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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종합소득세) 페이닥터의 소득세를 ‘대신’ 내주면 비용처리가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봉직의(奉職醫: 병 · 의원에 소속되어 근무하면서 월급을 받는 의사, 소위 ‘pay doctor’)의 소득세 등을 대신 납부한 병원장님의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오늘 사례만 얼른 보시고 앞뒤 내용을 다 잘라낸 다음, “직원 소득세를 대신 납부한 것은 비용으로 인정된대! ” 또는 “대납하면 절대로 비용인정이 불가능하대! ” 라고 알고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올해 2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병원장인 A씨는 봉직의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4대보험 및 소득세를 대신 납부해 주기로 정하고 급여를 지급했는데, 2022년에 A씨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과소신고혐의 과세자료’에 대한 서면확인을 실시한 과세관청은 ..
행정심판 사례
2024. 4. 1. 1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