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국제조세) 자산평가보고서에 평가액이 분명히 나오잖아요. 어떻게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십니까? 본문

법원 사례

(국제조세) 자산평가보고서에 평가액이 분명히 나오잖아요. 어떻게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십니까?

세금사례 연구가 2021. 2. 9. 12:34
728x90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국제조세에서의 정상가격(Arm’s Length Price) 관련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내용이 살짝 깁니다.

작년인 2020년 10월에 제2심 고등법원 선고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A회사는 2004년에 중국에 해외자회사를 설립하고 그 지분 100%를 취득했습니다. (중국에 완전자회사를 설립했군요. 아래에서는 “중국 자회사”라고 할게요)

그리고 A회사는 2013년에 중국 자회사가 소재한 성(城) - 시(市)의 경제기술개발구 상무국(여기를 아래에서는 “중국 시 당국”이라고 할게요)으로부터 중국 자회사에 대한 증자를 권유받고 기술을 현물출자하는 방법으로 증자하기로 했어요.

이에 중국 자회사는 중국 현지 자산평가기관에 A회사가 현물출자하기로 한 기술에 대해 가치평가를 의뢰했고, 해당 자산평가기관은 해당 기술의 가치가 수익법에 의해 미화 ○○○만 달러로 평가된다는 자산평가보고서를 작성 · 제출했습니다.

이어서 A회사는 중국 자회사와 ‘A회사가 보유한 위 기술을 미화 ○○○만 달러로 환산하여 중국 자회사에 출자한다’ 는 등의 내용의 기술출자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년에 위 기술의 출자에 대한 중국 시 당국의 승인을 받은 후, 중국 자회사는 회계장부상 무형자산 및 자본금 계정에 중국화 ○○○백만 위안(미화 ○○○만 달러)을 계상하였는데,

(오늘 문제의 발단은 여기예요) A회사는 위 기술의 출자와 관련하여 회계처리나 세무조정을 하지 않은 채, 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및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어요.

감사원이 2016년에 과세관청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A회사가 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및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은 기술출자에 따른 중국 자회사의 회계장부상

무형자산 및 자본금 계정에 계상된 중국화 ○○○백만 위안(한화 ○○억 원)과 관련한 법인세 익금 산입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가 누락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과세처분이 없었다고 감사지적을 했습니다. 바로 이렇게요.

​※ 아래 판결문에 보면 “감사원은 A회사가 출자한 위 기술이 A회사의 2013년도 사업보고서상 연구개발실적 부분에 기재된 A회사가 보유한 특허기술과 동일한 것으로 보았다.” 고 나옵니다. 결론은 아래 판결문에서 확인하시죠.

그래서 과세관청은 위 기술의 출자에 따른 중국 자회사의 회계장부상 무형자산 및 자본금 계상액 상당액인 ○○억 원을 A회사의 2013사업연도 법인세의 익금에 산입하고,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영세율 과세표준에 포함한 다음 각 가산세를 더해서

2016년에 A회사 앞으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보냈습니다(두 고지금액의 합계액은 수십억 원이었어요). A회사가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과세관청 즉, 감사원은 이렇게 주장했어요.

“A회사는 중국 자회사에 출자한 기술은 독자적인 경제적 가치가 없고, 2013년도 사업보고서상 연구개발실적 부분에 기재된, A회사가 보유한 특허기술과는 서로 다른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객관적 · 합리적으로 작성된 중국 현지 자산평가기관의 자산평가보고서를 보면, 위 기술은 미화 ○○○만 달러의 가치로 평가하고 있으므로, 미화 ○○○만 달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 기술의 정상가격에 해당한다.” 라고 하면서

설령 위 자산평가보고서가 잘못된 경우라 하더라도, 예비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가치 역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정상가격이라고 할 것인데,

중국 자회사 출자지분에 대한 보충적 평가액은 ○○억 원이므로 적어도 그 보충적 평가액 범위 내에서는 과세처분이 적법하다.” 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살짝 길었는데 제가 나름 정리를 해 보면, A회사가 중국 시 당국의 증자권유로 중국 자회사에게 기술을 현물출자했는데, 감사원이 “어, 그 기술 ○○억 원짜리네. 그러면 A회사가 법인세랑 부가가치세 납부해야죠!”

