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국세기본법, 전원합의체) 아이고, 세금 잘 모르시는구나. ‘부당가산세’랑 ‘장기 부과제척기간’은 항상 세트로 함께 적용되는 거예요. 본문

법원 사례

(최신, 국세기본법, 전원합의체) 아이고, 세금 잘 모르시는구나. ‘부당가산세’랑 ‘장기 부과제척기간’은 항상 세트로 함께 적용되는 거예요.

세금사례 연구가 2021. 2. 2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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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일요일인데 포스팅 제목이 좀 도발적이죠? 오늘은 2021년의 첫 번째 세금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1건을 보려합니다. 제목만큼이나 그 내용이 종전의 통념을 깨뜨린다고 할 수 있겠네요.

이번 2021년 2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오늘은 사실관계나 특정 납세자(원고)에 대한 말씀 없이 곧바로 「국세기본법」의 법리 얘기로 가 보겠습니다.

「국세기본법」을 보면,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 · 공제를 받은 경우”에 2가지 제재가 함께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최신,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양도세 부과, 그 결말은?

안녕하세요, 교대역 세무사 이호성입니다.​​​오늘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부과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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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무(과소)신고가산세와 긴 기간의 부과제척기간이 바로 그 2가지인데요 ‘부당가산세’는 모든 포스팅의 하단에 표시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 ‘부과제척기간’에 대해서는 바로 위 포스팅을 봐 주시면 됩니다.

이 2가지 제재를 부과하기 위한 조건 즉, ‘납세자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인정된 경우라면, 오늘 포스팅의 제목처럼 늘 이 2가지가 함께 적용된다는 것이 기존의 통념이예요. 하지만 오늘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조금 달랐습니다.

쟁점은 이러해요.

법인의 (사실상) 대표자가 아니라 그 임직원인 사용인 등이 배임적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부당과소신고가산세와 장기 부과제척기간의 적용을 함께 적용해야 하는가 입니다.

오늘 판례에서는 해당 법인(원고)의 사업부 본부장 및 전무이사와 영업팀 대리 또는 팀장이 거래처로 하여금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토록 하여 해당 법인의 자금 수십억 원을 편취한 죄로 그들의 형사판결에서 유죄가 확정된 경우입니다.

제2심 고등법원은 해당 법인에게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함에 있어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 적용과 본세의 40%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했어요.

그러나 대법원은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 적용은 적법하지만,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제재를 가할 수 없다.” 라는 대법관님들 다수의견을 결론으로 채택했습니다. 기존의 상식이 깨지는 순간이네요.

자, 아래에서 그렇게 판단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① 오늘 사건에 적용되는 「국세기본법」(2012년의 개정 전후에 관한 내용 생략)은 단순히 ‘납세자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납세자가 부정한 행위로써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라고만 규정했을 뿐,

② 납세자 본인이 아닌 제3자의 부정한 행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는데, 이처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제3자의 부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③ 관련되는 해당 제도의 도입목적과 그 취지를 고려하여 헌법 규범과 일반 법 원리에 부합하도록 정당한 해석​​을 한 다음 이를 기초로 구체적 타당성에 맞는 결론을 도출해야 할 것임

④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그만큼의 제재를 중과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 있어서는 대표자나 사실상 대표자가 아닌 사용인 등의 배임적 부정행위를 납세자 본인의 부정한 행위로 볼 경우,

⑤ 그 부정한 행위의 범죄 피해자 본인에게 적극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이어서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데, 이때에는 제3자의 부정한 행위를 납세자 본인의 부정한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⑥ 헌법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함으로써 납세자의 법적 권리가 침해되는 결과를 시정하지 않을 수 없음. 반면, 장기 부과제척기간에 있어서는 이러한 제3자의 배임적 부정행위를 납세자 본인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⑦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여도 별다른 헌법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납세자 본인이 손해배상청구 등을 통하여 피해를 회복하였음에도

⑧ 이에 대한 조세의 부담까지 면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데, 이때에는 장기 부과제척기간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장기 부과제척기간 적용을 긍정하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가능한 해석 범위 내에 있음

⑨ 비록 장기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기본적인 적용 요건이 ‘납세자의 부정한 행위’라고 동일한 문언으로 이루어져 있더라도, 장기 부과제척기간은 부정한 행위로 방해된 조세 부과권의 행사기간을 보장하는 제도이고,

⑩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부정행위 자체에 대하여 새로 무거운 제재를 부과하는 제도이므로, 양 제도의 운용에 있어서 모든 경우에 그 적용을 같이 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은 양 제도가 갖는 차이를 무시하는 것과 다름없으므로,

⑪ 위와 같이 양자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면서도 각 제도의 취지를 살려 구체적 타당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방안이 있고 그것이 문언상으로도 충분히 가능함에도

⑫ 양자의 규정 형태가 동일하다는 문언 형식에 얽매여 양자에 대하여 모두 납세자 본인의 부정한 행위로 보거나 혹은 모두 납세자 본인의 부정한 행위로 보지 않는 것은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정의의 요청에 반함

⑬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사용자 등의 배임적 부정행위로 인하여 국세 부과권의 행사가 방해되었으나 사후에 그것이 드러나 국세를 부과하게 되는 경우 ‘사용자 등의 배임적 부정행위’로 생긴 비정상적 상황을 국세를 정상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상황으로 되돌리는 한편,

⑭ 사용자 등의 배임적 부정행위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 본인에게도 사용자 등의 배임적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를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부당과소신고가 아니라 일반과소신고로 평가함으로써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도모하는 결과가 되므로

⑮ 납세자에게 선임, 관리 · 감독상의 과실은 있었으나 납세자가 이를 쉽게 인식하거나 예상할 수 없었던 사용인 등 제3자가 행한 배임적 부정행위를 놓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중과를 부정하는 한편,

⑯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해석은, 「국세기본법」 규정의 문언에 어긋나지 않으면서도 각 제도의 취지와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한 합헌적 법률해석의 결과라고 보아야 함

위와 같은 다수의견에 대해 반대의견도 존재했습니다. ‘장기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 관한 차별적 취급은 문제가 있다’ 라는 취지였지만, 대법관님들 다섯 분의 소수의견이라서 채택되지는 않았어요.

오늘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계기로 「국세기본법」 규정이 개정될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위 판결내용 ②를 감안하면 보완입법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오늘 판례가 적용될 것은 부정행위의 주체가 납세자 본인이 아닌 제3자인 경우로서, 납세자의 의사나 이익에 반하여 독단적으로 부정한 행위(배임적 부정행위)를 하고 그로 인하여 납세자에게 사기, 배임 등의 피해를 입힘과 아울러 국세를 포탈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섣부른 확대해석을 경계해요.

정리하면, ‘부당가산세랑 장기 부과제척기간은 항상 세트로 함께 적용된다’ 는 말은 만고불변의 진리가 아니었네요. 향후 관련 법령이 변경되는지도 유심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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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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