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취득세) 부동산등기 낸 다음에 취득세 신고 · 납부해도 아무 문제 없죠? (Feat. 하루 정도는 봐 주겠지~) 본문

법원 사례

(최신, 취득세) 부동산등기 낸 다음에 취득세 신고 · 납부해도 아무 문제 없죠? (Feat. 하루 정도는 봐 주겠지~)

세금사례 연구가 2021. 1. 9. 13:30
728x90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신고 · 납부기한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2020년 10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회사는 토지와 건물을 매수한 후 법무사님을 통해 법원에 해당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해당 신청서는 2015년 6월 3일에 접수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인 2015년 6월 4일에 A회사는 과세관청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등을 신고 · 납부했어요어, 이거 순서가 이상하죠? 

보통 등기를 이전하려면, 등기소(법원)에 취득세 등을 납부한 영수증 내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거든요.

과세관청은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의 접수 다음 날에야 관련 취득세 등이 납부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5년에 취득세 일반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납부불성실가산세 고지서를 A회사 앞으로 보냈습니다. 

※ 납부가산세는 1일치에 불과해서 비교적 소액이지만, 신고가산세 하나만 수천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과세관청은 A회사에게 각 가산세의 구체적 산정내역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약 1년 후인 2016년에 과세관청은 기존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각 가산세의

산정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다시 A회사 앞으로 취득세 등 고지서를 보냈습니다. 

※ 세금고지서에 가산세의 계산내역이 없으면 부과취소 대상이거든요.

이에 A회사는 “「지방세법」 규정은 등기 · 등록 대상 재산권의 취득세에 관한 신고납부의무를 등기 · 등록하기 전까지로 규정하고 있을 뿐인데「지방세법 시행령」 규정에는 아무런 위임 없이

그 기한을 등기 · 등록의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로 제한하여 규정함으로써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규정은 위법하여 과세처분 역시 위법하다.” 라고 주장하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제1심은 A회사가 틀렸다고, 제2심은 A회사가 옳다고 각각 엇갈린 판결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대법원의 판결은 어땠을까요?

① 법률의 시행령은 그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으면 개인의 권리 · 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 · 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정할 수는 없지만, 시행령의 내용이 모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 조항 전체를​​

② 유기적 · 체계적으로 살펴보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③ 모법에 이에 관하여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음(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두8650 판결 등 참조)

(중략)​

④ 「지방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부동산등기법」 등 관련 규정의 문언과 내용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의무자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등기 또는 등록하려면

⑤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 · 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 · 납부하여야 하고, 설령 등기관이 등기신청서의 접수일 다음 날까지 취득세 등의 보정을 허용한다고 하여

⑥ 취득세의 신고 · 납부기한이 변경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지방세법」이 정한 재산권 등의 이전 등을 등기 또는 등록하려는 경우의 취득세 신고 · 납부기한인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는

⑦ 「지방세법 시행령」 조항이 정한 바와 같이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 · 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조항은 모법인

⑧ 「지방세법」 규정의 해석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이거나 이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지방세법」 규정이 이에 관하여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더라도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중략)

⑨ 만약, A회사의 주장과 같이 「지방세법」 규정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를 “등기 또는 등록절차가 완료되는 날까지”로 보는 경우, 재산권 등의 이전 등을 등기 또는 등록하려는 경우의 취득세 신고 · 납부기한은

⑩ 등기 또는 등록절차가 완료되는 날이 되는데, 그 등기 또는 등록절차는 취득세가 납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완료될 수 없으므로, 결국 과세관청이 「지방세법」 규정에 근거하여

⑪ 취득세 신고 ‧ 납부기한의 미준수로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는 존재할 수 없게 됨. 따라서 「지방세법」 규정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는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 · 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로 해석할 수 밖에 없음

⑫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A회사는 「지방세법 시행령」 조항에 따라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를 등기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 등을 신고 · 납부하여야 함에도,​

⑬ 2015년 6월 3일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를 접수하고 그 다음 날인 6월 4일에 취득세 등을 신고 · 납부하였으므로,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방세법」에서 정한 가산세 등의 징수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함

⑭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중략)  과세관청이 「지방세법 시행령」 조항을 적용하여 A회사에게 취득세 등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잘못이 있음

A회사 패소로 결론이 났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파기환송으로 제2심 고등법원으로 사건이 되돌아가면 그렇게 결론이 날테니 말이죠.

첫 쟁점은 ‘대통령령인 「지방세법 시행령」 조항이 모법인 「지방세법」 법률규정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는가?’ 하는 것이었는데 ‘모법에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통령령을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결론이었어요.

두 번째 쟁점은, 세법에서 정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의 의미가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A회사는 “등기 또는 등록절차가 완료되는 날까지” 라고 주장한 셈인데요 대법원은 “그렇게 본다면, 취득세 신고 · 납부기한의 미준수로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는 존재할 수 없게 된다.” 라고 하면서 A회사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즉,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는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이죠. 이렇게 보면 등기신청서 접수일 다음 날부터는 가산세 부과대상이 됩니다.

심지어 판결내용 ⑤, ⑥을 보면, 등기관이 보정을 허용하더라도 취득세 신고 · 납부기한은 바뀌지 않는다고 했네요.

세무신고 · 세금납부를 딱 하루 늦게 했습니다만, 그 대가는 수 천만원, 거의 1억 원에 가까운 가산세였습니다. 세금은 정말 인정사정이 없군요.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



이 글을 스크랩하실 경우에 ‘비공개’가 아닌 ‘공개 포스트’로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가 있으시거나 세무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포스팅을 확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무상담 의뢰하기

《세무상담은 사전예약 후에 유료로 진행됩니다》​​​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blog.naver.com

☎ 이호성 세무사 직통전화

728x9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