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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인원천세) 물건 값에 포함되었다고 OK가 아니라 ‘사용료’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본문

법원 사례

(최신, 법인원천세) 물건 값에 포함되었다고 OK가 아니라 ‘사용료’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1. 10. 1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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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원천징수 대상이 맞는지를 두고 다투었던 법인원천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올해인 2021년에 국세청장의 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의 국외특수관계인인 영국법인으로부터 상품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면세점, 백화점 등 직영점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통지관청은 A회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A상품의 국내 배타적 독점판매권한을 A회사가 보유하면서 위 영국법인의 지적재산권(상표권, 상호, 디자인 등)을 사용할 권한을 허여받았다고 보았어요.

통지관청은 A회사와 영국법인 사이에 체결한 계약서에서 상품 수입가격 구성 내역 중 ‘지적재산권 대가’ 항목으로 계상된 ‘A의 지적재산이 상품에 대한 도매가격의 일정 퍼센티지(%)’는 바로 A회사의 이러한 지적재산권 사용에 대한 대가라고 본 것입니다.

그런 지적재산권의 대가를 별도 계약체결 없이 A회사가 해외로 지급하면서 사용료 소득으로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수입해 오는 상품가격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부자연스러운 거래로 조세를 회피하는 것이라고 통지관청은 본 것이죠.

지적재산권 대가로서 별도로 사용료 원천징수를 해야 하느냐 아니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물건 값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냐 하는 쟁점입니다.

통지관청은 A회사 앞으로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보냈고,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A회사는 과연 어떤 결정을 받았을까요? (이전가격 쟁점과 임직원 할인 쟁점은 소개를 생략할게요)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르면 국제거래에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거래 등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조세조약을 적용함

② 「한-영 조세조약」 사용료 조항에 따르면, (중략) 여기서 “사용료”라 함은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 등의 사용이나 사용권, 산업적 · 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관련 정보(노하우)에 대한 대가로서 수취하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함

(중략) 「관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르면, 권리사용료가 상표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에 상표가 부착되거나 희석 · 혼합 · 분류 · 단순조립 · 재포장 등의 경미한 가공 후에 상표가 부착되는 경우” 권리사용료를 해당 물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고 있음

④ A회사가 수입하는 물품 관련 관세의 과세가격을 구성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할 때, ‘영국법인이 영국에서 상표를 부착함으로 인해 비로소 상품에 내재되게 된(embedded in the Products) 지적 재산의 가치’에 대한 대가로 보여짐

⑤ 즉, 이는 상품 매입대가의 일부일 뿐, ‘국내에서 발생한 A회사의 지적재산권 사용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지적재산권의 사용’은 영국에서 발생되었다고 보아야 함

(중략) 만약, 통지관청의 주장대로 상표 · 브랜드 · 로고 등을 현지화하여 상품판매 및 광고 · 홍보 · 마케팅 등의 목적으로 활발하게 사용하고 노하우 등을 제공받은 대가라고 보게 되면, 상품의 수입 단계에서 발생하는 대가가 아니어서

⑦ 관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아야 하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것이고, (중략) 통지관청이 사용료라고 보고 있는 연간 ○○○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연 매출액의 약 ○○%)이 이처럼 광고 등을 위한 상표 등의 활용 대가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

(중략) A회사는 A브랜드 가치에 의존하여 상품 매출과 이에 따른 영업 이익을 창출하지만, 영국법인과의 상품매입계약 및 사업지원서비스계약, 또한 이를 근거로 통지받은 APA(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의 내용으로 볼 때,

⑨ A회사는 영업이익률 ○% 수준의 안정적인 정상수익만 취할 뿐, 시장위험 등 거의 모든 위험(손익 변동성)은 영국법인(FFD, Full Fledged Distributor)에 귀속되므로,

⑩ A회사는 LRD(Limited Risk Distributor)로서 ‘지적재산권 사용’을 통한 초과이익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영국법인에게 (통지관청이 제시한 만큼의 고액의) 사용료 내지 로열티를 지불할 이유가 없다고 보여짐 (후략)

통지관청이 A회사 앞으로 보내려던 법인원천세 납세고지서는 위와 같은 과적결정에 따라 아예 발송되지 못했습니다. 예상세액만 3자릿수 억 원대였던 것을 감안하면 엄청나죠?

소개를 생략했던 2가지 쟁점은 각각 일부채택 결정이 있었기에 기각결정 부분에 대하여만 A회사 앞으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가 날아갔으니, 이 부분은 A회사의 선택에 따라 후속 불복청구가 가능해요.

사업자가 외국으로 돈을 송금했다고 하면, 과세관청(오늘은 통지관청이었죠)은 곧바로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는 잘 하셨나? 이걸 검증하려 한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할 것입니다.

「관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관세 과세가격, APA, FFD, LRD 등 국제조세 분야에서 나오는 비교적 생소한 용어들이 많이 등장했는데요, 오늘 사례의 핵심은 결정내용 ⑤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끝으로, 구체적인 소개를 생략했던 쟁점 중 임직원 할인판매 부분직원할인 구매규정 상 연간구매한도를 초과하지 않은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들을 적용하지 않고(과세제외), 연간구매한도를 초과한 임직원들에 대해서만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과세). 라고 재결청인 국세청장이 결정했습니다.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한 규정이 세금부과에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네요.

 

“ 설마 그것까지 세금 매기겠어?

네, 그것까지 세금 매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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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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