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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양도가액) 이미 신고해 놓고 이제와서 계약서 금액이 틀렸다고요? 인정할 수 없습니다. 본문

법원 사례

(양도소득세, 양도가액) 이미 신고해 놓고 이제와서 계약서 금액이 틀렸다고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1. 2. 10.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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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명절 연휴를 하루 앞둔 오늘은 양도가액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작년인 2020년 8월에 제2심 고등법원 선고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어요.

A씨는 2013년에 임의경매절차에서 빌딩의 3개 호실을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했다가 약 3년 후인 2016년에 A씨는 위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과세관청이 2017년에 A씨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A씨가 신고한 취득가액이 실제와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되었다면서 가산세를 기재한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A씨 앞으로 보냈고,

(※ 양도일로부터 약 1년 후에 세무조사가 이루어졌으니 비교적 매우 빨리 과세관청이 검증을 실시했다고 할 수 있겠네요. 도대체 1년 후가 뭐가 빠르냐라고 물으신다면 제 티스토리에 있는 다른 사례들을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에 A씨는 “내가 당초 제출한 양도계약서는 내가 쓰지도 않았고, 그 내용대로 양도대금 수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실제와 다른 계약서이므로, 내가 인수한 채무액 및 대위변제액의 합계액이 실제 양도가액이다.” 라고 주장했어요.

세무조사를 통한 세금추징은 취득가액을 문제삼았습니다. 그런데 A씨는 그것에 대한 반론이 아닌 양도가액을 과다신고했다고 주장한 거예요. 자, 이러면 과세관청은 “뭥미?” 이런 반응을 보이겠죠?

“아니, A씨 본인이 양도계약서를 제출하면서 거기에 기재된 매매가액을 양도소득세 계산의 양도가액이라고 신고해 놓고, 세무조사에서 취득가액 과다로 세금이 추징되니까 양도계약서를 가짜라고 하는게 말이 됩니까?

과세관청 입장이 이해되시죠? 판결문에 양도가액에 대한 과세관청의 유의미한 반론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양도가액은 맞다고 전제하고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취득가액 부분만 세무조사 했을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A씨의 행정소송 제기로 법원에 온 이 사건의 결말은 어땠을까요?

① (전략)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교환대상 목적물의 가액 차이만을 결정하여 그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단순교환을 한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데,​​

② 이는 교환계약 당사자들이 교환대상 목적물의 가액을 임의로 평가하여 정한 다음 그 차액을 산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임​(대법원 2012. 2. 9. 선고 2010두27592 판결 등 참조)

③ 위 부동산의 매수인이 A씨에게 위 양도계약서에 기재된 양도대금을 실제 지급했다는 자료가 없는 등 양도가액과 관련한 주장은 A씨의 주장내용이 인정됨

④ 한편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의하면,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장부 등의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없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⑤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수 없고, 추계조사의 방법을 적용하여 차례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에 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함

⑥ 위 양도계약서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A씨는 위 부동산에 관한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위 부동산을 양도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위 양도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 액수라고 볼 수 없음

⑦ 나아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A씨가 위 교환계약에 따라 위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서 A씨가 위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가액이 계약서나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지 않고,

⑧ 교환 대상물에 관하여 시가감정을 하여 그 감정가액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 등을 취한 바가 없으므로, 위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서 정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⑨ 그런데 과세관청이 위 부동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위 양도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⑩ 제출된 모든 자료에 의하여도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지는 않으므로 A씨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 전부를 취소함

A씨는 두 번의 재판에서 모두 승소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새로 양도가액을 파악하여 세금부과 여부를 판단해야 할 거예요.

제 추측대로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양도가액을 검증하지 않았든, 아니면 검증을 하긴 했는데 제대로 못 했든, 또는 검증하고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든 어떤 경우라도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잘못했다고 봐야 할 거예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을 합법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아예 양도행위 자체를 하지 않거나 또는 양도를 했더라도 ‘양도차익을 보지 않았다’ 고 입증하는 것이 첩경일 것입니다. 

그 어떤 중과세 규정을 적용하려 해도 양도차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못하잖아요.

 

그렇다면 반대로 과세관청은 ‘양도차익을 보았다’ 라고 입증을 해야 세금부과가 적법하게 됩니다. 그 양도차익의 출발점인 양도가액을 과세관청이 제대로 증명하지 못했던 오늘의 사례였네요.

오늘 사례를 두고 과세관청이 아무리 “양도가액에 대해 A씨가 말을 바꿨다!” 라고 해 봐야 상황을 바꿀 수는 없을 거예요.

 

"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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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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