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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부가가치세) ‘면세품목’과 ‘과세품목’을 혼합하여 하나의 세트로 판매하면 ‘과세’일까요? 본문

유권해석 사례

(최신, 부가가치세) ‘면세품목’과 ‘과세품목’을 혼합하여 하나의 세트로 판매하면 ‘과세’일까요?

세금사례 연구가 2021. 10. 2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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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2021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 고지 납부기한(간이과세자 해당 없음)인 오늘은 주된 재화용역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3개월 전인 올해 7월 날짜로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있었어요.

[제 목]

면세품목과 과세품목을 혼합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 판매 시 면세여부

[사실관계]

○ △△△은 식량작물 재배 및 유통을 하는 면세사업과 과실디저트류 제조가공을 하는 과세사업을 겸업하는 과 · 면세 겸업사업자로

- 판촉을 위하여 두 가지 세트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며 세트상품 각각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할 예정임

○ 본 건 상품의 구성내용은 다음과 같음

원가 란은 제가 삭제했습니다.

[질의요지]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참외와 참외말랭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참외청, 참외잼을 혼합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 사업자가 면세재화인 참외와 과세재화인 참외청세트 등을 혼합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 중 어느 재화가 주된 재화인지 구분이 어렵고 함께 공급되는 각 재화가 독립된 재화로 판매가능하여 사실상 별개의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 구분하여 과세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면세재화는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주(主)와 부(附)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면 위 세법 규정에 따라 주(主)의 내용대로 세무처리해야 할 거예요.

하지만, 오늘의 유권해석은 주된 재화의 구분이 어렵고, 사실상 별개의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하면서, 그 때는 주(主)부(附) 논리가 아니라 각각 구분하라고 했습니다.

사실관계에 표시된 원가비율을 보면, 면세재화인 참외의 원가가 전체 원가의 50%를 초과함에도 국세청이 저렇게 가정하여 답변했죠? 가격이나 수량, 무게, 용량, 투입시간 등이 과반이기만 하면 다른 사정은 따져보지도 않고 언제나 무조건 주(主)  라고 함부로 단정할 수 없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네요.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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