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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증여세, 증자이익) 기존 주주가 아닌 제3자가 주식을 인수했으니까 증여세를 매기면 안 됩니다. 본문

법원 사례

(최신, 증여세, 증자이익) 기존 주주가 아닌 제3자가 주식을 인수했으니까 증여세를 매기면 안 됩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1. 1. 1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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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관련 증여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제 블로그를 자주 들러서 포스팅을 보시는 분들 중에 한 분께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세금사례에 왜 이렇게 주식얘기가 많이 나오냐? 내가 살 수도 없고 나랑 아무 상관도 없는 비상장주식 세금이 그렇게도 많으냐?

네,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등등에서 부동산 만큼 비상장주식 관련 세금사례가 참 많습니다. 당장 많은 분들께서 흔하게 개업해서 운영하시는 법인사업자만 해도 그 대부분이 주식회사이고 비상장법인이니까요.

3개월 전인 2020년 10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

A회사는 2014년에 이사회를 개최하여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을 통해 전환상환우선주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기로 의결하였고, 2015년에 B회사와 사이에 우선주인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B회사는 유상증자대금을 납부하여 A회사 발행주식을 취득했습니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전환상환우선주’ 등 어려운 말들이 등장했네요.

C씨는 A회사와 B회사의 주식을 각 보유하면서 두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는데, 과세관청이 2017년에 C씨와 그의 특수관계인들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후

위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액 산정 기준일을 주금납입일인 2015년으로 보아, 그 직전 결산일인 2014년 말일을 기준으로 A회사 주식의 ‘증자 후 1주당 주식가액’을 평가한 후,

B회사가 주식을 위 1주당 평가액보다 높은 가격에 인수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A회사의 주주인 C씨와 그의 특수관계인들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따라 산정한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C씨와 그의 특수관계인들에게 부과했어요.

C씨와 그의 특수관계인들은 “주식의 고가인수에 따른 주주 간 증여는 「법인세법」상 이익 분여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B회사가 A회사 발행주식 인수와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인 우리들에게 이익을 증여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B회사의 A회사 발행주식 인수행위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분여된 이익이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만 한다.

그런데 B회사는 해당 주식의 발행법인인 A회사의 기존주주가 아니었으므로 B회사의 주식인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이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따라서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C씨와 그의 특수관계인들은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한 했는데요 법원은 과연 어떤 판결을 했을까요?

(자기증여분 금액을 제외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금전대차거래다,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야 한다 등의 주장은 소개를 생략할게요)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의 문언 내용에 의하면,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거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②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이익은 그 이익을 분여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된다는 것으로,

③ 그 과세요건이 그 문언상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뿐, 신주를 인수한 주체에 대하여 법인세 법령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해석할 만한 아무런 문구를 포함하고 있지 않음

④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의 입법취지는 법인이 신주를 고가로 발행함에 따라 이를 인수하는 자로부터 그 특수관계인에게 증자로 인한 이익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⑤ 그 이전되는 이익에 대하여 과세함으로써 조세평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규정은 그 자체로 과세대상이 되는 특정한 경우를 예정하고 있음. 반면 법인세 법령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입법취지는

⑥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법인세 법령상 합리적인 과세소득을 산정하는 측면에서 적용되는 것인바,

⑦ 위 각 입법취지의 차이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의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인세 법령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반드시 적용되는 경우여야만 한다는 필연적인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음

⑧ 그러므로, 제3자 배정방식으로 발행되는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함으로써 그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이 분여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⑨ 그와 같이 신주의 고가인수로 이익을 분여한 자에 대하여 법인세 법령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⑩ 그 이익을 분여받은 자에게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C씨와 그의 특수관계인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증여세 과세처분은 적법함

C씨와 그의 특수관계인들은 3심동안 모두 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소개를 생략했던 쟁점들 모두 그러했어요.

C씨와 그의 특수관계인들과 그 소송대리인의 생각은 아마도 이랬던 것 같습니다.

B회사가 주식을 인수한 것에 대해 시가보다 비싸게 인수했다고 보아서 그 주식을 발행한 A회사의 주주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그럼 B회사의 A회사 주식 인수행위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어야만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B회사는 A회사의 기존 주주가 아니니까 특수관계가 없잖아. 그럼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도 적용하면 안 돼!

그게 아니라는 판결이었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어야 한다’ 라는 요건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 전제부터 틀렸기 때문에, 도저히 C씨 등이 승리할 수 없었던 오늘의 사례였어요.

소개를 생략했지만, 법원은 설령 C씨와 그의 특수관계인들의 주장이 옳다고 보더라도, ‘B회사의 주식인수행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C씨 등의 주장마저 배척했습니다.

그 부당행위계산부인 쟁점에 대해 나름 Hot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의2호 ‘자본거래의 유형’ 얘기가 나오는데, 그 내용은 좀 어렵네요.

오늘 사례와 상관없이, 바로 이 세법규정의 해석 · 적용과 관련해서 지난 달인 2020년 12월에 대법원이 한 대기업 계열사에게 부과된 수십억 원의 법인세 부과를 취소하는 판결을 했어요.

 

"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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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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