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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지적사례, 특정법인 증여세) ‘부당행위계산부인 법인세 부과’로 모두 끝난 줄 알았습니까? 본문

유권해석 사례

(감사지적사례, 특정법인 증여세) ‘부당행위계산부인 법인세 부과’로 모두 끝난 줄 알았습니까?

세금사례 연구가 2021. 7. 1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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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법인세 부과 다음에 특정법인 증여세 부과로 연결된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올해 3월에 감사원의 감사보고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과세관청이 2019년에 A회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A회사가 그의 계열회사 ○개 법인들에게 “A”의 상표권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에 대해 「법인세법」상 익금산입 ○○억 원 등의 조치(법인세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A회사가 2016~2018년의 기간 동안 상표권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계열회사 ○개 법인들 중 B회사는 지배주주 C씨와 그 배우자 및 자녀가 함께 B회사 주식의 50% 이상을 보유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에서 정한 “특정법인”에 해당했어요.(실제로는 B회사 말고도 몇 개 법인이 더 있었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A회사는 B회사의 지배주주인 C씨와 그 배우자 및 자녀와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했습니다. 따라서 A회사가 2016~2018년에 B회사에게 “A” 상표권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에게 무상으로 재산 또는 용역을 제공한 거래’에 해당하게 되므로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맞았어요.

하지만, 세무조사를 실시한 과세관청이 C씨 등 B회사 지배주주들에게 특정법인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았기에, 감사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감사지적을 받았고 아마 뒤늦게 C씨 등 앞으로 증여세 납세고지서가 날아갔을 것입니다.

출처 : 감사원 공개 ◎◎지방국세청 기관정기감사 감사보고서, 2021년

도대체 소위 특정법인 증여세 라는 친구가 무엇인지를 제 나름의 쉬운 말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쉬워야 할 것인디......

A회사가 자신이 소유한 A 상표를 자신의 계열회사들에게 공짜로 사용을 허락한 것 때문에 A회사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모습은 익숙하시죠? (이것조차도 이상한 과세처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_^)

(※ 2019년귀속분까지 이렇고 2020년귀속분 이후 현재는 과세요건이 더 강화됨) 이런 부당행위계산부인 법인세 과세 다음으로는 반드시 이런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결손금 있는 법인 또는 휴 · 폐업 상태인 법인이 아닌 경우(맞다면 당연히 검토해야 합니다)에 이득을 본 B회사의 주주현황을 보아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가? 하는 사항을 말하는 거예요.

B회사가 저 요건을 충족한다면, 계열회사 즉 세법상 특수관계 있는 A회사가 A 상표를 B회사에게 공짜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B회사가 이득을 본 것에 그치지 않고, 그 B회사의 주주들 역시 이득을 본 것으로 판단하여 B회사 주주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해야만 합니다. A회사와 B회사의 주주들도 서로 특수관계니까요.

응??? 상표권 무상사용을 통해 분명히 A회사는 B회사에게만 이득을 보게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난데없이 왜 B회사의 주주들까지 증여세를 내야 합니까?

네,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증여세 부과를 납득하지 못하거나 법인세와 증여세의 이중과세라는 반발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중과세 요소가 존재하는 듯 보이는 것 역시 사실이고요.

(※ 다만, 지배주주(C씨) 등이 특수관계인(A회사)으로부터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가정한 증여세 상당액에서 (B회사의)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한도액까지만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다는 사실도 놓치면 안 될 것입니다)

본래 이 증여세 규정의 출발은 결손금 있는 법인(소위 적자법인) 또는 휴 · 폐업 상태인 법인이 이득을 보았음에도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 측면 때문에 보완적으로 그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목적으로 정한 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2014년 이후 상속 · 증여분부터 ‘흑자 영리법인을 이용한 변칙 증여에 대한 과세 강화’를 목적으로 적자법인과 휴 · 폐업 법인이 아닌 경우에도 지배주주 등이 50% 이상 주식을 소유하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세법을 바꾸었고,

아래 포스팅처럼 실무적으로는 2014년 2월 21일 이후 증여분부터 과세가 가능한 상황이 된 것이며, 2015년말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오늘 사례에서는 2016년 이후 귀속분부터

B회사의 지배주주인 C씨와 그의 자녀에게 증여세 부과를 하라고 감사원이 감사지적했네요. C씨의 배우자는 세법에 따라 계산된 증여이익금액이 1억 원 미만이어서 규정에 따라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요사이에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법인세가 과세되었다? 그런데 그 이득을 본 주체가 법인이다? 이렇다면 위 규정 즉 특정법인 증여세 규정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과세관청이 반드시 검토합니다.

이것을 검토하지 않으면 감사처분 대상이다 라는 말을 현재 근무 중인 다수의 국세조사관님들께 듣고 있어요. 공무원에게 업무감사지적은 대단히 중요하고 위대한 고려요소거든요. 만약 법인 세무조사를 받는 분이라면 꼭 세무사님과 이 부분을 상의하시라고 권유말씀 드립니다.

적법한지 아닌지 과세관청과 다투는 것은 그 다음 문제일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부계부 법인세와 특정법인 증여세를 함께 부과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세무조사 결과통지(과세예고통지)되었다가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제기하여 “채택” 결정을 받아 과세까지는 이어지지 않은 올해 5월에 있었던 과적결정 사례를 조만간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끝으로, 위에서 현재의 규정은 또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표적으로 2020년부터 현재는 일감떼어주기의 지분율 요건과 동일하게 저 지배주주 등의 주식소유비율이 50%가 아니라 30%로 바뀌었어요. 과세요건이 더 강화된 셈이죠?

 

 

(증여세) ‘특정법인’과의 거래이익 증여와 2014년 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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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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