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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가공경비) 그 돈이 사실은 대표자 급여인데도 비용인정이 전혀 안 된다고요? 본문

법원 사례

(법인세, 가공경비) 그 돈이 사실은 대표자 급여인데도 비용인정이 전혀 안 된다고요?

세금사례 연구가 2021. 1. 1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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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합니다.

2020년 8월에 제2심 고등법원의 선고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어요.

A회사는 2014~2016사업연도 중 A회사 대표자의 배우자인 B씨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억 원을 지급했고, 이를 각 지급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했습니다.

2018년에 과세관청이 A회사에 대한 2014~2016사업연도 법인세 조사를 실시한 후, 위 수수료가 지급의무 없이 B씨에게 지급된 것으로서 ‘가공경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인세 손금불산입하고 A회사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했어요.

이에 A회사는 “사실 위 수수료는 우리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급여인데, 다만 대표이사가 자신의 명의로 급여를 지급받을 경우 그의 채권자들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다 하여

대표이사의 배우자 B씨 명의 계좌로 송금할 것일 뿐이다. 따라서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에 해당하는 위 수수료는 법인세 계산에서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한다.” 라고 주장하면서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과연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① (전략) 납세의무자가 신고내역대로의 비용지출은 아님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만큼의 다른 비용지출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이상, 그 신고비용과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관해서는

② 구체적 비용지출 사실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두14168 판결 등)

(중략)

③ 장부 기장에 부합하는 신고비용과 다른 비용의 존재 및 액수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에게 보다 엄격하게 증명할 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음

④ A회사의 임원보수 지급규정에는 임원의 보수는 ‘기본금, 상여금,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라고만 규정되어 있고, 2014년 주주총회에서는 대표이사 보수의 상한액만을 정하였을 뿐

⑤ 구체적인 보수액과 지급방법, 지급시기에 대한 결의가 없었으며, 그 이후에도 대표이사 보수액과 지급방법, 지급시기를 정하는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⑥ A회사는 대표이사에게 지급할 보수액과 지급방법, 지급시기를 정하는 주주총회 결의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임

⑦ 한편, A회사의 대표이사는 2013년 대표이사 취임하였음에도 취임 이후 2014년까지 A회사로부터 아무런 돈도 지급받지 않았고, A회사의 대표이사가 A회사 외 다른 4개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⑧ 그가 A회사의 대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위 다른 4개 법인 중 3개 법인으로부터 아무런 대가를 지급받지 않았기에

⑨ 대표이사가 A회사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함. 사정이 이러하다면 위 수수료를 대표이사에 대한 보수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⑩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그 전액이 A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보수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A회사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함

A회사는 단 한 차례도 과세관청에게 승소하지 못하고 모두 패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 계산에서 ‘대표자 급여’ 라는 개념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유의] 사업자 본인 포함 2인 이상의 직원이 있는 경우,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를 따질 때 책정하는 사업자 본인의 급여액과 「소득세법」이랑은 구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사업자 = 그 개인”이어서 사업활동으로 번 돈 그 자체가 고스란히 해당 사업자의 수입금액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적법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만이 사업소득금액이 되는 체계죠.

하지만, 법인사업자는 얘기가 다릅니다. 개인사업자와 다르게 “법인사업자 ≠ 대표이사”로 법인이 또 다른 인격체이므로 법인이 획득한 수익 중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손금만 법인세 계산에서 차감될 수 있고, 그 손금항목 중 대표자 급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 하지만, 현실에서는 “법인사업자는 대표이사 개인의 것”라고 여기시는 분이 아주 매우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인 법인이라면 주주가 또 있겠죠? 물론, 1인 주주도 가능하고 대표이사=주주도 허용됩니다.

몇 차례 이 블로그에서 법인이 대표이사나 임원 등에게 지급된 돈이 법인세 계산에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사례들을 본 적이 있어요. 그 때의 쟁점은 해당 임원이 과연 법인업무를 정상적으로 했느냐 하는 것이 주였었죠.

오늘 사례에서는 대표이사 배우자에게 법인이 지급한 돈이 실제로는 대표이사 급여였다는 주장이었죠?

그런데 포스팅 제목처럼 대표이사의 급여로 단 1원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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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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