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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부가가치세) 국민주택규모 이하 면적의 ‘오피스텔’ 분양은 면세가 될 수 있을까요? 본문

법원 사례

(최신, 부가가치세) 국민주택규모 이하 면적의 ‘오피스텔’ 분양은 면세가 될 수 있을까요?

세금사례 연구가 2021. 2. 22.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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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오피스텔 공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사안일 텐데요 유의할 사항이라면 오늘 사례는 온전히 부가가치세 얘기라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얘기는 맨 뒤에 한 줄 등장해요.

지난 달인 올해 1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와 B씨는 2014년에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관할관청의 건축허가를 받아 공동주택 ○세대와 오피스텔 ○세대로 이루어진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이를 2015년에 분양했습니다.

그 중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 ○세대의 분양은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이루어졌어요.

또, A씨는 C씨와 함께 2015년에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관할관청의 건축허가를 받아 공동주택 ○○세대와 오피스텔 ○○세대로 이루어진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이를 2016년에 분양했습니다.

그 중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 ○○세대의 분양은 2016년 제1기와 제2기 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이루어졌어요.

A씨와 B씨는 위 오피스텔 ○세대의 공급이 그리고 A씨는 위 오피스텔 ○○세대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보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로 각 신고했습니다이 부분이 오늘의 쟁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이란 바로 아래 포스팅에 나오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아래 판결문에 “면세조항”이라고 등장해요)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을 말해요.

 

 

(최신, 부가가치세)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공사니까 면세가 맞잖아요. (Feat. 취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주의요망 : 제가 인터넷 카페를 확인하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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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은 위 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18년에 각 가산세를 더한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A씨와 B씨 그리고 A씨 앞으로 보냈어요.

(※ C씨는 오늘 사건의 소송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아서 C씨 얘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에 A씨와 B씨 그리고 A씨는 그들이 받은 부가가치세 고지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위 오피스텔은 공부상 구분만 업무시설로 되어 있을 뿐, 당초부터 주거용으로 설계 및 건축되어 다세대주택과 실질적인 차이가 존재하지 않고, 준공 이후 현재까지 주거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에 해당한다.” 라고요. 과연 법원의 판결은 어땠을까요?

(가산세 쟁점과 경비율 적용에 따른 종합소득세 쟁점은 소개를 생략할게요)

① (전략)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면세조항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취지, 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한 각종 법적 규율의 차이,

② 특히 조세특례제한법령의 다른 규정에서 위 면세조항과 달리 ‘오피스텔’ 또는 ‘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주택’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사정과의 균형 등을 종합하면,

③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 면세조항에서 정한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④ 공급하는 건축물이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적법하게 충족하여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되었다면, 그것이 공급 당시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⑤ 이를 「건축법」상 오피스텔의 용도인 업무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경우 위 면세조항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는 오피스텔에 해당하는지는 원칙적으로 공급 당시의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⑥ 나아가 해당 건축물이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에 해당하여 위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된 이상 나중에 실제로 주거 용도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음

⑦ 위에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오피스텔은 공급 당시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충족하고 공부상 용도 역시 업무시설이므로,

⑧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나 사실상 주거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고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 면세조항에서 말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A씨와 B씨 그리고 A씨는 3심 모두 과세관청에게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사건과 다른 2건의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오늘 사건과 같은 취지의 선고를 지난 1월에 내리기도 했어요. 그 사건들에서 대법원은 부가가치세 면세로 판단한 제2심 고등법원의 판단이 틀렸다며 국민주택 해당여부 및 가산세 쟁점에 대해 파기환송 선고를 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조세심판원은 오피스텔의 공급행위를 두고,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이후 일관되게 부가가치세 면세가 아닌 과세로 판정하고 있어요. 이런 심판결정사례가 수십 건에 이릅니다.

그에 더하여 오늘 소개해드린 대법원 판례 그리고 같은 달 선고된 파기환송 선고까지 감안하면, 아무리 주거전용면적이나 실제 주택용도로 사용을 이유로 제시하더라도 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세로 판단할 여지가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오늘 사례의 A씨와 B씨의 경우 안타까운 부분은 바로 가산세예요.

조세심판사건의 경우 ‘과거에는 과세 또는 면세의 견해가 대립되다가 2017년 12월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이후 부가가치세 과세로 판단했다’ 라는 이유를 들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면제해주는 결정을 하고 있는데요 (※ 단,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면제해 주지 않음)

오늘 사례의 A씨와 B씨는 조세심판원과 법원 모두로부터 가산세 전부에 대해 “세법해석상으로 견해가 나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라고 판단받았기 때문입니다.

A씨와 B씨의 심판결정은 2018년 11월에 있었고, 이 사건에서는 조세심판원이 가산세 감면을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찾아보니, 2019년 이후부터 현재까지도 그 전의 심판결정들과 달리 위와 같이 가산세 일부감면을 해 주고 있어요.

법원 역시 가산세 감면을 들어주지 않았기에, A씨와 B씨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하고 어디에 하소연조차 할 수 없는 사정이 되고 말았네요.

추가적으로 아래 사항들을 짚으며 사례소개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먼저, 오피스텔을 분양(공급)하지 않고 만약 주거용도로 임대했을 경우에는 그 임대료나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일까요 아니면 면세일까요?

오늘 사례처럼 오피스텔은 공부상 업무시설이니까 면적이나 실제 사용현황과 무관하게 부가가치세 과세일까 아니면 오늘 사례와는 다른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면세일까 하는 질문이죠.

다음으로, 오피스텔을 주거용도로 이용했다면 양도소득세에서 주택으로 볼까요 아니면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볼까요? 또, 취득세에서는 2021년부터 오피스텔을 주택수에 포함할까요?

 

 

"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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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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