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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양도소득세) 상속받은 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공유물분할’이 더 중요한 거예요. 본문

법원 사례

(최신, 양도소득세) 상속받은 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공유물분할’이 더 중요한 거예요.

세금사례 연구가 2021. 1. 1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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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공유물분할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결론보다는 오히려 사실관계가 꽤 복잡해 보이는 사례입니다.

3개월 전인 2020년 10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의 아버지는 1970년에 사망(※ 이 사망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하였고, 그 상속인들인 A씨 등은 2000년에 임야가 상속재산임을 전제로 이를 A씨의 단독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임야의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는 A씨의 직계존속이 아닌 사람들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판결문에 명시적인 표시는 없기에 제가 추측하기로) 아마 A씨 증조할아버지의 동생들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되어있던 것 같아요(A씨의 할아버지는 증조할아버지의 친생자가 아닌 양자였다고 하네요). A씨 입장에서는 작은 증조할아버지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A씨는 그 작은 증조할아버지들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법원에 소유권보존(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9년에 최종 승소했습니다. 

(다만, 일부분은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어 그에 맞게 등기가 되었어요)

위 판결에 따라 위 임야는 A씨와 그 작은 증조할아버지 1명 등 2인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정등기가 마쳐졌어요.

이어서 A씨는 그 작은 증조할아버지 1명(아마도 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법원에 위 임야에 대한 공유물분할 소송을 제기하여 2011년에 각 50%씩 A씨와 그 작은 증조할아버지 1명의 단독소유로

각 분할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최종확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에 따라 A씨는 본인 소유부분의 임야에 대해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어요.

​길었던 사실관계의 요약은 ‘A씨가 위 임야를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단독소유권 취득했다’ 입니다. 그런데, 그 공유물분할 판결시점은 2011년인데 비해 상속개시일은 1970년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해요.

그 임야 중 일부 면적을 A씨가 2014년에 양도하고 임야의 취득일을 상속개시일인 1970년(의제취득일 1985년 1월 1일)로 하고,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했어요.

약 4년 후인 2018년이 되어서 A씨는 위 양도임야의 취득일이 상속개시일인 1970년이 아니라 위 공유물분할판결에 따른 A씨 단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1년이라는 전제에서

취득가액을 다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되돌려달라고 과세관청에게 경정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증가한 취득가액이 약 12배 정도 되었고, 4년 전 납부했던 세금 ○억 원 전액을 되돌려 달라는 내용(양도차익 “0원”)이었어요.

A씨는 “나는 2011년에 있었던 위 공유물분할판결(형성판결)에 의하여 위 임야를 원시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분할되어 나온 위 양도임야의 취득일은 위 공유물분할판결에 따른

내 단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1년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과세관청은 위 양도임야의 취득일을 상속개시일인 1970년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판단했으니 이는 위법하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세관청이 A씨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자, A씨는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과연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① 상속재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간에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 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

② 따라서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함(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32463판결,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7다265631 판결 등 참조)

(중략)

③ 원래 공유물의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

④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그 소유형태가 변경될 뿐이라고 할 것이어서, 공유물분할을 함에 있어서 시가차액에 대한 정산을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⑤ 공유물분할은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고, 이와 같이 실질적으로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공유물분할로 인하여 이전받은 공유지분을 이후 유상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⑥ 그 공유지분의 취득가액은 최초의 공유물 취득시를 기준으로 정할 것이지 형식적인 공유지분의 이전시점을 기준으로 정할 것은 아님(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두229 판결,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2두6422 판결 등 참조)

⑦ 본 사건에서 A씨는 1970년에 상속이 개시된 공동상속인 중 1인으로서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하여 분할 전의 임야 중 1/2지분을 단독상속하였는데,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

⑧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의하더라도,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중략)

⑨ 위 임야에 관하여 2011년에 경료된 A씨 단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공유물분할판결에 따른 순수한 공유물분할에 불과할 뿐, A씨의 주장과 같이 그때 비로소 위 임야를 취득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음

⑩ 위 공유물분할판결의 형성력에 의해서 기존의 공유에 해당하던 임야 부분이 각각 그 면적과 위치가 특정되어 A씨와 작은 증조할아버지의 단독소유로 창설 ‧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⑪ 이는 위 공유물분할판결의 형성력으로 인하여 소유권의 객체에 대한 물적 지배의 범위가 확정된 것일 뿐이고, A씨와 그의 작은 증조할아버지가 각각 단독소유로 원시취득하는 것은 아님

⑫ 공유물분할은 형식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분산되어 있는 지분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 부분에 집중시켜 그 소유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므로(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4다230894 판결 등 참조), 이를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음

(후략)

3심 동안 A씨는 단 한 차례도 승소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조회하기로 A씨는 소송대리인을 한 차례도 선임하지 않았어요.

공유물분할’이라는 친구의 성격을 자세히 판시하고 있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분할은 자산의 유상양도가 아니다’ 라는 간단한 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사실관계가 매우 어려웠네요.

어쩌면 A씨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 사례였어요.

 

 

(최신, 양도소득세) 위자료는 과세하지만 ‘재산분할’은 과세 안 한다면서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이혼에서의 재산분할과 관련 있는 양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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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이면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고 위자료라면 양도소득세를 매긴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 중 일부분이 설명되는 오늘의 사례이기도 하네요.

(물론, 바로 위 사례는 거기에서 살짝 응용된 것이긴 하지만요)

A씨의 ○억 원이라는 세금이 아깝지만, 어쩔 수 없었네요.

 

 

"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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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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