라고 출자한 뒤 3년이 지나서 A회사 앞으로 세금고지서를 보낸 사건입니다. 물론 A회사는 “그 출자한 것은 아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거예요.” 라고 항변한 것이고요.

자, 과연 법원은 판결은 어땠을까요?

① (전략)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정상가격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하며, (이런 모습은 「법인세법」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과 매우 유사하죠?)

② 그 정상가격은 위 법률에서 정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 거래순이익률방법, 이익분할방법으로 산출될 수 없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산출되어야 함

③ A회사가 100%의 지분을 보유한 중국 자회사에 위 기술을 출자하고 그 대가로 중국 자회사에 대한 출자지분을 추가로 취득한 것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 해당하고,

④ 위 기술 및 중국 자회사에 대한 출자지분이 거래된 사례가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A회사의 위 기술의 출자 및 중국 자회사에 대한 출자지분의 취득에 적용될 정상가격은

⑤ 위 법률에서 정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 거래순이익률방법, 이익분할방법으로 산출될 수 없는 것이어서, 위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산출되어야 함

⑥ 과세관청(사실상 감사원)은 A회사가 출자한 위 기술이 A회사가 보유한 특허기술과 동일한 기술임을 전제로 A회사 앞으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⑦ A회사와 중국 자회사 간에 체결한 기술출자계약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위 기술은 ‘▥▥ 전유기술’이라고만 되어 있을 뿐, A회사가 보유한 특허기술과 동일한 기술이라고 볼 만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고,

⑧ A회사가 보유한 특허기술과는 별도로 A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어떤 다른 기술이라고 볼 만한 근거도 없으며, 이처럼 기술출자계약에 따라 A회사가 중국 자회사에 출자한 위 기술의 구체적 내용이 특정되지 않음

⑨ (중략) A회사가 중국 자회사에 위 기술을 출자한 것은 중국 자회사에 대한 증자를 하라는 중국 시 당국의 권유에 따라 특별한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기술을 출자 대상으로 정하여 형식적으로 출자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

⑩ (중략) 중국 현지 자산평가기관이 작성한 자산평가보고서에 의하더라도, 위 기술의 구체적 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위 기술이 중국 자회사의 제품 생산에 어떻게 적용되고 그 제품의 경제적 가치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지 등에 관한

⑪ 구체적 내용과 근거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사정 등으로 보아, 그 자산평가보고서에서 위 기술의 평가액이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산출된 위 기술의 정상가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은 위법함

⑫ 과세관청이 예비적으로 주장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은 (중략) 중국 자회사가 3년간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해당함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음

A회사는 두 번의 재판에서 모두 승소했고, 과세관청이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최종확정되었습니다.

제가 소개를 생략했던 판결내용 중에는 2016년에 중국 자회사가 위 기술출자로 증자한 부분에 대해 중국 시 당국에게 감자 신청을 했고, 중국 시 당국은 감자에 대한 비준을 했으며,

중국 시 당국으로부터 ‘위 기술출자에 따른 과세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감자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자를 취소하는 방안을 권유했다’ 는 확인서도 받았다는 부분도 있어요.

과정은 덮어두고 결과만 놓고 보면, (조금 과장해서 그리고 여러 측면에서) 저는 봉이 김선달이 떠올랐어요. 결과적으로 A회사가 중국 자회사에 출자한 위 기술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판정난 것이니까요.

과세관청 즉, 감사원이 패배한 이유는 2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듯 합니다.

A회사가 보유한 특허기술과 중국 자회사에 현물출자한 위 기술을 같다고 판단한 것이 첫 번째예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다음은, 중국 현지 자산평가기관이 작성한 자산평가보고서에 나온 위 기술 평가액을 너무 신뢰했다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이것도 그렇게까지 믿을 것이 못 되었다는 판결이었어요.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과세관청의 세무조사만큼이나 무섭고 두려운 것이 과세관청의 내부업무감사 또는 감사원 감사로 인한 과세처분인데요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길이 있는 법입니다!

 

 

"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


이 글을 스크랩하실 경우에 ‘비공개’가 아닌 ‘공개 포스트’로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소개 및 세무상담 의뢰하기

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taxmentor.tistory.com

문의가 있으시거나 세무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바로 위 포스팅을 확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호성 세무사 직통전화

728x9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