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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법인이 대표자에게 가지급금을 준 상태로 폐업하면, 그 돈은 ‘상여처분’되는 거예요. 본문

법원 사례

(종합소득세) 법인이 대표자에게 가지급금을 준 상태로 폐업하면, 그 돈은 ‘상여처분’되는 거예요.

세금사례 연구가 2021. 2. 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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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폐업법인의 상여처분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작년인 2020년 9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회사는 2012년 8월에 설립되었다가 2014년 3월에 폐업하였습니다. B씨는 A회사 설립일부터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로 재직하다가, 폐업하기 약 1개월 전에 대표이사와 사내이사에서 사임했어요. 

(실질관계는 잘 모르지만, 외관인 법인등기부등본 상으로 B씨는 폐업당시 A회사의 임원은 아니로군요)​

B씨는 2012년 당시 대부업체로부터 ○억 원을 차입하여 A회사 설립을 위한 자본금으로 납입했다가, A회사 설립 직후 그 납입자본금 전액을 인출하여 해당 차입금을 상환했습니다.

​(※ B씨 외에 2명의 주주가 더 있었다고 하네요)

A회사는 회계장부에 ○억 원을 “임원 가지급금”으로 계상했고, 2012사업연도분 법인세 신고에서 위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백만 원을 신고했어요.

A회사 폐업 후인 2016년에 과세관청이 A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A회사가 무신고한 2013사업연도분 법인세 추계소득금액과 위 가지급금 ○억 원 및 그 인정이자 ○천만 원 합계 ○억 원을 익금산입한 후, 

(※ 2012년과 2013년의 인정이자 금액이 서로 다른 이유는 A회사가 사업을 영위한 일수(日數)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를 B씨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 절차를 거친 후에 B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2013년귀속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보냈어요. 

실무적으로 폐업법인에게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과세처분의 모습이군요.​

 

B씨가 과세관청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과세관청은 “추계소득금액은 모두 B씨 몫이 맞지만, 위 가지급금과 그 인정이자는 전액이 아닌 B씨의 A회사 주식소유비율 만큼만 B씨에게 상여처분해야 한다.” 라고 하면서

“당초 적용한 무신고가산세가 아닌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해야 한다.” 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최초 고지금액보다 약 80%가 감액된 금액의 두 번째 세금고지서를 B씨가 받게 되었어요.

하지만, B씨는 두 번째 고지서에도 수긍하지 못하고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A회사 역시 나에게 주어야 할 돈이 존재하니, 위 가지급금과 그 인정이자와 상계하고 나면, 나에 대한 상여처분액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주장했고,

과세관청의 주장을 인정한 제1심 지방법원은 “B씨의 주장은 청산이 이루어진 후 A회사의 잔여재산이 존재할 경우에 한하여 발생하는 주주의 잔여재산분배청구권(「상법」 제538조)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A회사의 폐업신고 당시 A회사에 잔여재산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위 가지급금 채권과 상계적상(相計適狀)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라고 하면서

“따라서 B씨의 A회사에 대한 가지급금 반환채무는 여전히 존속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 익금산입 배제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해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라고 B씨 패소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제 추측으로 세무공무원분들을 포함해서 법인세를 처리하시는 실무자분들께서 오늘 사례의 사실관계를 접하시면, 위 제1심 판결과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상계가 될 수 없지~’ 라고 말이죠.

과연 제2심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제1심 선고를 수긍했을까요 아니면 결론을 뒤집었을까요? 

(A회사 설립부터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설립 즉시 청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B씨 주장내용과 관련 판단내용은 소개를 생략할게요)

① (전략) 위 가지급금은 B씨를 비롯한 주주들이 A회사 자본금 ○억 원을 차용하여 납부하였다가 다시 인출하여 차용금을 상환함에 따라 회계장부에 계상된 것이고,

② A회사는 2012년 설립된 이래 목적 사업을 위한 실질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않다가 불과 1년 여 만인 2014년에 폐업신고를 했으며, 폐업신고 당시 A회사는 적어도 B씨를 비롯한 주주들에 대한

③ 가지급금 ○억 원과 그 인정이자 합계 ○억 원(※이 금액은 A회사 자본금보다 적은 금액임)의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과세관청이 위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에 대하여 B씨 주식 지분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④ B씨에게 ○천만 원이 귀속되었다고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나, 주식 지분비율에 따라 안분한 사정에 비추어 그 실질은 주주에 대한 배당으로 보임

