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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양도소득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자산의 양도세 계산은 뭐가 다른가요? 본문

유권해석 사례

(최신, 양도소득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자산의 양도세 계산은 뭐가 다른가요?

세금사례 연구가 2021. 6. 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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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3월에 감사원의 감사보고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2020년에 감사원이 □□지방국세청에 대한 기관정기감사를 실시하고 발표한 감사보고서 중에 수록된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상속인 A씨는 2015년에 그의 배우자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A씨 배우자 소유의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였습니다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면 당연히 상속세금을 줄일 수 있겠죠?

그리고 A씨는 2016년에 위 비상장주식을 과세관청에게 물납함으로써 상속세를 납부했는데, 그 물납에 따른 양도소득세액 계산에서 위 가업상속공제를 생각하지 않고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을 적용했다고 해요.

응? 상속세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재산을 나중에 양도하면, 양도세 취득가액이 뭐가 달라지나?

네, 그렇습니다. 우선 아래 「소득세법」 규정을 한 번 살펴볼까요?

「소득세법」 제97조의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④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제(이하 이 항에서 “가업상속공제”라 한다)가 적용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제2항에 따른다. 다만,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 × 해당 자산가액 중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공제적용률”이라 한다)

2.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자산가액 × (1 - 가업상속공제적용률)

100원짜리를 상속받았는데, 거기에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어서 결과적으로 그 자산이 70원으로 상속재산가액이 계산되었다면 그 가업상속공제적용률은 30%가 되겠죠?

만약 액면가액(※ A씨의 배우자가 설립한 법인의 주식이었나 봐요) 10원이라고 가정해 보면, 올바른 취득가액은 73원{10원 × 30% + 100원 × (1-30%)}입니다. 하지만, A씨는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을 100원이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했던 것이죠. 세법 참 꼼꼼하죠?

출처 : □□지방국세청에 대한 기관정기감사 감사원 감사보고서, 2021년

그런데 A씨의 신고서를 접수한 과세관청 역시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자산인지 면밀하게 확인하지 않고 ‘신고한 내용’대로 결정했다고 해요. 잘못 신고했고 잘못 검토한 것이죠.

감사원의 감사지적으로 인해 A씨는 가산세 억 원을 포함하여 ○○억 원짜리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출처 : 감사원(위와 같음)

양도가액만 세 자릿수 억 원대였으니, 필경 A씨의 양도소득세 신고서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하여 제출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도 생깁니다. 제 추측이 맞다면, 그 세무대리인은 이 「소득세법」 규정을 놓쳤다고 할 수 있겠네요.

상속재산을 양도하면 그 재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의 가격 아니냐구요?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A씨는 세금계산을 틀렸죠? 세금문제는 오늘 같은 돌발변수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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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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