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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보고서) 프로운동선수와 세법상 ‘거주자’ 판단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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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보고서) 프로운동선수와 세법상 ‘거주자’ 판단

세금사례 연구가 2023. 10. 16.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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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제 블로그에 찾아주시는 Keyword 중 세법상 ‘거주자’가 있습니다.

그 거주자 판단과 관련하여, 지난 주 감사원이 발표한 아래 감사보고서(납세자 권익보호실태)의 내용을 몇몇 언론에서 기사로 보도한 것을 보고 글 올려요.

출처 : 감사원 홈페이지

언론기사에는 그 프로운동선수의 이름이 공개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직접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보고서에는 거주자 판단 외에 납세자 권익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사례들이 있으나 주로 언론보도된 거주자 판단 관련 내용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감사보고서 중에 거주자 판단과 관련한 감사내용이 아래와 같이 보도되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홈페이지
출처 : 이투데이 홈페이지

국세청의 2019년 아래 보도자료에서 세무조사대상자로 등장하는 ‘프로운동선수’ 중에 □□□씨가 있었다고 해요.

지방국세청에서 프로운동선수 □□□씨가 201X ~ 201Y년 동안 외국프로구단 선수로 활동하면서 받은 약 ○○억 원의 계약금과 연봉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누락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죠.

출처 : 국세청 보도자료(2019. 4. 10.)

세무조사를 받은 □□□씨는 본인을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과세사실판단자문’을 신청했고, 2019년에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과세품질 제고와 부실과세 방지를 위해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위원회)는 201X ~ 201Y년에 □□□씨를 국내 비거주자로 판단하여 ‘과세불가’ 결정을 하자 세무조사가 종결되었습니다. (※ 문득, 2012년에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채택 결정이 있었던 구리왕 사건이 떠오르네요)

이러한 국세청의 모습에 대해 감사원은 “□□□씨는 비거주자에 해당하여 탈루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비정기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세무조사를 받는 등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었다”라고 판단했어요. 그러면서 감사원은 국세청에게 아래와 같이 주문했습니다.

출처 : 감사원 감사보고서(납세자 권익보호실태), 2023.9월

도대체 세법상 ‘거주자’ 판단이 무엇이기에, 국세청 스스로 세금부과를 아예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감사원은 ‘국세청의 세무조사 실시’ 그 자체를 비판한 것입니까?

 

201X ~ 201Y년에 □□□씨가 세법상 대한민국 거주자라면, □□□씨가 벌어들인 전세계(국내+국외)소득은 한국 국세청이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법상 한국 거주자가 아닌 비거주자라면 □□□씨의 소득 중 국외소득은 한국 국세청이 세금부과를 할 수 없어요.

자, 그렇다면 ‘지방국세청은 왜 □□□씨를 201X ~ 201Y년의 세법상 거주자로 판단했을까’를 쟁점으로 볼 수 있겠죠?

지방국세청은 □□□씨가 ① 국내에서 부모 등과 같이 주소를 두고 있었고(※ 그 당시 □□□씨는 미혼), ② 해외활동하기 이전부터 국민연금 및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하여 납부하고 있으며, ③ 이후 201Z년부터 201A년까지 다른 해외프로리그에서 프로운동선수로 활동 중일 때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스스로 거주자로 판단하여 신고했다는 등의 근거로 거주자로 판단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과세사실판단 자문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지방국세청 조사팀과는 상반되는 판단을 했어요.

▪ □□□씨가 201X ~ 201Y년에 국외에서 프로운동선수로 활동하면서 연평균 281일을 해외에서 체류하였음

▪ 납세자의 소득 대부분이 해외에서 발생하였고, 본인 명의 자동차 외에 부동산 등 기타 다른 재산이 국내에 없음

▪ 해외프로구단과 ○년 계약을 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졌었음

▪ 납세자와 인적 ·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체약국은 해외이므로 조세조약상 국외 거주자로 판단됨

추가로 감사원은 이런 부분도 지적했습니다.

‘□□□씨의 국내체류일이 201X년 48일, 201Y년 49일에 불과하는 등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되기 어려워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볼 수 없었다’, ‘□□□씨가 거주자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인 근거나 증거자료를 통해 명확하게 검토하지 않았다

[Q&A]

(Q1) 자문위원회나 조사팀이나 모두 국세청 안에 있는 조직 아닌가? 어째서 자문위원회가 할 수 있는 현명한 판단을 조사팀이 못했단 말인가?

(A1) 조사대상자 선정의 구체적인 이유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쉽지가 않네요. 만약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나온 위 이유가 전부라면, 부족한 면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혹시라도 세무공무원으로서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다시 한 번 더 살펴봐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세금부과가 지상과제인 세무조사팀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위원회 제도가 바로 그런거 하라고 있는 것이다!”

만약 이 말이 맞다면, 감사원의 주의조치는 잘못된 것이 되죠? 에이~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명백히 틀린 말입니다.

(Q2) 실제로 세금고지서가 날아가지 않았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 의심하고 겨우 세무조사한 것에 불과한데 무슨 권익이 침해되었다고 이러시나?

(A2) 겨우? 흠... 첫 질문의 시각과 비슷하죠? 공격자인 국세청은 잘 생각하지 못하지만, 수비자이자 상대적으로 약자인 납세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화 한 통, 안내문 한 장에도 심장이 철렁 내려 앉는게 인지상정이죠. 세무공무원께서는 이런 부분을 잘 헤아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Q3) “잠깐잠깐!!! ‘국민연금 및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하여 납부했고, 이후 201Z년부터 201A년까지 다른 해외프로리그에서 프로운동선수로 활동 중일 때 스스로 거주자로 판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다’까지 확인했다면 더 살펴볼 필요도 없이 거주자 아닌가? 세무조사도 하기 전인데 과연 어디까지 확인해야 하는가?

(A3) 많은 분들이 세법상 거주자 판단에서 빠지는 함정입니다. 몇 가지 사실관계만 보고 함부로 결론을 내리는 것 말이죠, 정말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X ~ 201Y년의 제반 사실관계와 이후 201Z ~ 201A년의 그것을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명백한 근거에 따라 ‘어제까지는 비거주자, 오늘부터 거주자’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예요.

‘정기선정 조사대상자의 선정사유를 과세관청이 증명하지 못했다’라는 단 하나의 이유로 법원이 위법한 과세처분으로 보아 취소하라고 판결한 사건도 있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3. 1. 27. 선고 2021누63008 판결(확정)). 소개해드린 거주자 판단사례 바로 위에 등장하는 또 다른 납세자 권익침해 사례 역시 ‘구체적 탈루혐의가 없는 납세자를 비정기조사 대상으로 선정’이었고요. 감사원의 이러한 지적을 국세청이 잘 새겨주었으면 해요.

끝으로 세무문제는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지만, 특히 세법상 거주자 판단은 정말정말 어렵습니다. 국세청(세무서)과 납세자가 서로 다르게 판단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감사보고서에 나온 내용이 전부라면,) 소개해드린 □□□씨의 경우는 비교적 쉬운 편으로 보입니다.

세법상 거주자 판단 문제는 부디 전문 세무지식이 있는 분과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는 경우에도 결론은 제각각일 수 있으니까요.

오늘 사례와 비슷한 사례들을 같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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