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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증여세) 11년 전에 이체받은 거요? 그 중 일부는 아버지 회사로 갚았으니 그 부분은 세금취소해 주세요. 본문

법원 사례

(최신, 증여세) 11년 전에 이체받은 거요? 그 중 일부는 아버지 회사로 갚았으니 그 부분은 세금취소해 주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2021. 2. 1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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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계좌에 입금된 돈이 증여인지 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증여세 사례 1건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2020년 11월에 제2심 고등법원의 선고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과세관청이 2017년에 A씨의 어머니에 대하여 2006년분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A씨의 어머니 명의 계좌에서 A씨 계좌로 ○억 원이 이체되어 A씨 명의의 주식 매수자금에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뭐라고요? 무려 11년 전 계좌내역을 세무조사했구요? 처음 보셨다면 굉장히 놀라운 내용이겠지만, 제 글을 자주 보아오신 분들께서는 이게 그리 희귀한 경우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시죠?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A씨의 아버지가 요청해서 자금이체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A씨의 아버지가 A씨에게 위 자금을 이체했다’ 라고 보아 2018년에 가산세를 더한 증여세 고지서를 A씨 앞으로 보냈습니다.

자금이체 즉, 증여로 본 시점으로부터 약 12년 후에 세금고지서가 발송된 것이라는 것을 주목해야 하겠죠? 이러면 필경 증여세 본세보다 더 많은 금액이 납부가산세로 부과되었을 거예요. 이 글의 맨 아래에 나오듯, 과거에는 연 10.95%의 비율로 계산되니까요.

A씨는 과세관청에게 이의신청을 했고, 과세관청은 A씨의 주장을 일부 인정해서 부과세액을 일부 부과처분을 감액했으나 아직 ○억 원의 세금은 남아있었기에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했어요.

A씨는 “내가 아버지로부터 위 자금을 차용하였다가 아버지의 요청에 따라 2007년 중에 아버지가 운영하는 법인 명의 계좌로 4회에 걸쳐 합계 ○억 원을 입금하여 그 만큼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억의 채무는 아버지로부터 면제받았다. 그렇다면 위 자금 중 채무면제를 받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증여받은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① (전략)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고​(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② 그리고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는 사람이 해당 재산의 취득자금 출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이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고 할 것임(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4두8958 판결 참조)

③ A씨의 아버지는 2006년경 여러 개의 회사를 경영하고 있어서 A씨에게 위 자금인 ○억 원 이상의 돈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충분한 반면, A씨는 ​​2006년 당시 2#세의 사회초년생으로 신고한 소득이 없었고, 2017년의 신고소득도 약 ○천만 원에 불과함

④ A씨의 아버지는 A씨가 위 자금으로 주식을 거래하려 한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투자금 손실가능성이 높은 거액의 위 자금을 송금하면서 A씨로부터 차용증서나 영수증 등 대여관계를 증명할 어떠한 문서도 작성 받지 않았음

⑤ (A씨의 아버지는 제2심 소송이 제기된 후 비로소 ‘위 자금을 A씨에게 대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부자 관계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려움)

⑥ A씨는 위 자금을 부친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그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따른 차용원금과 차용기간, 이자 등 차용조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면제받았다고 주장하는 ○억 원에 대하여 그 면제받은 경위와 시기 등을 밝히지 못하고 있음

⑦ (중략) A씨가 ○억 원을 송금했다는 회사는 그의 아버지와 별개의 인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A씨가 해당 회사의 계좌에 입금한 것을 곧바로 그의 아버지에게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⑧ A씨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A씨의 아버지가 해당 회사에 어떤 채무가 있어서 A씨로 하여금 해당 회사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요청하였는지 알 수 없으며, 나아가 해당 회사의 계정별 원장 기재와

⑨ A씨가 해당 회사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일자 및 금액이 일치하지도 않으므로, 결국 A씨가 해당 회사에 돈을 지급한 것이 A씨 아버지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⑩ (요약 : 금전의 경우 3개월 내에 반환하더라도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A씨가 그의 아버지에게 반환한다는 의사로 해당 회사의 계좌에 ○억 원을 이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A씨에게 이미 성립한 증여세 부담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음

A씨의 두 번의 재판에서 모두 패소한 후 상고하지 않아 소송은 확정되었습니다.

매우 익숙한 증여세 유형이죠?

시작은 계좌이체시점으로부터 약 11년 뒤에 이루어진 A씨 어머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였습니다. 거기서 A씨 어머니 계좌에서 A씨 계좌로 ○억 원이 이체된 사실이 나왔고, 세무조사 결과 A씨의 아버지가 A씨에게 송금한 돈이라는 것이 밝혀졌죠.

그래서 돈이 이체된 지 약 12년 후에 세금고지서가 날아왔고, A씨는 증여가 아니라고 항변했으나, 판결내용 ③처럼 증여자인 A씨 아버지의 사정과 수증자인 A씨의 사정에서 1차적으로 A씨 논리가 부족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는 부자(父子)로서 직계존비속의 관계이고, 차용증이나 차용기간, 이자지급사실도 A씨가 전혀 증명하지 못했어요. 여기에서 A씨가 완패했다고 봐야 할 거예요.

A씨가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에 일부인 ○억 원을 송금했으니 그 만큼은 아버지에게 갚은 것이다.” 라고 비장의 카드까지 꺼내보았지만, 그 송금사실 외에 판결내용 ⑦~⑨에 나오는 다른 사실관계는 A씨의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했네요.

끝으로 증여와 그 반환에 대한 내용 그리고 오직 금전의 경우 반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판결내용 ⑩에서 매우 요약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른 재산과 다르게 금전은 한 번 증여가 되었다면, “3개월이 지나기 전에 되돌려 주었으니 처음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라는 주장이 통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05. 6. 30. 선고 2003헌바117 결정 취지 참조)는 사실을 잘 알아 둘 필요가 있을 거예요.

 

"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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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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