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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인세, 감사원 감사지적) ‘경정청구’ 처리하실 때 ‘귀속시기’ 잘 보셨나요? (Feat. 부과제척기간) 본문

유권해석 사례

(최신, 법인세, 감사원 감사지적) ‘경정청구’ 처리하실 때 ‘귀속시기’ 잘 보셨나요? (Feat. 부과제척기간)

세금사례 연구가 2021. 12. 28.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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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경정청구 관련 감사원 감사지적사례 2건을 보려 합니다.

지지난 달인 올해 10월에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확정(감사위원회의 의결)되었어요.

감사원이 국세 경정청구 업무가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국세청을 상대로 감사를 하였습니다. 경정청구로 매년 약 2조 원 이상의 국세 환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요.

(이러한 경정청구 세무업무를 통해, 정말정말 여러 사람들이 밥벌이 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번 감사보고서에는 총 12가지 종류의 감사처분요구 및 통보사항이 열거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오늘 2가지 유형의 국세청(세무서)의 잘못에 대한 감사지적사항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당연 손금사항 등 미경정으로 납세자 불편 초래]

당연 손금사항 등 미경정 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감사원이 보고서에서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납세자가 2014년도 손금을 2013년도 손금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 세무조사과정에서 2014년도 손금을 경정하지 않은 채 2013년도 손금만 부인하여 부과고지하고 조사종결 후 납세자가 당연 인정되어야 할 2014년도 손금을 별도로 경정청구하여 환급받도록 유도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감사원이 예로 든 것이 바로 대표적인 소위 ‘넣고 빼고’입니다. 손금 자체는 인정하되, 귀속시기를 틀렸다면, 같은 금액을 어느 사업연도에는 법인세를 (+)하고, 어느 사업연도에는 법인세를 (-)해야 겠죠.

그런데 위에 나오듯, 과세관청 특히 세무조사를 하는 조사청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조사실적에 도움이 되지 않는 (-)처리에 대하여 “회사가 직접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 하세요” 라고 미룬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미루지 말라는 것이죠.

과거에는 정말 이렇게 많이들 했었던 것 같습니다만, 최근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감사보고서에는 아래와 같이 나와 있네요.

“7개 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 시 손금부인 사항만 익금산입하고, 관련된 당연 손금추인 사항과 과세표준 증가에 따른 세액 공제 · 감면 증가분을 경정하지 않아 납세자가 총 99건의 당연 손금추인할 사항을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는 등 납세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래서 감사원은 “세무조사 시 조사업체의 법인세 신고내용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가 누락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안내하는 등 세무컨설팅을 실시하고 납세자가 컨설팅 내용의 경정을 희망하는 경우 이를 경정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 고 국세청에 통보했어요.

세무컨설팅을 국세청이 하면 저 같은 세무대리인들은 무엇을 먹......

이건 뭐 재론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당연히 감사원의 통보처럼, 과세관청의 업무처리에서 늘 염두해 두어야 할 거예요.

[경정청구 인용결정 시 후속조치 부적정]

앞의 것의 정 반대 유형으로, 이것은 상대적으로 납세자에게 무서운 항목입니다. 우선 관련된 「국세기본법」 규정에 대한 감사원의 설명부터 볼까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4호에 따르면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경정청구 등이 있는 경우, 그 경정청구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부과제척기간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정청구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유의) 부칙 규정에 따르면, 2017년말에 개정된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의 경정청구분부터 적용하되, 이 규정 시행 전에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는 이 규정이 아닌 종전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세법 규정이 어렵죠? 그래서 감사지적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회사가 2019년에 관할세무서에게 법인세 경정청구서를 제출했는데, 그 내용은 ‘당초 2017사업연도 수익으로 ○○억 원을 신고했었는데, 우리 회사가 확인해 보니까, 2017사업연도분은 ○억 원만 해당되고 나머지 ○○억 원은 2011~2016사업연도분이다. 그러니까, 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환급해 달라’ 라는 것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 경정청구서를 접수한 과세관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17사업연도 법인세는 환급, 그 전 사업연도 법인세는 가산세 더하여 추가징수했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감사원이 지적하기로 과세관청은 그렇게 처리하지 않았다고 해요.

과세관청은 2017사업연도 환급만 처리했대요. 경정청구한 A회사가 2014~2016사업연도에는 (가산세 포함하여) 수정신고 · 납부를 했다고 하니까, 과세관청은 수정신고가 없었던 2012~2013사업연도에 대하여 (가산세 포함하여) 법인세 부과를 했었어야 해요.

어? 그러면 2011사업연도는 왜 빠졌을까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7년말에 개정된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2017년까지는 위 개정 규정이 아닌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데, 2011사업연도분 법인세에 대하여는 2018년 1월 1일 이전에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거든요.

이런 규정 개정을 온전하게 확인하지 못했을 것으로 추측되는 과세관청은 아마도 2019년에 경정청구를 처리하니까 ‘아하~ 2014사업연도까지는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았으니 수정신고 여부를 체크하되, 2013사업연도 이전 사업연도는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도과되었다’ 하고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담당 공무원에게 ‘주의’ 지시)

 

2019년 12월 당시 2013사업연도 법인세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것처럼 보이죠? 

세무공무원 참 어렵죠? 오늘 말씀드린 2가지는 ‘귀속시기’ 라는 대표적인 예시항목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2가지 유형의 결론은 ‘(+)와 (-)는 항상 동전의 양면처럼 반드시 모두를 챙겨야 한다’ 예요.

그렇게 양면을 모두 확인하면서도 언제나 ‘그런데 부과제척기간은? 이라는 의문을 거두어서는 안 됩니다. 앞의 지적사항은 이기적인 과세관청을 나무라는 것이라면, 뒤의 지적사항은 주도면밀하지 못한 과세관청을 탓하고 있네요.

 

“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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