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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주택임대사업을 하고 있으니, 사택(社宅) 취득에 소요된 매입세액은 불공제해야 합니다. 본문

법원 사례

(부가가치세) 주택임대사업을 하고 있으니, 사택(社宅) 취득에 소요된 매입세액은 불공제해야 합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1. 1. 1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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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합니다.

 

2020년 9월에 제2심 고등법원 판결 이후 상고없이 확정되었어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A회사는 2012년에 총 ○○○세대의 사택(회사가 사원의 살림집으로 쓰기 위하여 마련한 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A회사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A회사는 위 사택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건설자재를 직접 구입하였고, 설계, 건설, 감리용역 등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어요. 이 중 건설자재와 감리용역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A회사가 발급받은 다음,

2012년도 제2기 ~ 2013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각 과세기간에 위 사택의 취득에 소요된 건설자재와 감리용역 전부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했어요.

2013년이 되어서 A회사는 위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 세대에 대한 건설자재 및 감리용역 부분은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각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했습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사택 취득에 소요된 비용은 면세대상이라고 본 것이죠.

2018년이 되어서 다시 A회사는 “우리가 잘 생각해보니, 최초에 신고한대로 위 사택의 취득에 소요된 건설자재와 감리용역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전부가 공제대상입니다.” 라는 이유로

과세관청에게 2012년도 제2기 ~ 2013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서를 제출했으나, 과세관청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사택의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관련예규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맞고, A회사 스스로 정상적으로 올바르게 수정신고까지 했는데 이제와서 왜 세금을 되돌려 달라고 합니까?” 라고 하면서 A회사의 경정청구를 거부했어요. 과세관청의 구체적인 주장내용은 이렇습니다.

“A회사가 그의 임직원들에게 위 사택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이라는 재화의 공급 또는 그 임대용역에 해당하고,

이는 A회사의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포함되지 않으며, A회사는 위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국민주택규모 이하 세대에 대한 건설자재 및 감리용역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A회사의 과세사업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만의 추측으로 마치 “사택 관련 매입세액이 전부 다 불공제 대상인데, 그나마 국민주택규모 이하 세대 부분만 수정신고한 A회사의 뜻을 존중해 준 것(※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의 공급은 과세대상임)입니다.” 라고 과세관청이 얘기하는 듯 합니다.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한 A회사는 과연 어떤 판결을 받았을까요?

① 「부가가치세법」 규정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정의하여 이를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되, 세법 규정에서 열거한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② 사업관련성이 인정되는 매입세액은 위 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것 외에는 모두 공제되어야 하고​, 이러한 특별규정 없이 그 공제를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당연한 귀결임

(중략)

③ 과세관청이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사유로 들고 있는 규정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즉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④ 위 사택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 세대의 취득에 소요된 건설자재 및 감리용역 관련 비용에 A회사의 과세사업과의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위 사택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세대가

⑤ 부가가치세 면세재화에 해당하거나 그 주택의 임대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하는 것

⑥ 그런데 「부가가치세법」에서 불공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 규정은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지출에 관한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바,

⑦ 「법인세법」상 법인의 사택은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여 이를 해당 법인의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그 취득비용이 손금에 산입됨

(※ 사택 관련 비용이 「법인세법」에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죠?)

⑧ 따라서 법인이 사택을 취득하는데 든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과세사업과의 관련성이 인정되어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보이는바, 위 주택이 A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사택으로 제공되고 있으므로

⑨ 그 취득비용에 해당하는 해당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A회사의 과세사업을 위해 지출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공제되는 것이 타당하고, (중략) 과세관청은 A회사가 「주택법」 규정 상의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고,

 

⑩ 「임대주택법」 규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사업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A회사가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자, 「임대주택법」상 건설임대주택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하여 당연히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도 해당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고,

⑪ A회사가 위 사택을 임직원들에게 임대하는 것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요건이 갖춰지지 못하였다면 이를 「부가가치세법」상 임대사업이라고 할 수는 없음 (A회사를 「부가가치세법」상 별도의 임대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움)

(중략)​

​⑫ 다만, 제2심의 변론종결일 이후에 제1심 판결의 취지에 따라 과세관청이 해당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해당 비용에 관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환급하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본 소를 각하함

판결내용 ⑫와 같이 A회사의 승리로 최종결론이 났습니다. 과세관청이 스스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했으니까요.

오늘 사례의 과세관청 모습이 왠지 익숙했던 분이 계실까요? 저는 ‘주식취득 자문수수료가 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 여부’ 를 놓고 다투었던 아래 사례가 떠올랐어요.

 

 

(부가가치세) 주식취득 자문수수료가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교대역 세무사 이호성입니다. 오늘은 주식취득 자문수수료의 매입세액공제 관련사례를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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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자체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 자칫 혼동하기 쉽습니다. 주식이나 상품권 또는 항공권 등 유가증권 그 자체는 분명히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녜요. 이러면 충분히 착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판단요소는 해당 사업자가 과연 그 비용을 ‘과세사업을 위해 지출했는지 여부’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 사례의 과세관청 역시 “이거 봐라! A회사는 주택건설사업자이자 건설임대주택사업자이니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 라고 주장했던 것이죠.

하지만, A회사가 사택을 취득 · 운영하는 것이 주택임대사업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얼핏 쉬워보이지만 저는 이러한 세법적인 판단 역시 결코 간단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역으로 만약에 위 사택이 A회사 취득 전에 주택임대사업 등 면세사업에 사용되었다면 사정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렇게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재화를 취득할 때의 매입세액 공제여부가 쟁점이 되었던 사례도 빠른 시간 내에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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