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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원천세) 이미 퇴사했다면 무조건 회사에게는 세금부과를 못할까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원천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 ‘원천세’라는 이름의 세목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舊 갑종근로소득세, 2009년말 세법 개정에서 ‘갑종’, ‘을종’ 명칭을 삭제했어요)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1년 전인 2023년 4월에 국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2016년 3월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당시 직원이었던 G씨에게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만 주를 부여했습니다. 2년여가 지난 2018년 G씨는 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고, 「조세특례제한법」상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신청서를..
행정심판 사례
2024. 4. 15. 1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