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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세율) 대출받으려고 임시로 등기한 것일 뿐, 진짜 ‘상속등기’가 아녜요. 본문

법원 사례

(취득세, 세율) 대출받으려고 임시로 등기한 것일 뿐, 진짜 ‘상속등기’가 아녜요.

세금사례 연구가 2021. 2. 20.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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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취득세율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합니다.

작년인 2020년 10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어요.

A씨의 배우자는 2014년에 사망했고, 그 사망 당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그의 상속인들로는 A씨와 4명의 자녀 등 총 5명이 있었습니다.

2015년에 위 자녀 4명 중 3명이 A씨와 나머지 자녀 1명 등 2명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의 본심판을 청구하였고, A씨와 나머지 자녀 1명은 반대로 2016년에 위 자녀 3명을 상대로 기여분을 구하는 반심판을 청구하였다.

※ 추측컨대 자녀 3명은 같은 부(또는 모) 소생이고, A씨와 나머지 자녀 1명만 친부(또는 모)-자녀 사이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A씨 등 5명은 위와 같은 상속재산분할 사건이 계속 중이던 2015년에 A씨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2014년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5명 각자의 상속지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 · 납부했어요.

2017년에 양 측간의 조정이 성립되자, 해당 조정조서에 따라 소유권경정등기가 이뤄졌고, 증가된 상속지분에 대하여 2017년에 부동산 취득세 등을 기한 후 신고 · 납부(※ 상속취득세율 적용)하였고,

과세관청은 2018년에 위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통지(※ 증여취득세율 적용)를 했습니다. 개략적으로 기한 후 취득세 신고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2015년에 최초로 상속등기를 낼 때에는 A씨 3/11 지분, 자녀들 각 2/11 지분으로 공유로 취득세 신고를 했다면, 2017년에 조정조서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할 때에는

1번 부동산은 A씨 단독소유가 되었기에 증가된 8/11 지분에 대해서, 2번 부동산은 자녀 1인의 단독소유가 되었기에 증가된 9/11 지분에 대하여, 3번, 4번, 5번 부동산은 자녀 3인 공동소유가 되었기에 증가된 지분에 대하여 등등 이런 식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게 기한 후 신고에 따른 납세고지서를 받은 A씨 등 5명은 아래와 같은 주장을 하면서 과세관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초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다툼이 있어 상속분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이를 「지방세법」에서 정한 ‘상속개시 후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우리 5명은 2017년에 경정등기를 마치기 전 2015년에 법정상속분에 따른 각 이전등기를 마치긴 하였으나, 우리 5명이 각 이전등기를 마칠 당시에는 관련 상속재산분할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명백하므로, 2017년의 각 경정등기로 인하여 비로소 상속재산이 최초로 분할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2017년의 각 경정등기로 상속재산이 재분할된 것으로 보아 우리 5명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라고 말이죠.

오늘의 쟁점을 나름대로 쉽게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부동산 취득등기하면 농지가 아닌 경우 그 취득세율은 2.8%입니다. 그런데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 취득등기를 하면 그 취득세율은 3.5%죠.

과세관청은 2017년 경정등기에 증여취득 3.5% + α(지방교육세 및 농특세)의 세율을 적용했고, 이에 A씨 등 5명은 “2015년은 상속등기낸 것이 아녜요. 2017년에 상속이 확정된 것이니 상속취득 2.8% + α를 적용해야 합니다.” 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과연 법원은 A씨 등의 주장을 인정해 주었을까요?

① (전략) 공동상속인 상호 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②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며(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15087 판결 참조), 그 결과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이를 상속 이후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여서는 안됨 ※ 아마 A씨 등은 이 법리를 적용받고 싶을 거예요

③ (중략) 본 사건에서 A씨 등 5명은 2015년의 각 이전등기를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마쳤는데, 비록 그 목적이 그들의 주장과 같이 상속세 납부를 위한 담보설정을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④ 그 합의의 내용은 ‘법정상속분 비율로 상속등기’를 하는 것이어서 그들이 그와 같은 합의에 기하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법정상속분에 따른 2015년의 각 이전등기를 마쳤다면 그들은 이로써 각 부동산을 법정상속분대로 ‘취득’한 것이고,

⑤ 그 이후 상속재산분할 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상속분이 달라졌다면 당초 상속분보다 증가된 상속분에 대해서는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봄으로써 그에 따른 취득세를 부담하는 것이 취득세의 본질에도 부합함

⑥ (중략) 2015년의 각 이전등기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A씨 등 5명의 의사에 기한 것으로서, 이는 실질적 의미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

⑦ (중략) 비록 A씨 등 5명 사이에 상속세 납부를 위한 담보설정을 위해 잠정적으로 상속등기를 마치기로 내부적인 합의를 하고 2015년에 각 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하더라도, 각 이전등기 이후 각 부동산에 대하여

⑧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처분행위를 한 이상 대외적으로는 그들의 법정상속분 비율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을 전제로 법률관계를 이미 형성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은 이미 확정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⑨ (중략) 결과적으로, 본 사건에서 A씨 등 5명이 2015년의 각 이전등기를 마칠 당시 상속재산분할 소송이 계속 중이긴 하였으나, 각 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된 경위 및 그 이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⑩ 2015년의 각 이전등기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경우’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A씨 등 5명의 주장은 이유 없음

A씨 등 5명은 3심 모두 과세관청에게 패소했습니다. 증가취득분 기한 후 신고에 따라 5명 합계 가산세 포함 총 ○억 원을 추가로 내야 해요.

이건 A씨 등 5명을 대리했던 소송대리인이 「민법」과 「지방세법」 지식이 부족했음을 탓해야 할 것만 같아요. 세무사님으로부터의 자문여부는 몰라도 분명히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하면서 변호사님과는 접점이 있을 테니까요.

말씀드렸듯 A씨 등의 주장이 인정될 길은 위 판결내용 ①, ②에 해당되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A씨 등도 그렇게 처리하고 싶었을, 즉 2015년에 상속등기를 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소개를 생략한 판시내용에 나오듯, 상속에 의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것이지만, 상속인이 이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요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속세를 낼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어쩔 도리 없이 상속인인 A씨 등의 명의로 상속등기를 냈었던 것 같습니다. “잠정적으로 각 이전등기를 했다” 는 주장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사정이 이렇다면, 2015년에 상속등기를 하기 싫었음에도 대출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상속등기를 해야만 한다고 대답해 준 금융기관에게 세금을 부담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까요? 그 소송의 승산이 A씨 등에게 있을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는 것이죠? 내심의 뜻은 잠정적이었고, 단순히 세금내려고 그랬을지라도 상속등기를 이미 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후의 경정등기는 “상속”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상속재산에 대해 유기적으로 「민법」과 세법 내용을 모르면, 이렇게 황당한 세금추징을 당할 수 있다는 꼭!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 물론 소송대리인을 통해 이 모든 결과를 다 예상했음에도, 세금이 너무 아까워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소송을 했을 가능성도 있을 거예요.

 

 

"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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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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