의 현실을 잘 모르고 하는 소리다’ 라고 비판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국세공무원 출신 세무사라서 일정 부분 그 말씀이 맞을 수 있으나, 심판결정의 결론에서 알 수 있듯 그것이 세금문제 판단에 영향을 줄 수는 없어요.

종부세가 막 도입되었던 시기에 여러 분의 국세공무원 분들이 국세 아닌 지방세인 재산세를 열심히 Study했던 모습이 떠오르네요.

오늘 사례와 비슷한 세금사례들을 같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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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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