(더구나 B씨는 A회사와 B씨 사이의 특수관계가 소멸된 2014년의 폐업신고 이전에 대표이사와 사내이사에서 사임한 상태였으므로 임원이 아닌 B씨에 대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할 여지는 없음)

⑤ 또한, A회사가 정상적인 청산절차를 거쳤다면, 주주인 B씨로서는 A회사에 대한 잔여재산분배채권으로 A회사의 B씨에 대한 가지급금 채권과 서로 상계할 수 있었으므로(잔여재산분배채권과 가지급금채권은 금액이 대등함),

⑥ A회사 폐업신고 당시 B씨가 A회사에 대한 잔여재산분배채권을 행사하지 않는 대신 A회사에서도 가지급금 반환채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정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 이 부분은 가히 파격적이라고 생각해요. 당장 위에 나온 제1심 판결내용과 극명하게 대비되죠?

⑦ 위 가지급금에 관하여 익금산입 배제사유인 「법인세법 시행규칙」 규정에서 정한 해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이거나 그 밖에 회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가지급금을 A회사의 익금으로 산입할 수 없음

⑧ 따라서 위 가지급금 중 B씨 주식 지분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이 익금에 산입됨을 전제로 소득처분한 다음 이루어진 과세관청의 B씨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B씨의 주장은 이유 있음

B씨는 제2심 고등법원에서 위와 같이 (이의신청 결과에 이어) 두 번째 역전홈런을 때려내면서 본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를 전부 부과취소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저는 매우 인상 깊게 보았어요.

※ 소개를 생략한 ‘A회사를 설립하자마자 그 즉시 청산한 것과 실질적으로 똑같다’ 라는 B씨의 주장은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과세관청의 폐업법인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중 앞 순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오늘 포스팅 제목처럼 폐업당시 법인이 가지급금을 갖고 있는 경우의 후속처분입니다.

그렇다면 더 살펴볼 것도 없이, 아래 세법규정에 따라 법인이 회수 못한 채권은 곧바로 그 가지급금 등을 가져간 해당 임직원 등에게 소득처분해야 맞습니다. 법인의 폐업일을 기준으로 그 임직원 개인 앞으로 추가 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죠.

「법인세법 시행령」 (2019년 2월 12일에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현행 규정과 조문 번호가 살짝 다릅니다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의 2.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 · 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나.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물론, 과세관청의 내부업무처리지침인 「법인세 집행기준」 가운데,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중에 위와 같은 내용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쟁점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이지 절대로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아니고, 실제 A회사에 대한 청산절차가 없었으며, A회사에게 실질적인 잔여재산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사정을 1심 지방법원이 인정해 주었죠.

하지만, 상급심은 ‘정상적인 청산절차를 거쳤다면’ 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본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안별로 판단해야 하지만, 저는 이 판단내용을 획기적으로 보았어요.

또, 오늘 제1심과 제2심에 모두 등장했던 그리고 B씨가 세금을 면할 수 있었던 근거가 된 세법규정은 이렇습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2019년 3월 20일에 기획재정부령 제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현행 규정과 조문 번호가 살짝 다릅니다

제6조의2 (가지급금의 익금산입 배제 사유)

영 제11조 제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채권 · 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채권 · 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2. 특수관계인이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거나 특수관계인의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3. 해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비슷한 사유로서 회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가 또 추측하기로 오늘 판결을 과세관청 입장에서 수긍하기는 그리 쉽지 않다고 봅니다. 주식회사의 주주로서 자본금을 납입한 후에 그 돈을 주주가 인출해 갔는데, ‘만약 정상적인 청산절차를 거쳤다면 주주의 잔여재산분배채권이 있었을 것’이라는 가정의 논리를 판단근거 중 하나로 제시한 판결이라서 그렇습니다.

「상법」이 추구하는 원칙 중 하나인 ‘주식회사의 자본충실 원칙은 대체 어디로 갔는가?’ 라는 질문과 ‘오늘 판결은 순환논리의 오류 아닌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도 있다고 봐요.

결국, 오늘 사례만을 본다면 주주가 법인으로부터 가져간 돈 중에서 자본금 만큼은 상계대상이므로 그 주주에게 소득처분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겠네요.

끝으로 ‘이미 폐업도 했고 잔여재산조차 없는 회사를 두고 왜 내 개인세금을 매기느냐? ’ 라는 막연한 하소연에 그치지 않고, 과세관청을 상대로 두 차례나 역전홈런을 날린 B씨를 칭찬하고 싶습니다.

※ B씨가 처음 세금고지서를 받은지 꼬박 4년이 지나서 오늘의 대법원 확정선고가 있었습니다.

 

 

"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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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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