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취득세, 방송사)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공간이 왜 ‘본점용’ 중과세 대상입니까? 본문

법원 사례

(최신, 취득세, 방송사)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공간이 왜 ‘본점용’ 중과세 대상입니까?

세금사례 연구가 2021. 1. 16. 11:21
728x90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본점용 부동산 중과세 관련 취득세 사례 1건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2020년 10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A회사는 방송사인데요 2012년에 토지를 취득하고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2014년에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A회사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의 비율을 위 건물의 연면적 중 약 16% 상당으로 보아, 취득세 등 ○○억 원을 신고 · 납부하였고, 위 토지에 대하여도 위 중과세 비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중과세액 ○억 원을 추가로 납부하였다. 

세금액수가 장난이 아니네요.

과세관청은 2017년에 위 토지와 건물에 대해 실사한 후, 방송프로그램 제작부서의 사무실 또한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인데 이 부분은 A회사의 신고와 다르게 위 부동산의 약 33%라는 이유로 

(※ 당초 A회사가 판단한 중과세 대상의 2배가 넘는군요)

A회사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취득세 등 고지서를 보냈어요. 이에 A회사는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아래와 같이 주장했습니다.

“과세관청이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이라고 추가 판단한 부분은 모두 방송콘텐츠 생산 · 공급 관련 업무 담당자들이 개별 방송프로그램 생산, 공급 관련 실무작업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공간으로서,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은 법인의 전반적인 경영행위와는 무관한 개별 방송프로그램의 생산에 관한 것일 뿐, 법인 전체의 기획, 재무, 총무 등 중추적인 의사결정과는 무관한 것이어서,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고 말이죠.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그 외에도 공사비용 누락분, △△개발센터로 사용되어 용도가 변경된 부분 및 가산세 쟁점 등은 소개를 생략할게요)

① (전략) 「지방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서 본점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관한 주요한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과 경영, 인사, 재무, 총무, 기획 등 관리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볼 수 있고,

② 반면 본점의 사무소와 함께 설치되었더라도 본점에서 이루어지는 주요한 의사결정, 업무수행, 관리행위 등과 구분되는 단순하고 부수적인 행위나 사실적 행위 또는 대외적으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영업활동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본점의 ‘사무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③ 위 ‘사무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종목이나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개별적 ·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중략)​

④ 방송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제작의 방향을 결정하는 업무 뿐 아니라 각 제작본부에서 방송 편성, 보도, 제작에 종사하는 방송인이 개별 프로그램의 구성 및 편집 방향 등을 논의 · 결정하고,

⑤ 그에 따라 방송프로그램을 기획 · 제작 · 편집하는 과정 역시 중요한 의사결정 및 사업수행 과정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활동은 본점의 사무소에서 수행하여야 할 전형적인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⑥ 그러한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결국 A회사의 전반적인 경영 · 관리에 필요한 사항 뿐 아니라, A회사가 수행하는 핵심적인 사업인

⑦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구성, 제작, 편집에 필요한 구체적인 의사결정이나 실행행위 역시 사업수행과정에서의 중요한 의사결정 및 실행행위로 봄이 타당하고, 이와 같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본점의 사무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중략)​

⑧ A회사는 그 방송프로그램 중 ○○% 이상을 외주제작하고 있는바, 외주제작사에서 제작하는 방송프로그램 제작 · 편집을 위한 의사결정을 A회사의 중추적 의사결정으로 볼 수 없듯이

⑨ 자체 제작하는 방송프로그램 제작 · 편집을 위한 의사결정 또한 A회사의 중추적인 의사결정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방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체 방송프로그램 중 반기마다 최소 ○○% 이상을 외주 제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⑩ 이에 따라 A회사의 전체 방송프로그램 중 ○○% 이상을 외주 제작하고 있을 뿐이고, 외주 제작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 외주제작사와 협의하고 협력하는 업무도

⑪ A회사의 주요사업인 방송프로그램 제작 · 편집을 위한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과 관리행위라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를 위한 사무소도 본점의 사무소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A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음

(후략)

A회사는 3심 모두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본점용도의 판단에 있어서 방송사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야만 하는 사례였어요.

방송 편성, 보도, 제작에 종사하는 방송인이 개별 프로그램의 구성 및 편집 방향 등을 논의 · 결정하고, 그에 따라 방송프로그램을 기획 · 제작 · 편집하는 과정 역시 중요한 의사결정 및 사업수행 과정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전반적인 경영 · 관리에 필요한 사항도 당연히 본점용 판단의 중요한 요소지만, 방송사의 경우 그것만큼이나 방송프로그램과 관련된 공간 역시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죠.

 

외주제작을 근거로 반론을 펼치기도 했으나, A회사는 결론을 바꾸지는 못했네요.

 

 

"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

 


이 글을 스크랩하실 경우에 ‘비공개’가 아닌 ‘공개 포스트’로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가 있으시거나 세무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포스팅을 확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소개 및 세무상담 의뢰하기

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taxmentor.tistory.com

☎ 이호성 세무사 직통전화

728x9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