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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창업중소기업) 인적 · 물적 설비를 승계하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회사를 세웠습니다. 본문

법원 사례

(취득세, 창업중소기업) 인적 · 물적 설비를 승계하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회사를 세웠습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1. 2. 13.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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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주에 예고해 드렸던 창업중소기업 감면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취득세) 온천에서 호텔을 단순 업종추가한 것에 불과하니 도저히 ‘창업’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창업중소기업 감면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합니다. ​​ 2020년 9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어요. ​A씨는 2004년부터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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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인 2020년 10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회사는 레미콘, 아스콘 등 생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2014년에 자본금 ○○억 원을 증자하면서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를 면제받고,

※ 눈썰미 좋으신 분께서는 발견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똑같은 창업중소기업 지방세 감면을 두고 지난 주 사례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고 하더니 오늘은 왜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 했는지를요. 2011년부터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해당 규정을 두지 않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남겨두었다가, 2014년말 법률 개정을 통해 비로소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었기에 2014년까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15년부터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해요.​

2014~2016년에 토지 및 건물, 시설물, 기계장비, 차량 등(이 자산들을 아래에서는 “위 부동산”이라고 할게요)을 취득하면서 위 법률 규정에 따라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면제받았습니다. 또, 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도 감면받았어요.

2018년에 과세관청은 위 부동산 등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 · 감면 사후관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A회사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A회사에 대해 감면했던 취득세 등을 부과하겠다는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A회사 앞으로 보냈어요.

이에 A회사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했으나 과세관청의 불채택 결정이 있었고, 과세관청은 2018년에 A회사 앞으로 취득세 등 고지서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A회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과세관청은 우리 회사와 특수관계 있는 B회사의 대표이사(회장)였던 C씨를 우리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로 보아, 우리 회사가 B회사의 사업을 확장한 것이어서 창업중소기업임을 부인했는데,

“그러나, 우리 회사의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는 비록 C씨의 자녀이지만, C씨로부터 창업자금 ○○억 원을 증여받아 B회사와 전혀 다른 우리 회사를 새로 창업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또한, 우리 회사는 B회사의 기존 거래처를 인수하거나 기존 B회사의 사업을 분할받거나 인적 · 물적 설비를 승계하지도 않았으며 우리 회사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여 원시적인 사업 창출효과를 가져왔으므로

‘사업 확장 등 새로운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법원은 이런 A회사의 주장을 인정해 주었을까요? 

(과세요건명확주의 위반여부 쟁점과 임대토지 관련 쟁점은 소개를 생략할게요)

① A회사의 대표이사는 교사였던 사람으로 A회사 설립 전 레미콘과 아스콘 생산 및 판매 등에 관한 경험이 전혀 없었고, A회사의 대표이사는 아버지 C씨로부터 증여받은 ○○억 원으로 A회사를 설립하였으며

(그 무렵 A회사 대표이사의 동생은 C씨로부터 B회사 발행주식을 증여받아 그 최대주주가 되었음)

② A회사 설립에 필요한 업무는 B회사 직원들이 담당한 것으로 보이고 A회사의 대표이사가 그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고, A회사와 B회사의 임원 구성이 겹치며 두 회사가 하는 사업이 유사하고,

③ A회사 설립 후에도 회사 운영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C씨가 했으며, A회사는 회사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회계조직조차 갖추지 못한 채 그 업무를 B회사와 그 임원에게 일임하였고,

④ 그 밖에 A회사의 다른 업무도 B회사 직원이 처리하였으며, A회사의 대표이사가 그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볼 별다른 증거도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과연 A회사가 회사 운영에 필요한 독자적인 조직을 갖추었는지도 의문임

⑤ 또, A회사가 특수관계회사로부터 매입한 비용은 매출원가의 ○○%를 넘으며 2017년에는 ○○%에 달하고, A회사의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가 별다른 사업 경험이 없고 A회사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음에도,

⑥ 회사는 공장을 신축한 다음 해인 2015년에는 매출원가만 약 ○○○억 원에 달하였고, 2015년에는 매출원가만 약 ○○○억 원에 달할 정도로 급성장한 사정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⑦ A회사의 사업은 B회사가 하던 사업의 확장 또는 업종 추가에 불과할 뿐이고, A회사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여 원시적인 사업 창출 효과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⑧ 그렇다면 A회사는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관련한 A회사 주장은 이유 없음

A회사는 3심 모두 과세관청에게 패소했습니다. 소개를 생략했던 쟁점들도 모두 과세관청의 승소로 끝났어요.

창업으로 인정된 지난 주 포스팅 사례와 창업이 인정되지 않은 오늘 사례의 차이는 무엇이었습니까?

외우기 좋은 말로 요약하면 “원시적인 사업 창출 효과가 인정되는가?”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추상적일 수 밖에 없으니까

도대체 어떤 구체적인 사정들을 갖고 ‘창업이 맞다’ 또는 ‘창업이 아니다’ 인지를 판단하는지 비교 · 분석해 볼 수 있는 교본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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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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