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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부담부증여) 기존 대출의 ‘명의변경’ 대신에 아이들 명의로 새로 대출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본문

유권해석 사례

(증여세, 부담부증여) 기존 대출의 ‘명의변경’ 대신에 아이들 명의로 새로 대출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금사례 연구가 2021. 11. 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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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담부증여 관련 지난 주에 이어서 증여세 유권해석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역시 작년인 2020년에 국세청의 해석이 있었어요.

[제 목]

채무자 명의변경 없이 자녀에게 부동산 증여 시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

[사실관계]

○ 신청인은 ‘□□도 △△시 ▽▽구 ☆☆동 ****’ ◎◎◎◎◎빌딩 ***호, ***호, ***호, ***호 4개 상가(이하 “쟁점상가”)를 신청인의 형과 공동사업자(부동산 임대업, ***-**-*****)로 지분 1/2을 보유하고 있으며, 신청인이 쟁점상가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융기관(◇◇은행) 대출금 10억 원이 있는 상태임

○ 신청인은 2020년 11월 쟁점상가 본인 지분(50%)을 자녀 2명에게 각각 50%씩 증여하기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신청인의 ◇◇은행 대출금 10억 원도 자녀 2명이 각각 5억원씩 인수 · 부담하기로 증여계약서에 명시함

- 다만, 신청인의 ◇◇은행 대출금에 대하여 신청인(증여자)에서 자녀 2명(수증자) 명의로 채무자 명의변경을 하지 않고,

- 그 대신 □□은행에서 쟁점상가를 담보로 수증자인 자녀 2명 명의로 각각 5억 원씩 총 10억 원을 대출받아 신청인의 대출금을 상환할 예정임

[질의내용]

부(父)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해당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자녀가 인수하는 경우로서 채무자의 명의변경 없이 자녀가 대출받은 금액으로 인수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도,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아래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11, 2007.03.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11, 2007.03.08.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상당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당해 채무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의 경우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였는지 여부는 채무자의 명의를 변경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재산을 증여받은 후 당해 채무를 사실상 누가 부담하고 있는지 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하는 것입니다.

오늘과 같은 사실관계와 질문내용은 지난 주의 것처럼 세무사로서 굉장히 너무너무너무 자주 듣는 질문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를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데, 기존 대출 명의자를 바꾸는 대신 수증자 명의로 신규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갚아도 부담부증여로 인정되나요? ’ 아주 간략하게 이 얘기라고 생각해요.

국세청 답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바로 [답변내용] 중 3번에 나옵니다. 그러면 도대체 ‘당해 채무를 사실상 누가 부담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판단할까요?

이게 핵심입니다. 심지어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였는지 여부는 채무자의 명의를 변경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다’ 라고 까지 답변했죠? 결국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이예요.

이미 정해진 답을 기대하고 질의한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언제는 원칙이 맞다고 하고, 또 언제는 예외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경우는 서류상 명의 때문에 어찌해 볼 도리가 없다고 해 놓고는

또 다른 경우에는 서류를 열심히 준비해 두었더니 서류에 나오는 기재사항에도 불구하고 실질내용이 우선한다고 하더라는 것이죠.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관청도, 재결청인 국세청이나 조세심판원 등도 그렇고 사법부인 법원도 그렇습니다.

바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적용되는 법령이 모두 다 다르기 때문이예요.

이렇게 어려운 세법적인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세무대리인에게는 필요하겠죠? 당연히 모든 대리인이 이 능력을 똑같이 갖고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들이 매우 중요하고도 의미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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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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