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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부가가치세) 월세 미납액을 보증금에서 차감한 다음에 ‘간주임대료’를 계산해야 합니다. 본문

법원 사례

(최신, 부가가치세) 월세 미납액을 보증금에서 차감한 다음에 ‘간주임대료’를 계산해야 합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1. 2. 1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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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간주임대료 계산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원래는 임대료가 아닌데 세법에서 임대료라고 간주하겠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임대료도 아닌 것을 맘대로 임대료로 볼까요?

3개월 전인 2020년 11월에 제2심 고등법원의 선고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어요.

A회사는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대표이사가 회사의 100% 지분을 취득하여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1년에 경매로 호텔을 취득한 후 2014년에 해당 호텔을 매도했습니다.

한편, A회사는 해당 호텔을 소유하던 기간 중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제3자들에게 임대를 주었어요.

과세관청이 2017년에 A회사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A회사가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과 월세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하지 아니하고,

일부 금액을 누락하여 월 임대료와 간주임대료를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과세관청은 각 가산세를 더한 세금고지서를 A회사 앞으로 보냈고,

A회사는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여 일부 인용결정을 받은 후, 남은 세금에 대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어요. A회사의 주장은 이러했습니다.

(판결문에 나오는 말 대신 쉬운 말로 제가 나름 바꾸어 보았습니다) 실제로 호텔을 임대한 사실이 없음에도 호텔 매각에서 값을 높이려고 가짜로 쓴 호텔 임대차계약서이니 그 계약내용대로 세금을 매긴 처분은 위법하다.” 라고 하면서

“설령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간주임대료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에는 매월 발생하는 미지급 월 임대료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내지 익금산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위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기준으로 간주임대료를 산정하여 이루어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라고 주장했어요.

못 받은 임대료를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것은 꼭 임대차계약서에 안 써 놓았더라도 소위 국룰(?)아니냐 하는 것이 A회사 주장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과연 법원도 A회사의 주장이 옳다고 판단했을까요? 

(그 외에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 쟁점, 호텔 전기사용료의 손금 및 매입세액공제 쟁점, 소득처분 쟁점 등은 소개를 생략할게요)

① 위 임대차계약이 단순히 해당 호텔의 매매를 용이하게 할 목적에서 형식적으로만 체결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과세관청 부과처분의 전제가 되는 과세기간 동안 위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②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는 A회사의 권리가 성숙 · 확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A회사의 ‘가짜 임대차계약’ 주장은 이유 없음

③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차임 및 기타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므로,

④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목적물이 명도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이 있음을 이유로 연체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음(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1856, 21863 판결 참조)

※ ‘임대차계약의 종료 + 임대차목적물의 반환’ 전이라면 밀린 월세를 달라는 임대인의 요구에 대해 임차인이 “월세 밀린 것 보증금에서 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는 의미로군요.

⑤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된 월 차임 상당액을 매월 공제 충당하기로 한 경우에는 연체된 월 차임이 순차 공제되고 남은 금액만을 간주임대료 계산의 기초로 삼을 수는 있으나(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누4018 판결 참조),

⑥ 제출된 증거자료의 기재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A회사가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된 월 차임 상당액을 매월 공제 충당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며(오히려 위 임대차계약서 조항은 ‘임차인은 보증금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월세의 지급을 거절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⑦ 단지 임대차보증금반환에서 채무 등을 공제하기로 하는 내용만이 확인되므로,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임대차계약서 상의 보증금 합계액이 간주임대료 계산의 근거가 되는 임대차보증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⑧ 다만 A회사는 2014년에 해당 호텔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매수인은 같은 날 해당 호텔에 관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인들로 하여금 해당 호텔을 사용 · 수익하도록 하였으므로,

⑨ 임차인들의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해당 호텔의 사용 · 수익은 위 매각일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⑩ 그런데, 과세관청은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간주임대료를 201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므로, A회사가 해당 호텔을 매각한 날 이후 계산에 따른 과세분은 위법함

A회사는 제1심 행정법원에서 전부 패소했으나, 제2심에서 위 판결내용 ⑨~⑩과 같이 일부분은 승소, 나머지 부분은 패소판결을 받고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최종확정되었습니다. 

(소개를 생략한 내용도 일부는 원고승소, 나머지는 패소했어요)​

첫 번째로 짚을 것은 ‘처분문서의 효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구체적인 판시내용의 소개를 생략했지만,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 등에 기초한 위 임대차계약서를 법원은 가짜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또, 실제로 임대차 행위가 있었고 A회사에게 그 임대료 징수의 권리가 성숙 · 확정되었다는 사실 역시 A회사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근거가 되었습니다. 서류가 가짜라고 주장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 그 일면을 알 수 있었죠?

두 번째로 볼 것은 임대차계약에서 월 차임 즉, 월세를 받지 못했을 때 보증금을 차감할 것인가에 대한 법리입니다. (사실 이 판단은 온전히 세법의 영역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테지만, 세금과 직접 연결되는 내용이 있어요)

위에서 말씀드렸듯,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고 소위 방을 비워주지 않은 상황이라면, 원칙적으로는 임차인은 “못낸 월세를 보증금에서 빼면 되잖아!” 라고 차임지급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는 판시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네요.

거기에 오늘 사례의 임대차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중에 미납월세액을 보증금에서 깎는 계약조항이 없으니 예외적으로라도 보증금 변동을 허용치 않았던 것입니다.

주택이 아닌 경우에 보증금을 받고 임대를 주면, 그 임대보증금에 따른 간주임대료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위와 같은 법리를 잘 모르고 세무신고를 잘못하면, A회사처럼 세금추징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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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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