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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종합부동산세, 증액경정처분) 왜 합쳐요? 누락분만 따로 계산해야죠. 본문

법원 사례

(최신, 종합부동산세, 증액경정처분) 왜 합쳐요? 누락분만 따로 계산해야죠.

세금사례 연구가 2021. 1. 8.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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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누락분 추가세금 계산과 관련된 종합부동산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2020년 10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과세관청은 2014~2016년귀속분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A씨 앞으로 각 부과했었고, A씨는 이를 전액 납부했었습니다.

그런데 과세관청은 위와 같은 당초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과세대상인 A씨 소유의 일부 토지가 세금부과에서 누락되었던 사실을 발견하고 그 누락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세금을 다시 계산하여 2018년에 A씨 앞으로 종합부동산세 등 고지서를 보냈어요.

A씨 입장에서는 이미 세금을 다 냈다고 생각했는데 뒤늦게 추가 세금고지서가 날아온 셈입니다. A씨가 쉽게 납득하지 못했을 것라는 부분이 충분히 이해되시죠?

A씨는 “과세관청이 2014~2016년에 종부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과 2018년에 추가로 종부세를 부과한 나중 처분은 각각 별개의 처분이므로, 나중 처분에 따라 추가된 과세대상 토지와 당초 과세대상 토지를 서로 분리하여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과세관청은 이미 납부한 과세대상 토지의 가액까지 합산하여 세율을 적용하였고, 그로 인해 나중 처분으로 추가된 과세대상 토지가

 

당초 처분의 과세대상 토지가액의 약 12~20%에 불과함에도 나중 처분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기존 납부세액을 현저히 초과하여 위법하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A씨 주장에 대해 보완설명을 드려보면, 100원짜리 땅, 200원짜리 땅, 300원짜리 땅이 있을 때, 과세관청이 2014~2016년에는 (100원짜리 + 300원짜리) 이렇게 2개만 과세대상으로 삼았었는데,

2018년이 되어서 “어? 200원짜리 땅도 A씨 것이었네?” 라고 하면서 ‘(100원짜리 + 300원짜리 + 200원짜리) 합친 세금 - 지난 번에 냈던 세금’ 이런 식으로 세금계산을 한 것이죠. 하지만 A씨는 이미 세금 매겼던 (100 + 300)은 제외하고

200원짜리만 추가로 따로 세금을 매겨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모두 합쳐서 세금계산하는 것과 따로 떼어내어 세금계산하는 것의 결과가 서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세율도 달라질 수 있는 등 소위 ‘눈덩이 효과’로 세금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한 A씨는 과연 어떤 결정을 받았을까요? 

(재량행위 vs 기속행위 쟁점과 A씨의 다른 주장내용은 소개를 생략해요)

① 「종합부동산세법」 규정은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②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규정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는데, A씨가 소유한 토지는 「지방세법」 소정의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③ 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산출하여야 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증액경정처분은 당초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거나 과세관청이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대로 둔 채

④ 탈루된 부분 만을 추가로 확정하는 처분이 아니라 당초 신고나 결정에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하여 전체로서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3. 4. 18. 선고 2010두11733 전원합의체 판결),

⑤ 2018년에 나중 과세처분으로 추가된 과세대상 토지를 따로 떼어내어 그 공시가격만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고, 결국 각 토지의 전체 공시가격을 기초로 하여

⑥ A씨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산정하고, A씨가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그 세액을 산정한 나중 과세처분은 적법함

오늘 사례에서 A씨는 3심 모두 과세관청에게 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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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에서 정한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고, 그것은 소유자 별로 모두 합쳐서 세금계산하게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그 재산세의 토지구분을 그대로 가져다 적용해요.

꼭 종부세나 재산세가 아니어도 위 판결내용 ③~④에 나오듯, 추가세금을 계산하는 대원칙은 아예 처음부터 새롭게 계산한 다음, 이미 낸 세금을 빼는 방식입니다.

A씨의 대리인이 누구였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소개해드린 A씨의 주장내용은 너무도 터무니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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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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