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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돌아가신 분이 분명 재산을 은닉했죠? 그의 종합소득세 승계분은 ‘부과제척기간’이 연장됩니다. 본문

법원 사례

(국세기본법) 돌아가신 분이 분명 재산을 은닉했죠? 그의 종합소득세 승계분은 ‘부과제척기간’이 연장됩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1. 10. 10.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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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과제척기간 관련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작년인 2020년에 제2심 고등법원의 판결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어요.

A회사의 발행주식 중 약 10%를 홍콩법인이 보유하고 있었는데, 해당 홍콩법인의 주식은 2명이 각 50%씩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년에 해당 홍콩법인의 주식 100%의 소유권과 수익권이 B씨에게 있다는 신탁선언이 있었어요.

2007년에 B씨가 사망하자, 그의 배우자와 자녀 2명 등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한 후 과세관청에게 상속세를 신고했습니다. 실질적으로 B씨가 소유했다는 위 홍콩법인 주식을 제대로 상속세 신고했을까요?

2014년이 되어서 과세관청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실질적으로 B씨가 소유한 A회사의 발행주식 약 10%(재산가액 기준 ○○○억 원), 상속개시 당시 위 홍콩법인 계좌 예치액 ○○○억 원,

그리고 상속개시 당시 A회사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골드바(○○kg, 재산가액 기준 ○○억 원)등이 위 상속세 신고에서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상속인들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상속세 및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습니다부과세액 합계액은 ○○○억 원이었어요.

상속인들 중 1인인 B씨의 자녀가 위 증여세에 대해 불복하여 증여세 부과취소라는 결론으로 행정소송까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쟁점은 불복청구 자체가 없었던 상속세와 불복절차가 이미 끝난 증여세가 아닙니다.

2018년이 되어서 과세관청은 B씨의 자녀가 상속받은 A회사의 발행주식 약 10%의 배당소득과 위 홍콩법인 계좌 예치액의 이자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속인인 B씨의 자녀 앞으로 2008~2010년귀속 종합소득세 ○억 원짜리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피상속인이 냈었어야 할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고 사망했으니, 그 납세의무가 상속인인 B씨의 자녀에게 승계된 것입니다.

과세관청이 2018년에 2008~2010년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으니, B씨의 자녀가 부과제척기간에 대해 조세불복을 청구할 것이 예상되는군요. 만약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이 위법하다’라고 결론이 난다면 세금부과는 모두 취소될테니까요.

B씨의 자녀는 또 다시 불복하여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요 20##년에 A회사의 대표이사가 된 B씨의 자녀는 법원으로부터 어떤 판결을 받았을까요? (지방소득세 판결내용은 소개를 생략해요)

① (전략) B씨는 19##년 홍콩에 위 A회사 주식 약 10%를 보유할 위 홍콩법인을 설립한 후 차명자들을 통하여 위 홍콩법인과 위 A회사 주식 약 10%에 관한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였고,

② 위 홍콩법인 앞으로 개설한 계좌에 미화를 보관한 후 국내와 무관한 해외에서만 이를 사용하였으며, (중략) (B씨가 한 부정)행위의 주된 목적이 B씨 자녀의 주장처럼 적대적 인수합병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③ 따라서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에 비추어 B씨에게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④ 피상속인인 B씨의 행위를 상속인인 그의 자녀의 행위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 그 자녀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서의 부과제척기간 연장규정을 적용할 아무런 근거가 없음

(중략) 과세관청의 주장과 같이 이번 사건의 경우 홍콩에 과세대상이 있고 홍콩으로부터의 과세자료 수집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B씨의 자녀가 위 A회사 주식 약 10% 및

⑥ 위 홍콩법인 계좌 예치액에 관한 소득을 해외에서만 사용하여 신고누락만으로도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된 사정은 인정되나,

⑦ 그러한 사정만으로 B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과 그 배당소득 및 이자소득에 관한 신고누락 등의 소극적 행위를 부과제척기간의 연장사유인 부정행위로 볼 수는 없음 (후략)

이미 세금납부 후에 과세관청과 다투었던 B씨의 자녀는 두 차례 재판에서 모두 위와 같은 당연무효확인 판결을 받았기에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소송대리인인 우리나라 유수의 대형로펌의 승리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판결 같아요.

법원이 명확하게 B씨의 부정행위를 인정한 셈이어서, 과세관청의 시각에서만 보면 재산을 해외에 그리고 차명으로 잘 숨겼던 B씨가 모두 안고 간 덕에, 단순히 세무신고를 누락했다고 인정받은 그의 자녀가 결론적으로 수 억원의 세금을 면했다고 볼 수 있을 테니까요.

즉, 오늘의 결론은 B씨는 해외재산 은닉 등을 통해 명백하게 사기 그 밖의 부정행위를 했고,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인 B씨의 자녀는 세무서에 B씨의 종합소득세 세무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종합소득세라는 세금의 성격상 상속인에게는 사망연도분 소득을 제외하면 피상속인 종합소득에 대한 정기확정신고의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겠죠), 금융감독위원회 등에 「증권거래법」상 주식의 대량보유등의 보고 규정(※ A회사가 상장주식임)에 따른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B씨의 자녀에게 부과된 납세의무 승계분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연장은 위법하다는 것입니다.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와 관련하여, 사기 그 밖의 부정행위까지 피상속인의 것이 상속인에게 승계된다고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하겠네요.

은닉 · 누락재산의 규모가 결코 적지 않음에도 B씨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와 관련 조세범칙조사가 저렇게 뒤늦게 실시된 이유가 저는 잘 납득되지 않습니다. 분명 이면에 어떤 사정이 있을 것 같네요.

B씨의 자녀가 불복하여 약 3년간 진행되었던 1차 불복청구(증여세)의 결론이 대법원에서 난 후에야, 과세관청이 뒤늦게 B씨 자녀 앞으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정을 생각해 봐야 할 거예요.

특례제척기간 규정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과세논리를 과세관청이 택했다가 그 과세논리가 불복청구에서 밀렸을 때 선택하지 못했던 다른 과세처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 과세처분에 있어서의 종합적인 고려를 해야 한다는 말로도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아래의 포스팅처럼, 특례제척기간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 무조건 과세관청이 패배할테니까요.

 

(최신, 국세기본법, 특례제척기간) 판결이 확정되고 1년 내에 세금부과했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벌써 11월이네요. 오늘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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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례를 보고 생각난 상속세 사건 중에,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것으로 제2심 고등법원에서 ‘상속세 신고는 고사하고, 그 전에 했어야 할 사망신고 자체를 수 년간 하지 않은 것은 상속의 개시 사실 자체를 은폐한 행위로서 소극적 부작위라고 할 수 없다’ 라는 취지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도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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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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